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서 구제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연체 전 채무조정으로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으로 프리워크아웃, 채무액 상환 조정으로 개인워크아웃,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서 인수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이다.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해야
채무불이행자가 된지 몇 년이 되었다면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상태를 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짊어진 채무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해결하거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채권추심을 무시하고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짊어진 채무불이행의 짐이 가벼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장기 연체로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는 같은 채무에 채권자가 몇 번씩 바뀌었을 것이다. 채무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헷갈리기까지 할 것이다. 채권자의 채권추심도 뜸해진 장기 연체자는 한 번쯤 우리나라 채무조정제도에 대하여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식이 어떤 것인가 스스로 판단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현행 채무조정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방식을 비교해 본다.
- 신속채무조정 : 연체 발생 전이나 단기 연체한 사람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약정금리 인하,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프리워크아웃 : 단기 연체중인 사람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약정금리 인하,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개인워크아웃 : 과중한 채무로 장기 연체 중인 사람들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개인회생 : 과중한 채무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개인파산 :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분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시행시기 | 2019.09.23 | 2009.04.13 | 2002.10.01 | 2004.09.23 | 1962.01.20 |
대상채권 | 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채권금융회사 (세금,건보료,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제한 없음 (세금, 건보료 등 우선변제) |
제한 없음 (세금, 건보료 등 면책불가) |
||
신청대상 (연체기간) |
연체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연체 30일 초과 연체 90일 미만 |
연체 3개월 이상 | 제한 없음 | |
소득요건 | ①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②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제공받는 소득 인정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 | 무소득 또는 생계비 이하 소득 | ||
채무상환 | 총 채무액 15억원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
총 채무액 15억원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사업자 30억원) |
총채무액 15억원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
제한 없음 | |
변제기간 | 최장 10년 | 최장10년 | 최장8년(10년) | 3년 (최장5년) |
- |
채무조정 요건 |
주택담보(일반) 최장 20년 주택담보(특례) 최장 35년 |
||||
담보대출 | 조정불가 | 제외(요건충족시 지원) | 제외(별제권) | ||
보증인 채권추심 |
불가 | 가능 | |||
법적효력 | 당사자 간 합의효력 | 판결효력 | |||
연체정보 등록·삭제 시점 |
미등록 | 합의서체결시 등록 (1101코드) (2년 경과시 삭제) |
변제계획인가시등록 (1301코드) (변제기간종료시삭제) |
면책결정시 등록 (1201코드) (5년 경과시 삭제) |
채무조정제도별 장단점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 |
장점 | - 신청절차및 서류제출 간편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및 채무액 확인 지원 - 저렴한 신청비용(5만원) -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지 - 요건 충족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 접근성 용이 ㅇ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ㅇ비대면 채널(Web, APP) - 공공정보 미등록/ 등록기간이 짦음(2년) - 성실상환자 혜택(소액금융지원 등) |
- 개인회생 : 짧은 상환기간(3~5년) - 사채 등 비금융채무 조정 - 한국장학재단 채무 ㅇ개인회생 : 일반개인회생채권 ㅇ개인파산 : 면책불가 채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단점 |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에 한해 조정 가능 -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최장 10년) - 채무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적음 - 채권금융회사 부동의 가능성 |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복잡 - 채권자 및 채무액 본인 확인 필요 - 신청비용 과다(50~200만원) - 보증인 앞 채권자 추심 행위 가능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불가 - 소액채무 기각 가능성 - 공공정보 등록기간 길다(최장 5년) |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채무불이행자는 정부지원 제도 살펴보자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 채무조정제도 비용 비교
구분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
법원 |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신청비용 등 (채권자 수 10개 가정) |
50,000원 (신청비) |
-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432,000원( 1회 : 4,800원) ㅇ10회*4,800+(10회*8회*4,800) - 외부회생위원 비용 : 150,000원+월변제액의 1% |
- 인지대 2,000원 ㅇ파산 1,000/면책 1,000원 - 송달료 432,000(1회: 4,800원) ㅇ파산 240,000 (10회*4,800+(10회*4회*4,800) - 면책 192,000 (10회*4,800+(10회*3회*4,800) - 파산관재인 비용 : 300,000원이상 |
법률서비스 비용 |
없음 | - 평균 150만원 ㅇ50만원~200만원 ㅇ신청대리비용 |
- 평균 150만원 ㅇ50만원~200만원 ㅇ신청대리비용 |
계 | 50,000원 | 2,112,000+월변제액의 1% | 2,426,000원 |
비고 | - 법률서비스 비용은 평균금액인 150만원으로 반영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소송지원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전액 지원 |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시간은 채무자의 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조정 등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2013.03.29 출범).
<지원대상>
1)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ㅇ금융회사로부터 일괄 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신청 채권에 대해서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 말 종료
2) 2013.0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2014.09월 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동기금이 관리 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 1), 2)에 대한 대상 여부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tel 1397)로 문의 가능하다.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60%.
(특수채무자는 감면율 표에 의해 (60%, 70%, 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