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무조정 하기

개인 워크아웃, 신복위 개인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제도

개인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개인 장기연체자, 채무불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이다. 여러 개 채무가 있는 경우라도 1개의 채무만 90일 이상 연체되었다면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 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연체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인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의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카드의 경우 카드 납부일 다음날부터 90일이 경과되는 날 신청이 가능).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경우 1개의 채무만 90일이 넘으면 된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독촉이 중단되고,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신청비용은 5만 원으로 저렴하다. 다만,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은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은 금융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개인 워크 아웃 지원대상이다.

 

장기연채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
개인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무내역 관련 유의 사항 :

  •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어 보증기관에서 대지급을 하게 되면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대위변제 전이라면, 대위변제 이후에 추가로 신청(수정 조정)이 가능하다.
  • 무담보대출 5억 원 이하, 담보대출 10억 원 이하,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워크아웃 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이용 안내
개인 워크아웃 제도 이용

 

지원 내용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장기연체 중이거나 채무불이행 늪에 빠진 워크아웃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지원 내용
개인 워크아웃 지원 내용

 

 

신청서류

워크아웃은 장기간 연체를 해온 채무불이행자가 사적으로 채무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이용해 볼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하여 원할한 해결방안을 안내받고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데는 비용이 5만 원이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즉시 중단되므로 경제활동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 등 신청 채무자가 처한 재정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시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 서류
개인 워크아웃 신청 서류

 

워크 아웃 특징

워크아웃 채무조정은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원금만 내거나 원금의 일부 감면까지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최장 96개월, 취약계층의 경우 최장 12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는 제도이다. 워크아웃 채무조정에서는 원금과 비용을 제외한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재산 또는 연체기간에 따른 채권상각 여부에 따라 채권의 원금까지도 최대 70%까지 감면될 수 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채무조정제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구제 방식.

 

유의 사항

①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금액 기준으로 채권금융기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의 동의를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확률은 동의할 확률보다 훨씬 낮으므로, 채무자 본인이 개인판단으로 미리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여 포기하지 말고 이 분야 전문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정확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② 부동산 담보대출은 채무조정은 가능하나 채무조정 확정시까지는 계속 정상상환해야 하며, 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것은 신복위 상담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③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를 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런 채무자는 시간을 더 기다려서 최근 6개월 이내 채무가 30% 이내로 비중이 줄 때까지 기다리든가 해야 할 것이다.)

④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3번 이상 상환금을 미납하게 되면 신용회복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 절차가 진행되고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재개될 것이다. 또한 채무 조정되었던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상환이 곤란한 형편에 빠질 경우에는 즉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신복위 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시 유의 사항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자 유의사항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예시

채무조정 대상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 이자가 1천만 원, 연체기간이 3년이 지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살펴본다. 소득 대비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70%를 감면받고 8년 동안 분할상환한다고 할 경우, 월 93,750원씩 96회를 납부하면 채무가 완제된다.

 

개인워크아웃 상담 신청

장기연체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제도인 개인 워크아웃 관련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 전화(콜센터 : 1600-5500),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스마트폰 어플(신용회복위원회 CCRS), 위원회 지부 방문(평일 09:00-17:00)을 통해 가능하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될 포스팅 : 신속채무조정, 신복위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