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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③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세목,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 기간은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이고, 모든 세목이 전부 포함되도록 하고,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가 전부 포함되도록 전국 단위로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전국 단위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민센터 민원 담당자가 잘 이해 못 하여 잘못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는 서류가 발급되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준비 ③ :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파산 및 면책 신청하는 채무자의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로서 채무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받을 조건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을 현재부터 과거 5년까지로 발급

둘째, 모든 세목에 대하여 발급

셋째, 발급 대상 지역을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발급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발급은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하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것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지난 5년간 지방세 과세사실이 있는 경우 인터넷에서 과세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전국 단위로 지정해서 발급 받는 것은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방문하여 발급 받도록 한다.)

 

만약에 현재부터 5년 기간 동안에 즉, "해당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 도, 시, 군, 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냥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된다. 서류에 "전국 자치단체"라는 표시가 들어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지가 어떻게 변했던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파산신청시 첨부할 서류 - 과세증명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발급되면 그 자리에서 '전국 단위' 인가 반드시 확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발급은 인터넷으로 안되고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신참인 경우 전구 단위 발급에 대하여 채무자가 말을 해도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발급받으러 간 민원인(채무자)이 중언부언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발급되어 나온 서류가 잘못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그 자리에서 채무자가 요구하는 조건(현재부터 과거 5년간, 모든 세목, 전국 단위)에 맞게 발급되었는지 주민센터를 나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내 경우는 과거 3년간에 대하여 발급해 오라고 요청받았으나 그냥 내가 넉넉하게 5년을 꽉꽉 채워서 발급받았다.)

 

아래에 보는 서류가 전국 단위로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라면 아마도 최근 5년간 거의 지방세를 낸 것이 없는 상황일 것이다. 모든 세목에 대한 지방세를 낸 것이 없다면 전국 단위로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1장으로 발급된다. 세금 낸 것이 없으므로 모든 세목이 나열되고, 마지막에 "위와 같이 해당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이 없음" 문구가 찍혀있다.(실질은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증명서 발급을 한것이 된다.)

 

함께 보면 참고가 될 포스팅 :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난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 단위로 발급
지방세 세목별 솨세증명서 - 전국 단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표기되는 세목은 대충 봐도 20여 개에 이른다.(2022년에 발급받아본 것을 기준)

솔직히 어떤 세목이 어떤 목적과 성격의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 기회에 한번 주욱 적어보기는 한다. 그냥 자방세 세목이 엄청 많구나 하고 넘어가자.

 

개인파산 신청하는 채무자가 지방세 세목을 다 알 필요도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냥 전국 자치단체 가 표기되어 발급되었는가에만 신경 쓰자.

취득세 부동산,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기타
등록세 부동산,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특별징수분
등록면허세 등록, 면허, 차량(등록분)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농업소득세할, 재산분(구세), 재산분, 종업원분, 기타, 사업소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주택, 중기, 기타
공동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주행분, 징수촉탁
도축세 소, 돼지, 기타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기타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구세분
사업소세 재산할, 종업원할
지역개발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기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특정시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분시
토지과다보유세  
방위세 과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 단위 발급된 것을 확대해서 보면

내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으면서 주민센터 민원 담당자에게 모든 세목에 대하여  전국단위로 발급받고 싶다고 해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 그래서 손짓 발짓 설명해서 겨우 겨우 발급 받기는 했다. 처음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지방이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에서 발급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발급된 것 같아서 서울에 볼일을 보러갔을때 근처 주민센터에 들러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모든 세목이 다 나오게 전국단위로 발급 받고 싶다고 했더니 단번에 알아듣고 발급을 해 주는데, 딱 봐도 제대로 발급된 것으로 생각되었다.(역시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더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거든. 지방세 낸 것이 없으니까 모든 세목에 전국단위로 발급되어도 달랑 1장짜리로 심플하게 발급되었다. 딱 보니 이거구나 싶었다. 개인파산 신청할 때 쯤이면 채무자는 이미 집도 차도 다 팔거나 압류 경매 당했고 빈털터리로 지낸 지 5년 이상이 지난지라 무일푼이니 지방세 낸 것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이 정도로 땡전 한 푼 없어야 개인파산 신청할 때 오히려 무난히 통과된다.

 

아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든 세목에 대하여 전국 단위로 발급받은 것 주요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연두색 형광펜으로 테두리 쳐진 3가지가 표기되었는가를 확인하도록 하다. 무일푼 채무자라면 오래전에 재산은 다 날려 먹었을 것이니 지난 5년간 지방세 낸 것이 없을 것이므로 달랑 1장으로 발급될 것이다.

 

<확인해야 할 표시 3가지>

  • 확인 1 : '전국 자치단체'
  • 확인 2 : 과세 연도 (5년간)
  • 확인 3 :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확인할 3 가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 자치단체 표시 확대

 

같이 참고할 포스팅 : 개인파산 신청할 때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