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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들 : 1~2개월 이상 시간 투입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항목은 즉석에서 기재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채권자 또는 관공서 및 법원 등에서 근거서류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채권자 목록, 부채증명서 발급,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구체적 사정 (진술서),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목록 등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1~2개월 이상의 시간을 투입하여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해 준비할 자료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마음먹은 순간 부터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크게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자료준비와 첨부자료로 제출할 자료 준비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신청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자료들이라서 신청서작성과 제출자료 준비는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전 자료 준비해야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준비할 자료들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해 준비할 자료는 다음의 2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파산신청 시점에서 채권자 및 채권액을 확정 짓는 채권자 목록 작성을 위해 각각의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채증명서 발급에는 채권자에 따라서는 약간의 수수료 비용(적게는 3천 원 많게는 1만 원 정도)이 들기도 한다.

둘째, 채무증대 경위 및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진술형식 등으로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 차용한 돈의 사용처, 연체의 늪에 빠져 채무불이행에 처한 사정은 채무자 본인만이 알 수 있으므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과정을 본인이 기억을 더듬고 채무증대 과정에 대한 자료를 찾아가며 기술해야 한다. 채무자마다 경제사정이나 채무부담 상황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A4 용지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채무의 성격이 심플하다면 A4 용지 절반 정도로도 작성해 볼 수 있으리라.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이어지는 진술서 항목 (4) 구체적 사정을 일기+다큐멘터리 형식을 빌어 적는 것이다. 물론 진술서 항목 (4) 구체적 사정에 채권(채무) 별로 각각에 대하여 채권자, 차용(보증)액수, 차용한 돈의 사용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을 도식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만 적어 제출하기에는 판사나 파산관재인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일부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과정을 탄원서 비스무리하게 읍소하는 형식으로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나는 그렇게 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비대면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사정이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나의 절박한 심정을 글로서 담당 재판관과 파산관재인에게 전달하여 감동시킬 필요가 있기도 하였다. 파산/면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닐터.

 

다음으로 법원이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크게 10가지 분야에서 요구되는 31개의 자료들 중에 자신에게 해댱되는 자료들을 분야별로 1~수개씩 준비해야 한다. 채무자별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15~20개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므로 인터넷 발급을 시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도록 하여 수고를 줄이도록 한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관할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서 앞서 나가면 다른 법원들이 뒤따르는 형국이며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은 거의 비슷하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별로 파산을 신청하는 관할 법원에서 요구하는 제출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의 제출자료목록과 거의 같다. 예를 들면 은행계좌 거래내역 과거1년치를 요구하는 것과 과세증명 기간이 과거 5년까지로 요구하는데, 서울회생법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과거 6개월 치, 과세증명 기간 과거 3년까지 요구하는 것보다 긴 것이 차이가 난다. 대체로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스마트하게 자료제출요구가 쿨하고 다른 지방법원 등은 뭐가 켕기는 게 있는지 제출하라는 자료가 서울회생법원보다 많거나 까다롭다. 진짜로 그렇다. 다음은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개인파산신청자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자료제출 목록이다.

 

구분 세부 자료 비고
1. 인적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내역 전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포함)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4)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거 5년간, 모든 세목 표시, 전국단위로 발급)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5)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을구)
(6)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중고차 시세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임대차 관련 (7)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중 반환예상액 알 수 있는 자료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재산 처분 관련 (9) 처분시기와 대가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한 경우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 등)
(10) 계약서 사본
(11) 영수증 사본
과거 1년 이전부터 개인파산 신청시까지 부동산 이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 처분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12)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13)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 상해는 제외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영업,기타 소득 <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14) 사업자등록증명
(15) 휴업사실증명
(16)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17) 소득금액증명
(1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9)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0)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21) 폐업증명서
(2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채무자가 개인영업자
<채무자가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23)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 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채무자가 근로소득자
<채무자가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24)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25)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26)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사업 또는 근로소득 없는 채무자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27)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통장이 압류되거나 하여 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명의 계좌 포함
9.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이혼 <최근 2년 이내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 이 있는 경우>
(28)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29)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30)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명칭이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재산분여(할) 있는 경우에는 제출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31)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10개 분야에 있어서 총 31개 세부 자료가 있고, 채무자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제출할 자료를 누락하였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보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받을 때까지 보정과정은 쭈~욱 계속된다. 법원은 원하는 자료를 다 받을때까지 다음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

 

개인파산 신청전에 1~2개월 이상 시간 투입하여 자료 준비해야

개인파산은 오랜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 하는 인내심과의 싸움이고, 수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보정하고 해야 하는 자료와의 전쟁이다. 나 홀로 개인파산 신청자는 개인파산 신청 전에 자료 준비에서 지쳐버리게 된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파산 관련 일을 맡긴 개인파산 신청자도 자료 준비에 지치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채무자 당사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넘겨주고 대리로 할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채무내역 파악이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과 사정 등은 채무자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으므로 채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 진술서의 기초적인 내용은 본인만이 작성할 수 있다.

 

짧게는 몇년전 길게는 1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채무를 기억해 내고 몇 차례 채권자가 바뀌어서 현재의 채권자를 확인하고 그 채권내역을 부채증명서로 발급받고 하는 일들을 채무자 본인이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채무에 대하여 무기력한 상태로 시달려온(?) 채무자는 채무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고통이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그리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모든 채무자들이 그 길을 거쳐갔고 이번에는 당신이 거쳐갈 길이다.

 

최근 내가 경험한 것으로 볼때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발급 작업은 1~2개월의 시간을 잡고 해야 한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부채초과상태에 이르는 과정은 기억을 더듬어 정리하고 고치고 또 정리하고 고치고 하는 지난한 과정을 1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채무자가 처한 현재의 상태 등을 판사와 파산관재인이 감동(?)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판결하는 재판장도 어차피 사람이다. 채무자가 불운한 이유로 부채초과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진술한다면 파산자를 면책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에서 채무자가 심혈을 기울여 판사를 설득하고 파산관재인을 이해시켜야 하는 부분들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자료를 잘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거짓을 꾸미는 것이 아니다. 진실이 사실 그대로 판사 및 파산관재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준비해야하는 자료준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한다. 부채증명서 발급,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자료들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