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채무연체 중에 채권추심을 당하면 스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불명자가 되기도 한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을 아는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 정본, 등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낸다.
채무자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제란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정상 관리 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법상 지위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단독세대주가 되며, 세대가 동시에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지위를 갖는다. 임시 주소로 주민등록되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거주불명 등록자는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로서 주민등록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존 말소자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주민등록제도 운영 취지상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본인 및 제3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주소가 없는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말소를 하였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명하면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 하기도 한다. 거주불명등록과 주민등록말소는 사실상 같은 말이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말소라고 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채무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너무 크다고 하여 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해 말소가 아닌 거주불명등록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채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시키고자 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거주불명자로 등록시켜 놓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채권자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에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법원은 일단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서류 송달을 해 보고 나서 안 받으면, 그다음에야 공시송달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송달료가 낭비되고, 송달이 한번 시행될 때마다 시간도 한두 달씩 늦어지게 된다. 거주불명등록을 해 놓으면 이런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막말로 예전의 신용불량자 주민등록 말소를 해 놓는 것과 같은 조치를 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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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록 종류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록 종류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은 거주불명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함께 사는 가족이 행방불명되었을 때에 남은 가족이 거주불명자 신고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채권자나 건물주가 직접 거주불명 신고할 수는 없다.
둘째, 주민등록법 20조에 의한 동사무소가 직권으로 하는 거주불명 등록이 있다. 채권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건물주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은 행정기관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나 건물주가 채무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을 요청 했다고 해도 행정기관이 안 하면 그만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채무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마치 채권자나 건물주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일 뿐이다.
채권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과 건물주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실무상으로는 채권자와 건물주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은 다르게 처리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는 연 1회 이상 하는 정기 사실조사 기간 중에 사실조사를 나가서 채무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한다. 거주불명 등록에 보통은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나간 사람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는 수시로 사실조사를 하고, 통상 요청 후 2~3주가 지나면 거주불명 등록이 된다.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거주불명등록 요청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①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②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해관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집행권원 정본'을, 거주불명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다가 불능된 것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가면 된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집행권원 정본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물어보고, 소송 중인 기록에서 적당한 서류를 뽑아서 가져가면 될 것이다.
거주불명등록 요청서
거주불명등록 요청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적당히 작성해서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될 것이다. 대리인이 거주불명 등록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고 가는 것이 헛걸음을 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다.)
채무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서
채권자 : 김ㅇㅇ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소 기재
연락쳐 전화번호 기재
채무자 : 이ㅇㅇ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소 기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집행절차에서 송달이 불능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합니다.
2020. 11. **.
위 채권자 김ㅇㅇ
ㅇㅇ주민센터 동장 귀하
서류를 갖추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요청한다. 반드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라야하고 평일 업무시간 중에 가야 한다.
이해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채권자에 대해서, 주민센터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접수증을 발급해 주고,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채권자에게 그 일시를 문서로 통지하게 된다. 채무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는지 결과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아닌 우편이나 팩스로는 거주불명등록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정부가 밝히는 이유로는 "제삼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은 제3자가 타인을 거주불명 등록이라는 처분과 집행을 행정관청에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직접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름대로 이유가 되는 것이, 악덕 채권자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 선량한 채무자를 보호하며, 특히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해서 몰래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 권리를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위한 것도 이유일 것이리라.
거주불명 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가 마지막으로 전입신고했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한다. 신고된 최종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공고 후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정정으로 처리) 한다.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해당 주소의 재산권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주소지인 행정상 관리주소에서 신청에 의해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으나, 다른 행정구역으로 주소를 이관할 수 없다.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소 이관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거주불명 등록된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무슨 큰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는 주소가 없을 때는 못 받았던 선거권,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기본권 관련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거주불명자도 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도 가능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도 가능하고,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실거주지 주소를 신고하고 거주불명 가입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 수혜도 누릴 수 있다.
거주불명자에 대한 불이익
- 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주민센터의 최고·공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따라서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신고기간이 지나고 7일 이내 재등록하면 1만 원, 1개월 이내 3만 원, 3개월 이내 5만 원, 6개월 미만 7만 원, 6개월 이상 10만 원이다.
- 예비군법에 의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군이 거주불명등록이 되고 또 예비군 소집통지서도 받지 못하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통 10~3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거주불명등록이 되더라도 예비군 소집통지서만 받을 수 있으면 예비군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민방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음)
- 거주불명자는 재등록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다.
- 거주불명자는 재등록 전까지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인감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근거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감증명서와의 형평성 고려 및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근거해 그렇다고 한다.
-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시험일이 있는 해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연속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의 중간에 거주불명 등록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 여부
거주불명 등록제는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사망 말소, 해외이주 말소, 현지 이주 말소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용불량자 주민등록말소는 되지 않고 다만 채권자가 채권추심 강제집행 법적 조치 추진 중에 공시송달 불능이나 내용증명 수취불가 일 때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신불자 주민등록 말소는 법상으로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누군가가 장기간 거주불명으로 등록하여 악용할 소지는 없을 것인가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제는 기본권 보장 이외에는 기존 말소제도와 동일하므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에 '거주불명 등록'이 표시되고 거주불명 등록자의 경제활동에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되는 악용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다.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부여되는 행정상 관리주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임시 주소에 불과하고 공법상 주소가 아니다. 행정상 관리주소가 공법상 주소가 아니므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는 등 기본권 보장 이외의 분야에서는 기존 말소와 동일하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행하는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거주불명등록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정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9.10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2010.10월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외되었던 무단전출 말소자(450,919명)가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되었다. 이중 일부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왜곡을 발생시키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청 인구통계 간 차이가 발생, 거주불명자가 유권자에 포함되어 선거의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방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매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에 사망 여부 등 거주불명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 등록 정보를 확인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에서 말소한다. 현역 입영자 등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어 거주불명 등록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입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인이 소명하지 않아도 거주불명자에서 미리 제외한다.(현역 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에 포함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말소한다.(실종선고 후 5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민법 제28조)하는 것에 준하여 규정)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는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모든 연령대에 이뤄지는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우선 확인한다. 모든 연령대에 이뤄지는 행정서비스 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육료 등 연령별로 대상이 구분되는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먼 ①법원의 보정명령이 있거나 ②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거나 ③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주는 차용증 등의 서류 및 반송된 내용증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차용증과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초본을 떼면 채무자의 과거 주소 내역은 가려지고 현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발급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①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쓰여 있는 법원 보정명령이 있거나 ②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등본을 떼는 경우 채무자 외 세대원은 성만 표시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지며, 세대주와의 관계는 전부 표시된 것으로 발급된다.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본인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발급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것이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유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의 정본을 가져가야 한다. 전자소송을 예로 들면 사건기록 열람에서 발급받은 것은 사본이고 송달문서 확인 정(등) 본 발급, 제증명 발급 등 메뉴에서 마치 공적인 서류 떼듯이 프린터로 발급받은 것은 정본, 등본이다. 이때 보정 명령서에는 상대방의 성명 및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전입신고를 했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보정명령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만 기재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이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다면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다시 발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 된다. 이때 만약 법원의 그 사건번호에 대한 사건기록 안에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보정명령을 요청하면서 해당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정본 및 강제집행 신청서를 가져가야 한다.
집행권원은 정본이어야 한다. 집행권원 및 집행문 정본은 주민센터에 그냥 제출해 버리면 안 되고 복사 후 정본을 돌려받아야 한다. 집행절차 내에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써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에는 상대방의 성명 및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전입신고를 했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집행권원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만 기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어렵다면, 집행권원이 성립한 그 법원에 경정신청을 해서 경정결정을 받아서 집행권원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된다. 경정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다. 판결은 판결경정, 조정조서는 조정조서경정, 나머지는 결정경정(조서경정)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경정 절차에는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청서 작성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현장에서 작성해도 되고,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서 작성해서 출력해도 된다. 채무자에게 본인의 필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서 작성 출력을 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 작성 시에 '포함', '미포함'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기준이 있다.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은 처음 발급받는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한다. 예전에 한번 발급받아 놓은 게 있어서 어차피 채무자의 과거 주소는 다 알고 있고, 이번에 새로 바뀐 주소만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장 수를 줄이기 위해 '최근 5년 포함'을 선택해도 된다.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는 미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포함, 발생일/신고일은 포함, 변동 사유는 포함, 병역사항은 미포함,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포함을 선택한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냥 빈칸으로 내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알아서 발급해 준다. 참고로 집행권원과 동산경매신청서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외 세대원은 성만 표시, 채무자 외 세대원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세대주와의 관계는 표시된 등본이 발급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모두 갖춰졌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면 된다. 전국 아무 주민센터나 가도 되며, 꼭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일 필요는 없다.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다.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사용 의도 노출 주의
기본적으로는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사실이 채무자에게는 통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 본인이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사실 인터넷, SNS 통보 신청을 해 놓은 경우에는 그 후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서는 전부 채무자에게 통보된다. 채무자가 통보 신청을 하기 전에 발급된 것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사후적으로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 몰래 은밀하게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번 발급받아 놓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다. 나중에 다시 집행을 하려고 재발급받으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채무자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내역을 조회하면서 발급 당시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정명령, 집행권원, 강제집행 신청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은 정보가 여기에 포함되면 채무자에게 대비할 빌미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첨부서류를 통해 본인이 정확히 어떤 집행절차를 준비하는지가 노출될 수 있음을 채권자는 알아야 한다. 가령 채권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예금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법원에 채권압류신청을 해서 보정명령을 받아 제출해도 채무자는 보정 명령서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타채'임을 보고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권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때에는 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한다든지, 채무자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집행권원과 다른 별개의 소를 새로이 제기하면서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채무자를 속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잡동사니 블로그'와 인터넷 상의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대응할 때 참고하기 위해 정리한 것임.
* 블로그 주인장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단지 채무자가 채권추심 당할 때 참고하려고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 입니다. 혹시라도 관련분야 법률적 자문, 조언,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