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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장기 연체 채무불이행자 최고장을 받다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액에 대한 지불 의사를 갖도록 하기 위해 발송하는 것이 최고장이다. 최고장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 변제에 대한 의사를 이끌어 내고, 향후 민사소송 진행 시 채무 변제에 대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금융 규제가 변화하면서, 채권추심 방법과 절차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최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최고장 경고

채권추심과 채무 독촉을 받은 지 5년이 넘어간다. 원금과 이자 합계는 2배가 넘었다. 1억 3천만 원 정도이던 원금과 이자 합계가 3억 2천만 원 정도로 불어났다. 이미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지 오래지만 채권추심은 계속되고 있다. 하루에도 열두 번 이상 샤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상황이다.

 

최고장

 

 

최고장 문구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 명쾌하다.

  • 몇 번이나 빚 독촉했는데 왜 안 갚아?
  • 좋게 말할 때 채무를 갚아.
  • 마지막으로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꼭 갚아.
  • 그날까지 갚지 않으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거야.
  • 일단 우리 쪽 추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얘기를 잘해 봐.

갚아야 할 채무 원리금이 얼마인지 다시 상기시켜 주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내용을 강조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한다. 마지막 부분에는 불법 추심을 당하면 신고해 달라는 면피성 글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최고장에 기재된 문구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로서는 돈 갚으라는 최고장이 그저 난감하기만 하다. 혼자서 독백을 해 본다.

"미안합니다. 이번 생에는 도저히 못 갚겠다. 다음 생에나 갚도록 하지요."

 

 

최고장 갑 과 을

 

 

빚 독촉 편지 최고장

최고장

ㅇㅇㅇ(주민등록번호 : ******-*******)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한다. 당사는 (주)ㅇㅇ자산관리대부와의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통해 귀하의 채무에 대한 추심 업무를 위임받았으며 귀하의 채무액이 당사에 채권추심 위임된 사실을 통보한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께서 납입하지 않은 채무금액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친 채무상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최고장을 보낸다. 수령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변제 방법에 대해 협의해 주기 바란다.

채권자: (주)ㅇㅇ자산관리대부
입금계좌: ㅇㅇ은행 ***-144***-18-*** (가상계좌)
예금주: ㅇㅇㅇ주식회사 DD
총 채권액: 44,408,439원 (이자 및 법 비용 포함) 기준일: 2020년 10월 08일
담당자: ㅇㅇㅇ실장 연락처: (tel 02-123-1234)
변제기한: 2020년 10월 28일

 

변제 지연 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내용

  1. 집행권원 취득 후 귀하의 모든 재산권(채권, 유체동산,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재산관계 명시 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
  2. 민법 제1000조, 1005조에 따라 상속인의 자산이 상속된 경우, 귀하의 채무는 자녀 및 부모 등에게도 승계됨
  3. 전·월세 임차 보증금 및 자동차
  4. 직장 급여 및 각종 금융 거래 채권

※ 변제 기한 전에 이미 법원에 신청된 법적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하라.

 

ABC신용정보

 

독촉 압박은 계속된다

이러한 최고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아올 수 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쭈~욱... 채권자나 채권추심자도 속이 탈 것이다. 물론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는 더 답답하다.

 

채무변제기한

 

변제기한

이 기회에 그동안 채권추심, 채무독촉받았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채권추심과 채무독촉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 나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필요하다면 내 생각을 덧붙여서 그동안 채권추심과 채무독촉받은 내용을 적어본다. 이 기회에 최고장 뒷면에 깨알같이 적혀 있는 내용도 살펴보라.

 

장기연체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5년 만에 채무액 원리금이 2배로 증가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 절차 안내문이 있다. 채무자 앞 채권추심업무 착수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진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사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친절히 안내받기 바란다.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진다.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도 포함된다.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방문추심이 진행될 수 있다.

상당 기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 및 조회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본인 외 개봉금지"의 진짜 뜻

최고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추심 우편 겉봉투에는 "본인 외 개봉금지"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본인만 개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순진한 채무자다. 채권자와 채권추심원들이 노리는 것은 채무자 본인 외 개봉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다.

 

최고장 편지 봉투

 

빚 독촉 절차 안내

'독촉대응절차안내서'라는 문구가 쓰인 경우도 있다. 참 친절한 채권 추심이다. 인생은 알 수 없다. 내일 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내일 또 최고장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자.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갖도록 하기 위해 발송하는 것이 최고장이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를 이끌어 내고 향후 민사소송 진행 시에 채무변제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