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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무조정 하기

채무조정제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구제 방식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서 구제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연체 전 채무조정으로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으로 프리워크아웃, 채무액 상환 조정으로 개인워크아웃,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서 인수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이다.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해야

채무불이행자가 된지 몇 년이 되었다면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상태를 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짊어진 채무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해결하거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채권추심을 무시하고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짊어진 채무불이행의 짐이 가벼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장기 연체로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는 같은 채무에 채권자가 몇 번씩 바뀌었을 것이다. 채무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헷갈리기까지 할 것이다. 채권자의 채권추심도 뜸해진 장기 연체자는 한 번쯤 우리나라 채무조정제도에 대하여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식이 어떤 것인가 스스로 판단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현행 채무조정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방식을 비교해 본다.

  • 신속채무조정 : 연체 발생 전이나 단기 연체한 사람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약정금리 인하,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프리워크아웃 : 단기 연체중인 사람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약정금리 인하,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개인워크아웃 : 과중한 채무로 장기 연체 중인 사람들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개인회생 : 과중한 채무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개인파산 :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분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19.09.23 2009.04.13 2002.10.01 2004.09.23 1962.01.20
대상채권 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채권금융회사
(세금,건보료,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제한 없음
(세금, 건보료 등
우선변제)
제한 없음
(세금, 건보료 등
면책불가)
신청대상
(연체기간)
연체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연체 30일 초과
연체 90일 미만
연체 3개월 이상 제한 없음
소득요건 ①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②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제공받는 소득 인정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 무소득 또는 생계비 이하 소득
채무상환 총 채무액 15억원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총 채무액 15억원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사업자 30억원)
총채무액 15억원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제한 없음
변제기간 최장 10년 최장10년 최장8년(10년) 3년
(최장5년)
-
채무조정
요건
주택담보(일반) 최장 20년
주택담보(특례) 최장 35년
담보대출 조정불가 제외(요건충족시 지원) 제외(별제권)
보증인
채권추심
불가 가능
법적효력 당사자 간 합의효력 판결효력
연체정보
등록·삭제
시점
미등록 합의서체결시 등록
(1101코드)
(2년 경과시 삭제)
변제계획인가시등록
(1301코드)
(변제기간종료시삭제)
면책결정시 등록
(1201코드)
(5년 경과시 삭제)

 

채무조정제도별 장단점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장점 - 신청절차및 서류제출 간편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및 채무액 확인 지원
- 저렴한 신청비용(5만원)
-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지
- 요건 충족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 접근성 용이
  ㅇ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ㅇ비대면 채널(Web, APP)
- 공공정보 미등록/ 등록기간이 짦음(2년)
- 성실상환자 혜택(소액금융지원 등)
- 개인회생 : 짧은 상환기간(3~5년)
- 사채 등 비금융채무 조정
- 한국장학재단 채무
  ㅇ개인회생 : 일반개인회생채권
  ㅇ개인파산 : 면책불가 채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단점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에 한해 조정 가능
-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최장 10년)
- 채무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적음
- 채권금융회사 부동의 가능성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복잡
- 채권자 및 채무액 본인 확인 필요
- 신청비용 과다(50~200만원)
- 보증인 앞 채권자 추심 행위 가능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불가
- 소액채무 기각 가능성
- 공공정보 등록기간 길다(최장 5년)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채무불이행자는 정부지원 제도 살펴보자

 

채무불이행자는 정부지원 제도 살펴보자

장기 연체 채무자가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소송대리, 채무조정 등 정부지원 제도를 살펴보자. 채무불이행자는 밑져봐야 본전이니 여기저기 정부제도의 문을 두드려

defaulter.tistory.com

 

채무조정 가능 하다는 문구
채무조정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 채무조정제도 비용 비교 

구분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비용 등
(채권자 수
10개 가정)
50,000원
(신청비)
-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432,000원( 1회 : 4,800원)
  ㅇ10회*4,800+(10회*8회*4,800)
- 외부회생위원 비용
 : 150,000원+월변제액의 1%
- 인지대 2,000원
  ㅇ파산 1,000/면책 1,000원
- 송달료 432,000(1회: 4,800원)
  ㅇ파산 240,000
    (10회*4,800+(10회*4회*4,800)
- 면책 192,000
  (10회*4,800+(10회*3회*4,800)
- 파산관재인 비용 : 300,000원이상
법률서비스
비용
없음 - 평균 150만원
  ㅇ50만원~200만원
  ㅇ신청대리비용
- 평균 150만원
  ㅇ50만원~200만원
  ㅇ신청대리비용
50,000원 2,112,000+월변제액의 1% 2,426,000원
비고 - 법률서비스 비용은 평균금액인 150만원으로 반영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소송지원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전액 지원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시간은 채무자의 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조정 등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2013.03.29 출범).

 

<지원대상>

1)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ㅇ금융회사로부터 일괄 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신청 채권에 대해서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 말 종료

2) 2013.0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2014.09월 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동기금이 관리 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 1), 2)에 대한 대상 여부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tel 1397)로 문의 가능하다.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60%.

(특수채무자는 감면율 표에 의해 (60%, 70%, 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