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압박도 하지만 회유와 설득도 한다. 채권추심원의 말투, 제스처, 문자, 우편물 등은 한편으로는 채권추심 의도를 숨기면서 또 한편으로 드러낸다. 채권추심이 당근인지 채찍인지 채무연체 초보자는 알지 못한다. 나중에야 얼르고 압박하는 연출된 채권추심 전략임을 깨닫게 된다.
- 채권 추심 전화 안 받으면 은근히 경고
- 우편으로 오는 추심압력은 피할 수 없다
- 당근: 채무상환 유예와 연체이자 탕감
- 채찍: 법적 조치와 신용등급 하락 위협
- 주요 불법 채권추심 행위
-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문구
-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 채무상환은 언제쯤 : 상환능력 부족과 시간 흐름에 따라 채무 증가
- 채무자를 위한 해결책
채권 추심 전화 안 받으면 은근히 경고
채권추심 전화나 우편물을 받으면 기분이 꿀꿀하다. 채권자나 신용정보회사마다 추심 스타일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채찍을 먼저 휘두르고 당근을 제시하는 게 보편적이다. 물론 당근을 먼저 맛보게 하고 나서 채찍을 휘두르기도 한다.
전화로 하는 추심 압력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 놓으면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에만 해당된다. 다음번 전화에서 왜 추심 전화를 받지 못했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불성실한 채무자로 낙인찍히면 법적 조치나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압력이 가중된다. 성질 고약한 채권추심원은 무자비하게 채찍을 휘두르기도 한다.
우편으로 오는 추심압력은 피할 수 없다
우편으로 오는 추심압력은 직접적이지 않지만 피할 수가 없다. 채무자가 주소지 불명이나 거소불명자가 아닌 이상 주민등록지와 주소지를 갖고 있다. 우편은 내가 안 받겠다고 끊을 수는 없다. 우체국에 전화해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지 말고 우체국에 두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해 본 적이 있다. 시간이 날 때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물을 찾아오면 된다.
우편물에 의한 채권추심은 채찍이 먼저이고 당근이 나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시작해서 본론에서 압박을 가한다. 당근으로 끝맺음을 하기도 한다.
추심 담당자에게 잘 말하면 채무상환 기간을 유예해 주거나 연체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의 당근 제시, '채무감면 안내' 우편을 통한 추심에서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체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이 하도 민원을 발생시키니까 이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채권추심의 전략 : 당근과 채찍
우편물을 통한 채권추심은 대개 채찍이 먼저이고 당근이 나중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부드러운 어조로 시작하여 본론에서 압박을 가하고, 마지막에 당근을 제시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당근: 채무상환 유예와 연체이자 탕감
채권추심 담당자들은 종종 채무자에게 '당근'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상환 기간을 유예해주거나 연체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채무감면 안내'는 채무자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채찍: 법적 조치와 신용등급 하락 위협
반면 '채찍'으로는 법적 조치나 신용등급 하락 등의 위협을 사용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빠른 채무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문구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다. 채권추심에 대한 불법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행동요령까지 알려준다. 그것도 채권추심 주체인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가 알려준다. 채무감면과 법적 절차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는 형태다.
■ 주요 불법 채권추심 행위 ■
- 채권추심자의 신분 위조 및 사칭
- 추심 제한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추심
- 제삼자에게 채무사실 공개
- 가족에게 대위변제 요구
- 채무대납 제의 또는 불법 대출 알선
- 비정상적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
■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로 연락하면 적극 도움을 줄 것이다고 신용정보사들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할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라.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당사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라. - 추심채권의 추심제한 요건 확인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전화 요청 시 통화 내용을 녹음하라.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가족 등 제삼자에게 채무사실 알리기 금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 요구 금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에 따른 불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 - 채무대납 제의 금지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는 것은 금지된다. - 계좌 입금 요구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 계좌 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채무상환은 언제쯤 : 상환능력 부족과 시간 흐름에 따라 채무 증가
이 정도면 법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감독당국이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옛날 보다는 채무자 보호가 강하다고 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채무자의 압박감은 상당하다. 유교적 관습법에서 "빚진 죄인"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법적으로 채권자나 채권추심사의 부당한 채권추심을 제약하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압박과 부담을 느낀다.
진짜 돈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채권자나 채권추심사도 별 수 없다. 시간이 흐르고 채무 이자는 늘어난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도 소용이 없다. 한마디로 진짜 돈이 없다는 이야기다.
채권추심은 압박도 하지만 회유와 설득도 한다. 채권추심원의 말투, 제스처, 문자, 우편물 등은 한편으로는 채권추심 의도를 숨기면서 또 한편으로 드러낸다. 채권추심이 당근인지 채찍인지 채무연체 초보자는 알지 못한다. 나중에야 얼르고 압박하는 연출된 채권추심임을 알게 된다.
채무자를 위한 해결책
- 개인회생제도 활용: 채무 조정을 통해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
- 파산 신청: 채무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 고려
- 채무조정: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이자 감면 또는 분할 상환 계획 수립
- 금융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 모색
- 재무교육: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재무관리 능력 향상
채권추심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이 동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채무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알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동시에 채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강화와 채무자 개인의 채무상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