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무조정 하기

프리 워크 아웃, 신복위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

프리 워크 아웃은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이고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이다. 이미 연체를 하고 있지만 연체기간이 90일을 넘기지 않았다면 이자율 감면 조정을 통하여 연체가 더 악화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프리 워크 아웃 제도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

 

프리 워크 아웃, 연체 90일 미만 채무조정 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 아웃 제도는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프리 워크 아웃은 신청하여도 금융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대체로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하다.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프리 워크 아웃 지원대상이다.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 대상
프리 워크 아웃 지원 대상

 

채무내역 관련 유의 사항 :

  • 신용정보조회로는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본인이 채권추심 우편물 등을 통해 자신의 채무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복위 상담에 임해야 한다.
  •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 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이 가능하다.
  •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로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이자율 채무조정제도 이용 안내
프리 워크 아웃 제도 이용

 

지원 내용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 내용
프리 워크 아웃 지원 내용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 상담.

 

신청서류

프리 워크 아웃은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 되는 채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하다.

 

이와 함께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즉시 중단되므로 평온한 생활을 누리며 경제활동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 등 신청 채무자가 처한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시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 서류
프리 워크 아웃 신청 서류

 

프리 워크 아웃 특징

일단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다만, 프리 워크아웃은 이자율 채무조정제도로 원리금균등상환 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간으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알고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프리워크 아웃 이행 중에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하여 상환함으로써 월간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 상환 전략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채무조정제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구제 방식

 

유의 사항

① 채무조정 신청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추심 독촉이 중단된다.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별도로 상환하면 안 된다.

③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에 급여통장이 채무가 있는 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면 채무관계가 없는 다른 은행에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

④ 프리 워크 아웃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5만 원은 접수 후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미납 시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⑤ 채무가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예적금이 있다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상환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⑥ 프리 워크 아웃 확정 후에 3회 이상 연체가 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되게 된다. 또한 감면된 부분도 무효가 되므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유의 사항
프리 워크 아웃 채무조정 신청자 유의사항

 

프리 워크 아웃 지원 예시

총 채무금액 3천만 원의 원금에 대해 기존 이자율이 20% 였고, 이중 이자율 절반을 감면받아 10%의 이자율로 원리금균등상환을 하는 이자율 조정을 받았다면, 상환기간이 120개월인 경우 매월 39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데, 상환금의 구성이 원금 14만 원에 이자 25만 원으로 초기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반영되게 된다.

 

프리 워크 아웃 상담 신청

이자율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을 하려는 프리 워크 아웃 관련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 전화(콜센터 : 1600-5500),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스마트폰 어플(신용회복위원회 CCRS), 위원회 지부 방문(평일 09:00-17:00)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