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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파산선고결정이 비용예납명령 2주일 만에, 파산신청 한지 8개월여 만에 내려졌다

파산선고결정이 비용예납명령 2주일 만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한 지 8개월여 만에 내려졌다. 파산선고가 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채무자의 파산상태, 파산재단, 면책 불허가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파산선고 되고나서 채무자에게는 긴장과 스트레스 가중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파산선고결정이 비용예납명령 2주일 만에 내려졌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지 8개월여 만에 파산선고가 떨어진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비용 예납명령을 받고 민사예납금 40만 원을 납부한 후 파산선고기일을 기다리는 도중에 기대하지 않았던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내가 알기로는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면 채무자 각자에 대한 파산관재인이 확정되어서 그때서야 누가 나의 파산관재인인지 알게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이었는지 또는 법원이 이미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들을 배정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파산선고기일 약 1주일을 앞두고 (비용예납 후 약 1주일 후)에 파산관재인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예상치 않았던)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파산선고기일을 통보 받다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날아온 문자 메시지 내용은 담당 파산관재인 ㅇㅇㅇ변호사라는 소개, 파산선고기일 날짜, 제1차 채권자집회일 및 장소에 대한 안내였다. 또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파산선고기일에는 비대면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제1차 채권자집회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문자를 받으니 나의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뭔가가 진짜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되는 것 같았다. 어찌 됐든 파산관재인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분이어서 깐깐하지 말고 좋게 좋게 두리둥실 넘어가줘야 한 텐데..... 파산 신청인 채무자는 그저 기도만 할 뿐.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온 문자 메시지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다

 

파산선고결정이 파산신청 후 8개월여 만에 내려지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는 이제나 저제나 비용 예납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어느날 늦은 오후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문자를 받고서 예납명령에 따라서 40만 원을 납부하고 2주일 후 파산선고기일에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결정 통지도 역시나 법원에서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먼저 파산선고결정을 알게된다.

 

[Web발신]

"ㅇㅇ지법 20?? 하단??? 4?? 파산선고결정통지서/결정등본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2023.??.??)"

 

법원의 파산선고결정등본 전자발송 안내 문자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파산선고결정등본이 전자발송되었다는 문자 메시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메일도 확인해 보니, 파산선고결정통지서/ 결정등본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법원에서 보낸 이메일이 와 있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내온 법원 송달문서는 1주일 기간까지 송달물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송달완료 됩니다. 보기 싫은 문서라서 클릭해 열람하지 않더라도 1주일 지나면 자동빵으로 열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지요.)

 

이메일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산선고결정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ㅇㅇ지법 사건번호 20?? 하단????? 에 대한 파산선고결정통지서/ 결정등본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해당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 송달에 해당하는 경우]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메뉴를 선택한다.

사건번호를 입력 후 송달문서를 조회한다.

해당 송달물의 송달문서명을 눌러 상세조회한다.

 

파산선고결정등본이 전자발송되었다는 안내 이메일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파산선고결정등본이 전자발송되었다는 이메일

 

파산선고결정등본, 면책이의 의견청취기일 지정, 면책절차 채권자 안내문 확인

전자소송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한 채무자는 이후 진행되는 소송절차과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문서를 열람하고 인쇄도 할 수 있다. 파산선고결정등본이 발송되었다는 반가운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확인했으니 지체 없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산선고결정통지서를 확인하였다.

 

파산선고결정통지서는 3가지 문서 (파산선고결정등본, 파산선고 및 면책 이의에 관한 의견청취, 면책절차와 관련한 채권자 안내문)로 구성되어 있었다. 3개의 문서를 각각 열람하고 인쇄하여 꼼꼼히 정독해 보았다. 아주 중요한 내용의 문서이므로 면책결정까지 파산관재인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채무자는 위 3개의 문서 내용을 숙지하고 또 숙지할 필요가 있다.

 

파산선고결정등본 확인 열람 및 인쇄

파산선고결정등본에는 8가지 주문이 제시되어 있었다. 꼼꼼하게 정독하면서 숙지하였다. 특히 7번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파산관재인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항목에 신경이 집중되었다. 면책여부가 파산관재인 조사에 달렸다.

 

[주문]

1. 채무자 홍길동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ㅇㅇㅇ(19??.??.??. 생, ㅇㅇ시 ㅇ구 ㅇㅇ동 1234 구름산꼭대기빌딩 123호)을(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은 추후 지정한다.

4. 위 면책사건에 관하여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023.??.??. 까지로 정한다.

5. 제1회 채권자집회·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 각 기일 및 장소를 2023.??.??.??:00 본관 제??? 호 법정으로 한다.

6.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7. 파산관재인은 위 면책신청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여 2023.??.??. 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제5항의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파산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파산선고결정등본
파산선고결정등본 표지

 

파산선고 및 면책 이의에 관한 의견청취기일 지정에 따른 통지서

파산선고 및 면책 이의에 관한 의견청취기일 지정 통지서에서 챙겨볼 내용은 3번 항목과 5번 항목이었다.

 

3. 채권신고기간·채권조사기일 및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기일·면책이의에 대한 의견청취기일

①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 : 각 추후지정

②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2023.??.??. 까지

③ 채권자집회·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게산보고의 각 기일 및 장소 : 2023.??.??.(화) 15:00 본관 제1234호 법정

④ 채권자집회는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및 그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3.??.??. 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이의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채무자를 면책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의신청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개인) 채권자도 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조사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서 제출하는 것을 채무자로는 막을 도리가 없다. 다만, 확실한 증거에 기반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기각(무시) 할 것이니 신경은 쓰이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 이의에 관한 의견청취기일 지정 통지서
파산선고 및 면책 이의에 관한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안내문

 

면책절차와 관련한 채권자 안내문

채권자에게 다시 한번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잘 챙겨보라는 것이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기간을 넘기지 말고 법원에 고자질해 달라는 것이다.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지정된 면책심문기일 30일 이내 또는 면책이의신청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아래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한 이의신청서 1부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한다. (그냥 말로 울분을 토하면서 이의신청 해서는 안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1. 법에 정해진 면책 불허가 사유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한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2. 기타 재판에 참고가 될 사항

①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협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항

③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자의 성명, 주채무의 내용 (금액 및 변제기), 주채무자의 자력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항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법 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60조). 

 

면책절차와 관련한 채권자 안내문
면책절차와 관련한 채권자 안내문 표지

 

나의 사건검색 접속하여 '사건진행내용'에서 파산선고결정을 확인하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파산신청 사건번호 등을 입력한 뒤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한다.

신청인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들, 파산관재인에게도 파산선고결정등본이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내용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내용 보기


비용 예납명령이 떨어지면 시간이 문제일 뿐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질 것은 정해진 절차였다. 파산신청 후 지난 8개월여의 기다림과 스트레스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드디어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면책이다. 개인파산의 진정한 최종 목적은 면책이라고 이미 말했다. 제1회 채권자집회가 파산선고 후 2개월쯤 뒤에 열린다. 그때까지 2개월 동안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으로 편입할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채무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은 없는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남은 2개월을 잘 대처하고 잘 버티면 면책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집중해야 한다. 면책이라는 유종지미(有終之美)를 위해서, 고고싱  면책(免責) 가즈아.

 

파산선고기일 파산선고 법정에 참석해 봤다

 

파산선고기일 파산선고 법정에 참석해 봤다

파산선고기일 시간에 맞춰서 법원에 가봤다. 2023년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인 파산선고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말고 제1차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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