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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예고 또 예고 잊을만 하면 날아드는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은 잊을만하면 계속 날아온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추심 우편물을 보내는 것 같다. 법적조치 착수 할 때는 예고 없이 치고 들어온다. 계속 잽을 날리는 것은 뻥카다. 그냥 모아 놓았다가 파쇄하여 버린다.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이 날아든다

"법적조치" 예고가 아니다. "법적조치 착수" 예고이다. 왜 "법적조치 착수 결심" 예고는 건너뛰는 건가? 아니 "법적조치 차수 결심 검토" 예고는 안 하시는가? 더 이상 무슨 "착수" "의뢰" "예정" 예고를 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하세요. 법적조치 예고 안 하셔도 되여요. 그냥 법적조치 하시어요.

 

오늘 날아든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 이런 문건 보낸 지가 언제인데 또 보내시는지. 날짜 정해놓고 보내는 것 같다. 채무연체 초장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3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한 달에 한번, 5년 정도 지나니까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날아든다.

 

법적조치 착수 예고 또 예고가 날아온다
예고장 뻥카 진카

 

법적조치 할 마음도 없을뿐더러 법적조치 할 건더기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 추심 담당자분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심 우편물을 보낼 땐 내용을 지금 상황에 맞게 좀 다듬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채무자인 내가 처한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루 한 달 살아내는 것이 문제인 저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어떻고 추가비용 부담이 어떻고 하는 말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거든요. 재산도 없고, 추가비용 부담시켜도 부담할 돈도 없거든요. 현실성이 없어서 진짜 돈을 갚으라는 건지 "혹시 생각 있으시면 갚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것 같아요. 

 

한달에 한번씩 오는 채무독촉 우편물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 우편

 

채권추심하시는 분도 직장인이시니 밥 값을 해야겠지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반복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다음부터 추심 우편물 보내지 마시지요
법적조치 착수 한다는 우편물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 내용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보내온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우편을 보면 너무 무미 건조하다. 좀 문학적으로 글을 써 보내면 안 되는 거겠지.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

ㅇㅇㅇ(주민등록번호 :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주)ㅇㅇ대부와의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통하여 귀하의 채무에 대한 추심업무를 위임받았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변제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예고장을 수령하는 즉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 소요되는 법 조치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입금하시어 추후 귀하께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금액]    기준일 : 2020년 11월 **일
최초 대출기관(또는 양도기관) : ㅇㅇ카드 양도채권    원금 : 20,000,000   이자 : 29,000,000  비용 : 160,000
합계 : 53,000,000    은행 및 가상계좌번호 : ㅇㅇ은행 : ***-******-**-***   예금주 : ㅇㅇㅇ주식회사ㅇㅇ

 

※ 연체료는 기준일 이후 상환 시까지 가산되며 아래 담당자와 별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금액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채무금액에 대하여 문의가 있을 시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채무에 대하여 이미 상환하셨을 경우 정중히 사과드리며, 본 우편물은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현재 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을 신청 중이거나 진행 중이시면 당사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 변제금액을 담당자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ㅇㅇㅇ실장    연락처 : 010-****-****      ㅇㅇ신용정보(주)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때로는 내가 싫고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도 살아낸다.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데 이렇게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오늘 주거도 아쉽거나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지금의 내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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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채무액을 감면해 준다는 제안서가 추심회사로 부터 날아든다. 심쿵하지도 않고 솔깃하지도 않다. 이미 포기 단계라 어떤 당근책도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채무연체 초기에 이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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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어이, 푸쉬킨 씨! 당신도 내 입장이 되어봐. 인생 그냥 포기하고 싶어 질 거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고 씨부리던 군대시절이 생각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은 흐르고 결국은 제대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일종의 주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다중채무는 자신이 없다. 채무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채무는 당사자가 주거야 해결이 된다.

상속자들이 연좌되지 않게 하려면 상속자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상속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귀신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얼른 날 잡아가지 않고. 이 다중채무는 내가 주거야 해결이 될 것임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