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 연제채권에 대한 소각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원금 1천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간 채무불이행 상태로 있던 11.8만 명의 6천억 원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다가 소각처리하는 것이다. 장기간 연체로 힘들어하던 채무자에게는 단비가 내렸다. 역시 시간은 채무자의 편인가 보다. 오래된 짐을 덜은 장기 연체 채무자 분들 앞으로 경제활동 열심히 하여 돈 많이 벌어서 국가에 세금 많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음지의 채무자에게 단비
금융위원회가 원금 1천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자들 가운데 10년 이상 채무불이행으로 묶여있던 연채 채권을 소각한다. 이제 더 이상 연체 채권이 여러 대부업체로 매각되고 재매각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소멸시효는 밥 말아먹고 떠돌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이 그 생명을 다하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 소액 연체채무의 63.5%가 1회 이상 소멸시효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기간이 14.7년(2017.9월 기준)이라고 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불이행자의 소액채권은 대부업체를 돌고 돌면서 결실 없는 채권추심만 행해졌으니 끔찍하다.
10년 이상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 이미 칼날을 기다리는 고령자, 저신용/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 설사 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상환가능성 없는 추심행위만 계속 가해질 뿐 사회적 비용 덩어리로 경제 밑바닥의 진흙뻘 발목 잡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부실채권 전문 배드 뱅크(bad bank)
연체채권등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은행이 있다.
- 국민행복기금(2013.3월 설립) : 채권 매입 방식 채무조정 기구
- 한마음금융(2004.5월 설립) : 기존 채무 상환자금 대부 방식 채무조정 기구
- 희망모아(2005.4월 설립) : 연체채권 매입-유동화 방식 채무조정 기구
이들 부실채권 전문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채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소각하기로 한 것이다.
소액 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소각은 2017.11월에 이미 행해진 바 있는데, 부실채권 전문은행(배드뱅크)이 소각 예정으로 대상이 된 채무자에 대하여 일단 추심을 중단하는 기간을 3년 정도 설정하고 개인정보 활용 등의 정보를 토대로 금융자산 현황,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카드 사용내역, 출입국 기록 등 상환능력을 심사해 왔다.
추심 중단 기간 중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태를 확인하여, 계속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하여 3년 경과 후 해당 채권을 소각(일회적, 한시적 조치) 한 바 있다.
장기 소액 연체자 채권소각 및 지원 방안 발표(2017.11월)
구분 | 지원 내용 | |
국민행복기금 내 | 연체중인자 (미약정자) |
- 상환능력 일괄 심사후, 상환능력 없는 자에 대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후 채권 소각 |
상환중인자 (약정자) |
-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 심사후, 상환능력 없는 경우 즉시 채무 면제 등 채무조정 지원(旣 완료) | |
국민행복기금 외 | 연체중인자 (미약정자) |
-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 심사후, 상환능력 없는 경우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 채권 매입(2018.2월~2019.2월)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 경과후 채권 소각 |
신복위 채무조정 (상환중인자) |
-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 심사후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채무 면제(旣 완료) |
상환능력 판단 기준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기준 월소득 99만 원) 이하이며,
③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 현재의 국내 전체 가계대출 차주 약 2천만명 중 1.7% 수준에 해당한다.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 실행
국민행복기금 등은 2017.11월 이후 10년이상 연체 중인 미약정 채무자(40.3만 명)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5만 명(1.6조 원)에 대하여 추심을 중단하였다.
(1) 이중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17.3만명(0.9조원)에 대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이미 소각하였다.
- 일부 시효완성, 법원 면책 결정, 사망자 채권(4.1만명, 0.2조 원)에 대한 소각은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보유채권(132만명, 0.7조 원)은 2020.12월 동 기관들이 청산되면서 추심 중단 채권에 대한 소각을 완료하였다.
(2)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021.4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차주 16.2만 명(0.7조 원)에 대하여는,
-추심중단 이후 재산이 확인되는 등 추가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 4.4만 명(0.1조 원)을 제외한 11.8만 명(0.6조 원)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이번에 소각하기로 한 것이다.
- 장기 소액연체채권의 소각은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2021.05.18.)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금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채권(4.4만 명, 0.1조 원)도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것은 2021년 연말에 소각할 예정으로 있다.
추심중단 | |||||
추심중단 | 소각 | ||||
2021.05.18 이사회 의결 |
시효, 면책 |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 재산확인 등 | ||
인원(만명) | 33.5 | 11.8 | 4.1 | 13.2 | 4.4 |
금액(조원) | 1.6 | 0.6 | 0.2 | 0.7 | 0.1 |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대부업자 보유 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매각후 소각
장기 소액연체채권 소각 여부 확인
2021.05.18일에 결정된 장기 소액 연체채권에 대한 소각 여부 확인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디트(www.oncredit.or.kr),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디트포유(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연체채권이 10년 넘었고 국민행복기금쪽에 흘러들어 가 있다면 기대를 가지고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휴대폰 SMS를 통해서 알림 문자를 보내오겠지만 혹시 누락되어 빠질 수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다.
소멸시효 완성 유부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소각채권통합조회시스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소각채권통합조회시스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를 통해 소각채권통합조회로 알 수 있다. 소각 채권에 대한 상세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소속 공사나 기관단체에 문의해야 알 수 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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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장기 소액연체채권 소각 기대
정부는 금번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에 대한 소각과 별개로 추가적인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을 놓지 말아야겠다.
(1)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경우 본인 신청(2018.02월~2019.02월)을 받아 장기 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 중단(총 0.9만 명, 350억 원) 하여 왔는데,
- 동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중단 후 3년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 장기소액연채자 지원재단은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 소각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위해 금융권 출연금, 시민단체 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2) 신용회복위원회는 과거에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를 위해 특별감면제도를 도입(2019.06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 소액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1600-5500)하여 관련 요건 및 지원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지원요건 :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연체한 경우
- 지원내용 : 채무원금 70~90% 일괄 감면 후 조정 채무를 3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다.
장기 채무불이행 중인 장기연체자는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를 완성하였는지 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아야 할 것이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일단 참고 고비를 넘기면 길은 트이게 된다. 세월이 약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아무리 용을 써도 갚지 못하는 채무는 어쩔 수 없다.
세상에 어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고 싶은 채무자가 있겠는가? 돈 없고 상환 능력 안되면 채무자 본인도 환장한다. 말 못 해서 그렇지 미틸 지경이다.
채권자도 화병 나겠지만 채무자는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면 한강 다리로 가거나 산에 올라가 튼튼한 나뭇가지를 찾게 될 수도 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갚을 수 있는 한까지 채무를 갚다가 안 되면 숨 쉬며 버티기라도 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무슨 수가 나더라도 길이 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