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 착수 통보는 많은 채무자에게 압박감을 준다.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를 받으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통보가 항상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채권추심회사는 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협상과 압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법적절차 착수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법적절차 착수 통보란 무엇인가?
법적절차 착수 통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지불 유예를 줄 수 없다는 경고의 일환으로 보낸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계속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문서이다. 하지만 이 통보만으로 즉시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추심회사가 법적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법적절차 착수 통보 내용 분석
겁먹을 필요까진 없다. 법적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알려 준다는 것은 아직 법적절차에 착수할 마음이 없다는 의사 표시이다.
생각해 보라. 채권추심회사라고 기분 내키는 대로 생돈 써가며 빚 독촉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법조치를 하는 데는 인지대, 수수료 등 돈이 들어간다. 비용 들이지 않고 받을 돈 받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왜 그 손자병법에도 있지 않나? "최고로 치는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
법적절차 착수 통보 문서의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다:
- 채무 독촉의 배경: 채무자가 여러 차례 변제 독촉을 받았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법적 절차 착수 예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법적 절차를 개시할 예정임을 알린다.
- 재산 압류 가능성 언급: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법적절차 착수 통보 내용 사례
아래의 내용을 보면 법적절차에 착수한다는 통고 치고는 내용은 평이한 수준이다. 의외로 빨간 글씨도 보이지 않는다. 내용 뒷 부분에 이어서 법적절차 착수하면 채권자 쪽에서 취하게 될 법적조치에 대하여 주욱 나열해 준다.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일단, 시작은 예의 바르다. 하지만 본심은 겁주고 어르는 말투다.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촉구, 재산조사 및 변제금 수령을 통해 부실채권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입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관" 인가?
그동안 수 차례의 채무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등 당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당사에서는 귀하의 채무상환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귀하와 보증인에 대한 법적절차를 개시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추심회사가 무슨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는 건지 모르겠다. 나 같은 채무자 덕분에 먹고사는 거 같은데.
채권자와 협의하여 법적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으로 봐서 추심회사는 독자적으로 법적절차를 추진하지 못하는가 보다.
다시 말해서 법적절차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이라야 하는 것이지.
귀하와 보증인에 대한... 나의 채무에 보증인은 없다. 아마 복사하여 붙이기 또는 범용 템플릿을 가져와 그냥 쓰는가 보다.
법적절차 착수 후에는 법조치비용 추가부담 및 귀하의 재산상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사전에 담당 신용관리사와 협의하여 선의적 해결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조치비용 추가 아니라 덤터기를 씌운다 해도 돈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다.
재산상의 불이익 어쩌고 저쩌고는... 이미 재산이라고는 다 털리고 빈손이라서 의미 없는 말이다.
사전에 신용관리사와 협의하여 해결을 모색,,, 어쩌고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나도 채무연체 초창기에는 담당 신용관리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육두문자 쓰면서 서로 욕하면서 헤어졌다. 그 뒤로는 다시는 신용관리사 얼굴 맞대지 않는다.
채무현황 : 채권자, 채무자, 총채무액, 납부기한 등이 적혀 있다.
※ 연체이자 일할 계산 등으로 인해 입금시점의 총채무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우편물은 2017년 01월 **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오니 이미 상환하신 경우에는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시 법적 제재조치 안내
- 변제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일할 계산되어 입금일까지 가산
-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급여, 통장, 부동산, 선박, 중장비, 전세보증금,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가) 압류, 추심, 경매 등 법적절차 진행(민사집행법 제5조, 제61조, 제78조, 제172조, 제188조, 제223조 등)
- 재산명시(채무자가 전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토록 강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법원 결정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관공서, 금융기관에 제공, 비치), 파산신청(채권자 신청에 의한 법원의 채무자 파산선고)등의 강제집행 진행(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등)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나는 법적 제재조치를 이것 저것 여러가지 경험하였다. 급여, 통장, 부동산,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압류한다는 경고는 그 당시 이미 다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어 의미가 없었다.
재산명시도 반복 하였지만(법원의 업무오류로 두 번이나 재산명시를 하였음) 돈 없는 사람 재산명시받아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괜히 채권추심업체 담당자 어깨만 처지지 않을까. 당당하는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추심할 건더기가 없으니 기운 빠질 것 같으니 말이다.
법적조치 통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권추심 담당자가 바뀌면 또 새롭게 시작되기도 한다. 아니나 다를까 법적조치 착수 통고 후 한달쯤 지나 우편물이 또 왔다. 제목은 "채무금변제 이행 통고서"라고 되어있다. 한다는 법적절차 착수는 하지 않고 또 채무금변제 이행을 독촉하는 우편을 보내왔다.
채권추심회사도 고민이 될 것이다. 법적절차 착수한다고 이래 저래 들쑤시다가 비용만 날릴 것 같으니까 말이다. 채권추심회사가 생돈 들이는 바보짓을 쉽게 할 리가 없다.
하여튼 채무자는 법적절차 착수 통보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중 채무자는 손 놓고 넋 놓고 처분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게 된다.
- 채권추심회사와 협상: 상환 계획을 제시하여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법적 절차 대비: 법적 절차가 실제로 시작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비해야 한다.
- 재산 현황 파악: 자신의 재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법적 절차가 실제로 시작될 가능성
채권추심회사가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채무자가 무재산 상태이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법적 절차 대신 다른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채무자가 무재산 상태임이 확인되면, 채권추심회사는 법적 조치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적조치에 들어가려면 채권자 또는 추심담당자도 비용(돈)이 든다.
내 경우 법적조치 착수 통고 후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날 갑자기 채권추심회사의 담당자가 바뀌었다. 또다시 처음 단계부터 추심을 하기 시작한다. 법적절차 착수 통고도 몇 달 지나서 또다시 날아온다. 이거 도대체 뭥미?
맺음말
법적절차 착수 통보를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협상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실질적인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