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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채권추심은 당근과 채찍을 동반한다

채권추심은 압박도 하지만 회유와 설득도 한다. 채권추심원의 말투, 제스처, 문자, 우편물 등은 한편으로는 채권추심 의도를 숨기면서 또 한편으로 드러낸다. 채권추심이 당근인지 채찍인지 채무연체 초보자는 알지 못한다. 나중에야 얼르고 압박하는 연출된 채권추심임을 알게 된다.   

 

채권 추심 전화 안 받으면 은근히 경고

채권추심 전화나 우편물을 받으면 기분이 꿀꿀하다.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마다 추심 스타일이 다르다.

채찍을 먼저 휘두르고 당근을 제시하는 게 보편적이다.

물론 당근을 먼저 맛 보이고 채찍을 휘두르기도 한다.

 

전화로 하는 추심압력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 놓으면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 추심 전화 안 받으면 된다. 물론 그 순간 만이다.

다음번 전화에서 왜 추심전화를 받지 못했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불성실한 채무자로 낙인찍히면 법적 조치나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압력이 가중된다.

성질 고약한 채권추심원은 무자비하게 채찍을 휘두르기도 한다.

 

우편으로 오는 추심압력은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피할 수가 없다.

채무자가 주소지 불명, 거소불명자가 아닌 한 주민등록지와 주소지를 갖고 있다.

우편은 내가 안 받겠다고 끊을 수도 없다.

우체국에 전화해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지 말고 우체국에 두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해 본 적이 있다.

시간 날 때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물을 찾아오면 된다.

 

우편물에 의한 채권추심은 채찍이 먼저이고 당근이 나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시작해서 본론에서 압박을 가한다.

당근으로 끝맺음을 하기도 한다.

 

추심 담당자에게 잘 말하면 채무상환 기간을 유예해 준다거나 연체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류의 당근이다. 채권자의 당근 제시 '채무감면 안내' 우편을 통한 추심에서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체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이 하도 민원을 발생시키니까 이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 우편물(최고장 등) 뒷면에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을 안내한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안내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문구

 

불법채권추심에 대응 안내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다. 채권추심에 대한 불법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행동요령까지 알려준다. 그것도 채권추심 주체인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가 알려준다. 채무감면과 법적절차 라는 당근과 채찍 동시 제시하는 것이다.

병주고 약 주는 행태인 거.

 

■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ㅇ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당사에 제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 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 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º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º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º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º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부존재가 확정되었을 경우
   º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º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º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º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단, 한정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판결받을 수 있으며, 적극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추심 제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가족 등 제삼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º채권주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º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º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삼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º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6) 채권자 또는 채권 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º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언제쯤 

이 정도면 법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채무자의 압박감은 상당하다.

옛날부터 "빚진 죄인"이라는 유교적 관습법이 몸에 밴 민족이다.

 

아무리 법적으로 채권자나 채권추심사의 부당한 채권추심을 제약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추심에 압박과 부담을 느낀다.

 

털어도 먼지 밖에 없다
빈털털이 호주머니 보이기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지금 가진 자산 부채를 모두 채권자의 처분에 맡기고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된다.

채무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가고 있다.

 

진짜 돈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채권자나 채권추심사도 별 수 없다.

털어도 먼지 밖에 나올 게 없는 사람 독촉해 봐야 소용없다.

 

버티다 보니 5년 만에 채무원리금이 2배로 증가했다.

 

5년만에 채무액 원리금이 2배로 증가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지만 채무 이자액 증가는 채권자의 편이다. 대충 5년이 지나니 채무 원금이 따블이 된다. 누적 이자가 원금의 2배가 되었다는 것은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라는

defaulter.tistory.com

시간은 흐르고 채무이자는 늘어난다. 이미 감당불가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도 내겐 소용이 없다.

한마디로 진짜 돈이 없다는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