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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무조정 하기

신속채무조정, 신복위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 어려움에 봉착한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이다.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2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최근 6 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 미만이면서, 연체기간이 30 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연체가 없더라도 최근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직, 폐업, 휴직으로 인해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같이 볼 만한 포스팅 :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이다.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 대상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연체전 채무조정제도 이용 안내
신속채무조정 제도 이용

 

지원 내용

원리금 상환 전, 6개월간 이자만 내는 유예기간을 지원한다. 이때 이자율은 처음 대출받을 때의 약정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이자율 10% 이내로 조정이 된다.

 

6개월 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 최고이율은 15%, 신용카드 이율은 10% 이내로 조정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범위 이내에서 채무자의 상환여건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 내용
신속채무조정 지원 내용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채무불이행자는 정부지원 제도 살펴보자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은 단기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하다. 이와 함께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즉시 중단되므로 평온한 생활을 누리며 경제활동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 등 신청 채무자의 재정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시 보다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 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 서류

 

신속채무조정 특징

일단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조정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15%(신용카드는 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제도와 다르게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유예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간으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알고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리금상환기간에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하여 개별 상환함으로써 월간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 상환전략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유의 사항

① 채무조정 신청후 확정될 때까지 평균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그리고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별도로 상환하여서는 안된다.

③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에 급여통장이 채무가 있는 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면 채무관계가 없는 은행에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안전하다.

④ 신속채무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5만 원은 접수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미납 시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⑤ 채무가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예적금이 있다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상환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나름의 대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⑥ 신속채무조정 진행과정에서 3회 이상 연체가 된다면 채무조정 효력이 사라지고 채권금융기관의 추심이 다시 시작되게 된다. 또한 감면된 부분도 무효가 되게 된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하여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유의 사항
채무조정 신청자 유의사항

 

신속채무조정 지원 예시

총 채무금액 3천만 원 중에서 카드대출이 1천만 원, 나머지 대출이 2천만 원이고, 연이율이 모두 20%라고 가정하였을 때, 이자만 납부하게 되는 6개월 유예기간에는 매월 카드대출 1천만 원에 대한 10% 이자(8만 3천 원)와 나머지 대출 2천만 원에 대한 20% 이자(33만 3천 원)를 합산한 약 41만 6천 원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원리금 상환기간이 시작되고, 카드대출 1천만 원에 대한 10% 이자(8만 3천 원), 나머지 대출 2천만 원에 대하여는 15% 이자(25만 원)로 조정받아 60개월 상환에 대한 원금 이자 합산(이자 33만 3천 원+원금 12만 7천 원)하여 약 46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신속채무조정 상담 신청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한 신속한 신용회복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관련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 전화(콜센터 : 1600-5500),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스마트폰 어플(신용회복위원회 CCRS), 위원회 지부 방문(평일 09:00-17:0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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