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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채권양도통지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요인 아닐까

채권자는 절대 법적조치를 빠트리지 않는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 안 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원채권자가 채권매각 양도통지를 채무자에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매수자나 채권추심 수입사에게 슬쩍 넘기는 것 같다. 진짜 채권자가 채권양도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믿음이 안 간다. 

 

채권자의 채권양도, 채권매각 통지

살면서 황당한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적응했다 싶으면 담당자가 바뀌는 것이다. 폭풍같이 채권추심하던 채권자가 어느 날 채권을 매각한단다. 결국 매각할 것이었으면 살살 좀 하지. 숨 가쁘게 다그치고 쥐어짜도 채무상환을 않으니까 좀 손해 보더라도 팔아치우고 손 떼겠다는 것이다. 말썽만 피우고 말 안 듣는 머슴 놈 청나라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것처럼.

 

채무자는 빚 다그치는 주인이 바뀌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먹고살기에 바빠 채권추심 우편물을 무심코 흘려 지니치기 쉽다. 어느 날부터인가 생전 듣도보도 못하던 이름도 낯선 듣보잡 채권자한테서 채권추심을 받게 된다. 우 씨 언제 채권자가 바뀐 거야. 채무자는 바뀔 수가 없는데 채권자는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거야? 채권은 팔아넘기는 것이 가능한데 채무는 떠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거야? 세상은 공평하다지만 돈 문제에서만은 이해불가 불공평한 것 같다.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채무자도 누군가에게 채무를 양도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가. (오해 있을까 봐 확인해 둔다. 채권매각(양도) O, 채무양도(매각) X이다.)

 

채권양도통지 못 받았다면 지급명령이의신청 요인 아닐까
채권매각 채권양도

 

실없는 넋두리 그만하고 눈 똑바로 뜨고 원 채권자가 누구에게 나에 대한 채권을 매각했는지 보자꾸나.

 

나에 대한 채권을 팔아치웠다는 내용증명 우편물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통지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 사실통지서

수신 :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 : ㅇㅇ시 ㅇㅇ로 ㅇㅇ번길 ㅇㅇㅇ 203호

삼가 귀하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백수입니다.)
ㅇㅇㅇ주식회사는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위하여 유동화 전문법인인 ㅇㅇㅇ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2016년 05월 **일자로 금융위원회에 자산양도등을 등록하고 아래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합니다.
한편 ㅇㅇ신용정보, ㅁㅁ신용정보 주식회사는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ㅇㅇㅇ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유동화자산관리 채권추심 등 업무를 자산관리자로서 수탁받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채권 양수도 계약으로 귀하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던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의 개인 신용정보도 ㅇㅇㅇ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이전되며 양도 후에도 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안전하게 보호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ㅇㅇㅇ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업무 위탁사 등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예정이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6항 및 7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제공받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 이용목적 : 신용판단,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 제공항목 : 개인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보유기간 : 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 업무위탁 : ㅇㅇ신용정보, ㅁㅁ신용정보
- 이용목적 : 자산관리, 채권추심
-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 보유기간 : 제공목적 달성시까지

 

양도대상채권, 채권양수도 계약

(소멸시효 완성 여부 : N) *가지급금 별도  (기준일 : 2016.3.** )
대출명 : 카드,    대출원금 : 31,000,000   연체이자 : 7,000,000  0

 

이렇게 하고 내용증명 우편물 하단에는 관련 회사 대표들의 도장이 울긋 불긋하게 찍힌다. 그런데 아쉽게도 흑백으로 복사된 것을 보내왔다. 컬러 총천연색으로 보내주징.

 

채권매각(양도) 계약서에 도장을 쾅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카드사들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연체채권을 칼 같이 매각해 버리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잘하는 짓이다. 가지고 있어 봐야 회사 부실비율만 높이고 결국에는 회수도 못하고 채권추심에 관리비용만 들이게 된다. 몇 번 찔러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팔아 치우는 것이 장땡이다. 왜 그 있잖나 금융회사들 자기자본 비율 관리하는 거 BIS비율이라던가 뭐라던가. 부실화된 채권은 Bad Bank에 몽땅 떠 넘기고 자기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 같은 거. 은행을 필두로 한 금융회사 몸통들은 부실채권 관리하는 자회사들을 두고 있다. 이름만 보면 꼭 국가정보원하고 협업하는 듯싶은 신용정보회사라는 이름의 빚 독촉하는 회사들.

 

채권양도 및 납입 안내

 

여기도 있다 채권양도 내용증명
채권양도 및 채무 납입 안내

 

금융회사들 부실채권관리 기준이 같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채권양도 통지서가 날아든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감독기관의 모범규준이 같은 이유일 것이다.

 

카드대금 상환 연체는 뭐야
카드대금 매각 안내

 

채권자가 채권 매각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채무자로서 채권매각이 정당한지 따질 건 따져야 한다 이기야. 우선 채권자는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본 블로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니 채권자의 채권 매각과 채무자에 대한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진짜 궁금한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란다. 물론 이 분들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는 잘들 알고 계시죠?  시간 되시는 분은 이 블로그 포스팅의 댓글에 그 경험 내용을 올려 주시면 나중에 본 블로그 포스팅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물론 그렇게 부지런 떨면서 시간 들여서 댓글란에 정리해서 올려줄 변호사 또는 법무사 또는 방문자가 계실지는 난 모르겠꼬~.)

 

이하 내용은 본 블로거의 뇌피셜이 아니고 인터넷 뒤지다가 찾은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얘기라는 것이지요.)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양도의 통치권자를 채권 양도인에게 한정하고 있다.

아, ㅆㅓㅂㅓㄹ  그러면 내가 받은 채권양도 통지도 적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채권양도(매각) 하기 전에 채권자가 나에게 채권매각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내가 받은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으로 봐서는 채권추심 역할을 맡은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수탁 사실을 통보하면서 은근슬쩍 채권양도(매각) 사실까지 통보한 거 같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채권추심 채무불이행 이 바닥에서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이 추심회사라는 거지.
물론 채무자가 가장 약자이니 채무자는 제쳐두고.
갑을병정... 은행, 카드사가 '갑', 채권양도받은 쩐주가 '을',  채권추심 뒤치다꺼리하는 신용정보사가 '병',  채권자는 물론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에 닦달당하는 채무자가 '정' 이렇게 서열이 아니 순서가 매겨지는 거지.


자 민법 제450조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자 이기야.
민법 제450조 제1항 규정 취지는 허위의 채권양도 통지가 행하여질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문으로 채권의 양도통지권자를 양도인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는 허위의 양도통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손상할 위험이 있으므로 불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무효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쪼께 쬐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한마디 해 본다 이 말씀이야.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양도통지를 한 경우라 함은 서울지법 2002.5.10일 99가합93059 양수금 판례를 볼 경우,
(1) 양도인이 자기 명의로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그 명칭을 불문한다)을 양수인에게 작성 교부하고, 양수인이 위 서면을 채무자에게 발송한 경우,
(2) 양도인이 자기 명의로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 중 일부 내용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보충 권한을 양수인에게 수여하면서 위 서면을 교부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보충 기재를 한 다음 위 서면을 채무자에게 발송한 경우,
(3)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 통지의 대리권한을 수여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양도통지를 한 경우 등을 말하고 있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약정을 증명하는 사본 등을 첨부한 채권양도통지도 아니고, 더군다나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수임 사실 통보하면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사실로 통보하니 이건 나 없는 사이에 지들끼리 삼겹살에 소맥으로 잔뜩 배 채우고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끼리 북 치고 장구치고 다 해쳐 먹었으니 너도 같이 먹은 걸로 알고 있거라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나가 하고 잡은 말은
설사 원 채권자가 적법하게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말임 씨, 적법하게 채무자에게 통지해 달란 이 말씀이여.

이런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흠결을 문제 삼아 나중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자는 건강이 최고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하루에도 열두 번 맴이 변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 법과 규정에 딱딱 맞게 진행되지는 않컷지만 그렇더라도 채무자도 밟으면 꿈틀 한 번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녁 잘 드시고 건강한 하루 마감하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