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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제총조사 실시 참여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전국 실시 참여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5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조사시점에 동일한 조사기준으로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통계조사이다. 조사항목 중에는 사업자들이 민감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경제총조사 자료는 법적으로 통계목적으로만 쓰이도록 되어있어 세금 징수 목적 등으로 전용될 수 없다. 경쟁 사업체에 비밀이 새어 나갈까 우려하기도 하는데 조사원 등에게 조사 관련 비밀엄수가 적용되고 있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실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물론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는 사업체 및 종사자 모두 국가경제발전 전략 마련에 토대가 될 기초자료를 만드는 경제총조사가 적확하게 실시되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전국 실시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수행하는 경제 관련 통계조사 중 가장 큰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경제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민간에서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소의 산업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게 된다.

 

제조, 금융, 도소매, 보건 등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총량 및 산업별 매출, 비용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산업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 조사를 통해 경제 및 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소지역(읍·면·동) 단위로 통계를 작성하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역정책 수립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기준점(bench-mark)을 제공하고 주요 가공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조사대상 : 국내에서 산업활동하는 전국의 사업체
- 조사방법 : 대면 조사(조사원) 및 비대면 조사(인터넷)
- 조사기간 : 2021.06.14~07.30(대면조사)
                2021.06.14~07.09(비대면조사)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전국 실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통계 목적 경제총조사 자료는 법적으로 보호

경제총조사 항목 중에 사업종류, 매출액,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등은 사업체 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들이다. 혹시라도 경제총조사를 통하여 내 사업의 내밀한 정보를 캐내고 국세청이 세금을 왕창 때리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경제총조사 자료는 철저하게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어 국세청 세금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혹시라도 사업체에 내밀한 정보가 경쟁업체로 빠져나갈까 염려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 업무에 관여하는 조사원 등은 경제총조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업체의 정보 등을 경쟁업체는 물론이고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조사원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침투한 적성국이나 경쟁사의 샨업스퍄이가 아니고서는 절대 조사대상 사업체의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 통계작성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오용 하거나 누설한 경우 통계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아무리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사원 등이 설명을 해도 못 믿겠다면 그런 사업체는 어쩔 수가 없다. 마치 하늘이 안 무너진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자세로 의심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세상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경제총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 등이 조사 참여 업체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리도 없고, 경쟁업체 등에 넘겨줄 이유도 없다.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한 업무기준하에 일을 처리하게 된다. 실제로 통계 목적으로 경제총조사를 하는 통계청이나, 조사원 등은 사업체의 항목들 중에 어떤 것이 민감한 정보인지, 어떤 항목들이 경쟁업체에서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다만 경제총조사 자료가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되는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는 목적에만 충실할 것이다.

 

경제총조사 실시 근거

경제총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3 및 제17조에 의해 승인된 국가통계이며, 경제총조사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기존에 조사하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2011년에 통합하여 제1차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5년마다 실시하여 2021년 올해로 3회 차가 된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에는 사업체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경제총조사와 통합해서 실시하게 된다. 2021년 경제총조사의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이고 조사대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된다.

 

경제총조사 참여 권유
함께해요 경제총조사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전국 실시 일정 및 내용

경체총조사 실시 내용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통계청에서 실제적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국내에서 산업 활용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조사대상이 된다.

 

경제총조사 방식은 크게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로 진행되는데, 대면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비대면조사는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제총조사에서 조사되는 항목이 명시된 조사표는 총 10가지 구성되어 있다. 조사항목은 크게 공통항목과 산업별 특성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통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 총 13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조사표 별로 공통 특성항목과 산업 대분류별 특성항목은 산업분류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업종별로 공통 특성항목과 산업 대분류별 특성항목이 없는 산업도 있다. 특성항목이 없는 산업의 경우 공통항목만 조사하게 된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19개 대분류가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조사대상과 제외 대상은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다.

 

특히 이번의 경제총조사 결과는 국민소득, 지역소득 추계, 경제통계 모집단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및 새로운 산업구조(비대면 산업)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통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본다. 사업체의 성실한 응답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기반인 것이다. 

 

2020 기준 경제총조사 일정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실제 조사는 6월 14일 부터 15일까지 2일간 준비조사가 진행되되,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본조사가 진행되게 된다. 전국의 사업체가 직접 참여하게 되는 인터넷 조사는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된다. 코로나 19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PC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강화된 것이다. 조사원은 현장 방문 조사 시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준비조사가 이루어지며 준비조사 기간에 는 사업체 명부와 조사구 요도를 보완하고, 인터넷 조사 참여를 안내하게 된다. 인터넷조사는 6월 14일 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조사원은 인터넷조사 자료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6월 16일 부터 7월 30일까지 기간에는 조사원 별로 맡은 사업체에 대한 방문면접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에 조사원은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사업체 명부와 조사구 요도를 수정해야 한다.

 

8월 2일부터 13일까지 기간에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현장 내용에 대한 종합 내부 점검 기간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조사표를 추가로 입력하고 자료를 보완하며, 종합적인 내부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내부 검토가 끝난 조사표는 사업체명부 및 조사구 요도와 함께 8월 16일부터 24일 안에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 항목과 내용이 빠지지 않고 조사된 조사결과는 2021년 12월에 감정 결과가, 2022년 6월에 확정 결과가 공표되며 공표된 자료는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계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 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되어 확인 가능할 수 있다.

 

경제총조사 참여자 행동

<조사원>

2021년 06월 14일 부터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제총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원의 조사 행동 방향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안전한 조사, 사업체 상황 및 일정 우선, 정확한 조사이다. 

 

1. 안전한 조사 :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원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조사하는 것이다. 자신이 맡은 구역에 대한 경제총조사가 아무리 만족스럽게 잘되었다고 해도, 조사원이 사고로 다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세상일은 알 수 없으므로, 조사원 스스로가 조사 현장을 오갈 때는 물론 조사 현장에서 안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사업체 상황 및 일정 우선 : 사업체 현장조사는 사장님 또는 사업체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직원과의 만남이 필요한 일이된다. 인터넷 조사로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직접 만나야 하는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 조사원 입장에서야 원하는 날짜 시간에 조사를 하고 싶겠지만, 사업체 입장에서는 그 일정에 맞추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총조사를 위한 조사 일정 스케줄은 사업체의 일정에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정확한 조사

빠른 시간내에 조사를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사한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하다는 것은 조사대상 사업체의 2020년도 사업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조사과정에서 사업체 대표나 임직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조사표에 기입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겠지만, 때로는 해당 산업계 현실이나 상식에 비추어 전혀 수긍이 힘든 내용이라면 사업체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 검토하고, 사업체의 실수나 기억 등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실력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업체에서 한 말이라고 무조건 다 맞다고 백 프로 수용하는 자세는 영혼 없는 업무수행 자세일 수 있다.

 

<사업체 종사자>

경제총조사에 임하는 사업체의 행동 방향도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본다. 조사원 신뢰, 사실에 부합, 인터넷 조사 활용이다.

 

1. 조사원 신뢰 : 경제총조사 현장을 방문하는 조사원은 사업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조사대상 사업체의 비리를 밝히는 경제 수사관도 아니고, 경쟁업체에서 보낸 샨업스퍄이도 아니며, 정해진 기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을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사업체에 대한 경제총조사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이유도, 제삼자에게 제공할 이유도 인센티브도 전혀 없다. 오히려 경제총조사 관련 조사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벌칙만 있다. 경제총조사 조사원은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 조사원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도 없고, 사무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면 될 것이다.

 

2. 사실에 부합 : 경제총조사에 임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조사 내용들이 국세청 세금 징수나 또는 세무조사 등에 이용되거나, 경제범죄 등의 증거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사실과 다르게 조사 내용을 기재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통계법은 통계조사목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통계 처리 목적 외에 다르게 사용한다든가, 법에 의하지 않고 내용을 누설한다든가 하면 그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조사원은 사업체의 현실 내용에 이해관점에서 관심이 없다. 단지 조사표를 채우는 내용들이 정확하기만 바랄 뿐이다. 사업체에서 정확하게 사실에 부합하게 조사항목에 적어주어야, 국가 경제계확이나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에 올바로 쓰일 수 있다. 사업체 자신도 우리나라 산업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잘못된 틀린 자료는 차라리 없는 자료보다 못하거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에 부합하게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가는 물론 지자체 및 사업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3. 인터넷 조사 활용

조사원의 현장방문으로 경제총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간 일정을 맞추어야 하는 등 사업체에서도 경영 사업 스케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은 웬만하면 인터넷 조사로 경제총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경제총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사업체도 편하고 조사원도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