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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신용 연체기록 삭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관련 한국신용정보원에 문의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내용 중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한국신용정보원 민원상담실(1544-1040)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관련하여 문의

  • 문의한 곳 : 한국신용정보원 민원상담실 : (Tel) 1544-1040
  • 문의 날짜 : 2023.10.27(금) 오후
  • 문의 : 전화로 문의하고 답변을 받음

 

문의하고 & 답변받은 내용

1. Q)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보니 신용도판단정보에 해제일자 1년 후 삭제일자가 적혀있는데 해제일자와 삭제일자 차이는? 그리고 삭제일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하는 날짜인가?

 

A) 연체등록 후 7년이 경과하면 해제가 되는데(해제일자) 그 1년 후 후 연체기록이 삭제가 됨(삭제일자). 또한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면 즉시 연체기록이 해제되는데(해제일자) 그 1년 후 연체기록이 삭제가 됨(삭제일자).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삭제일자에 전산상의 기록을 삭제함.

 

2. Q) 동록금액의 등록 기준액은? 그리고 등록금액과 연체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가?

 

A) 카드대금 500만 원 이상 연체한 경우, 대출금 1,000만 원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에 연체기록이 등록됨. 등록금액은 총채무액이고 연체금액은 총채무액에서 연체한 금액임(예를 들어 할부금이라면 할부결제일이 지난 금액만 연체가 되고 잔여할부액은 연체가 아닐 것임. 총대출금에서 원금상환 기한이 지난 금액만 연체가 되고 잔여대출금은 연체가 아닐 것임).

 

3. Q) 공공정보에서 (면책) 발생일자가 적혀있는데 삭제일은 언제가 되는가?

 

A) 본인신용정보조회서의 공공정보에 기록된 면책 발생일자는 5년이 경과하면 그 기록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