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는 자신의 최근 3년 간 거주한 주거지의 주거 형태를 소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이사를 1회 이상 다녀서 임차보증금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보증금 차액의 조달 또는 사용에 대한 소명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친지 친구 지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무상거주를 하였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② : 인적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파산신청하는 채무자의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로서 채무자의 최근 3년간 거주지의 주거형태를 기재한 서면 및 객관적인 소명자료(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주거 관련 서류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나 가족 등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또는 관련 자료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pdf파일이나 사진파일로 저장한 뒤에 법원에 파일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한다. 나의 경우 LH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LH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휴대폰 카메라 스캔 어플로 스캔하였다. 스캔어플이 없으면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된다. 다만 화면중앙에 잘 정열 되고 선명하게 찍히도록 신경 쓰도록 하자.
참고로 휴대폰에서 문서 스캔하는 어플로는 내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Lens' (렌즈)를 사용하였다. 물론 무료이고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에서 '렌즈'라고 검색하여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된다. 또 하나의 문서스캔 어플은 'CamScanner' (캠스캐너)를 많이 쓰는데 나도 예전에는 캠스캐너를 사용하였었다. 그러나 이 어플은 기본사용은 무료지만 문서의 분량이 3장인가 몇 장인가 이상 누적으로 스캔하려면 유료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안 쓴다. 파산신청하는 채무자가 돈이 어디있다고 유료 어플을 쓰겠나. 그리고 이 어플은 즁귝산으로 보안성을 신뢰할 수 없다. 하여튼 문서스캔 어플을 선택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란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보증금이 압류금지액을 초과하는지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에서 반환받을 예상액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보증금반환예상액 중에서 압류금지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파산재단(재산)으로 강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이사를 1번 이상 다녔다면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뿐만 아니라 이사오기 전 이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준비해야 한다. 이때 이전 주거지에 있을 때 임대차보증금액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한 소명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이 이전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보다 200만 원이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된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한다. 반대로 현재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이 이전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보다 300만 원이 감소하였다면 돌려받은 3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를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에 임대차보증금을 줄여서 가까운 지인에게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편파변제라고 해서 파산재단(재산)으로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 까다로운 파산관재인에게 걸리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꼼짝없이 돈 물어내야 한다.
파산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압류금지액 이상이라면 초과액을 토해내야 하고, 압류금지액 이하라면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사 다니면서 임대차보증금액의 변동이 있었다면 그 보증금 차액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또는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보증금액을 늘려 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액을 줄여서 가면서 차액을 사용한 곳이 생활비나 병원비등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곳의 채권자 중 특정 한 두 명에게만 변제금으로 썼다면 개인파산에서는 편파변제라고 해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타협책으로 내놓는 것이 편파변제한 금액을 파산재단(재산)으로 얼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응하면 면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채무자 생활비에 썼다면 아무 문제없었을 것을 에공...
2. 무상거주확인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가족 형제 친지의 집이나 친구 지인의 집에 무상(무료)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그 집주인으로 부터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남의 집에 얹혀살고 있는 채무자는 쪽팔리고 쑥스럽겠지만 집주인(진짜 임차인)에게 내가 여기서 얹혀살고 있다는 무상거주확인서에 확인서명을 부탁해야 할 것이다. 자기 명의 계약서 쓰고 월세 내면서 살고 있는 채무자는 무상거주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무상거주확인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다. 그냥 A4 용지에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를 기재하고 무상거주허락한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를 적고, 본인의 인적사항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어서 무상거주를 허락한 현재 주택의 소유자(또는 진짜 임차인)에게 확인 서명을 받으면 될 것이다.
아래는 무상거주확인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하여 꼭 모양이 같지 않아도 되니까 컴퓨터에서 A4 용지에 대충 내용 넣어 작성하여 원래 집주인(원래 임차인)의 확인 서명만 확실히 받으면 된다.
개인파산 신청하는 채무자가 주거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증금이 압류금지금액 이하이고, 이사를 다닐 때 보증금변동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확실하게 하고, 무상거주한 기간에 대한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주거 관련 서류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첨부서류 준비 ⑥ : 부동산이나 재산 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