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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무조정 하기4

개인 워크아웃, 신복위 개인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제도 개인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개인 장기연체자, 채무불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이다. 여러 개 채무가 있는 경우라도 1개의 채무만 90일 이상 연체되었다면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 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연체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인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의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카드의 경우 카드 납부일 다음날부터 90일이 경과되는 날 신청이 가능).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경우 1개의 채무만 90일이 넘으면 된다. 워크아웃을 신청.. 2021. 5. 19.
프리 워크 아웃, 신복위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 프리 워크 아웃은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이고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이다. 이미 연체를 하고 있지만 연체기간이 90일을 넘기지 않았다면 이자율 감면 조정을 통하여 연체가 더 악화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프리 워크 아웃 제도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 프리 워크 아웃, 연체 90일 미만 채무조정 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 아웃 제도는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프리 워크 아웃은 신청하여도 금융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대체로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하다.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 2021. 5. 18.
신속채무조정, 신복위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 어려움에 봉착한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이다.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2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최근 6 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 미만이면서, 연체기간이 30 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연체가 없더라도 최근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직, 폐업, 휴직으로 인해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 2021. 5. 18.
채무조정제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구제 방식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서 구제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연체 전 채무조정으로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으로 프리워크아웃, 채무액 상환 조정으로 개인워크아웃,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서 인수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이다.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해야 채무불이행자가 된지 몇 년이 되었다면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상태를 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짊어진 채무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해결하거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채권추심을 무시하고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짊어진 채무불이행의 짐이 가벼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장기 연체로 다중채..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