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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5년만에 채무액 원리금이 2배로 증가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지만 채무 이자액 증가는 채권자의 편이다. 대충 5년이 지나니 채무 원금이 따블이 된다. 누적 이자가 원금의 2배가 되었다는 것은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라는 뜻이다. 눈치 빠른 채권추심원은 이런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실익이 없음을 잘 안다. 그저 요식행위로 안부편지(?)나 기계적으로 가끔 보내 주는 것 같다.

 

채무 이자의 무한 증가

그냥 내버려 주면 채무이자는 끝없이 증가한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는 그저 묵묵히 수도정진 수행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받아 들인다. 그래, 내가 주거야 끝나겠지. 내가 주그면 뭐하겠노? 소고기 사묵을 돈도 없겠지.

 

 

5년만에 원금 두배
채무연체 5년에 원금 따블 문구

 

은행 대출과 카드론 등 채무 원리금이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였다.

 

    2015년 10월 채무 원리금은 138,000,000 원 이었다.

    2020년 10월 채무 원리금은 277,000,000원이 되었다.

 

        2020.10월       2020.10월
     채무원리금       138,000,000       278,000,000
           원금       133,000,000       133,000,000
           이자 등          5,000,000       145,000,000

 

은행 2곳, 카드사 5곳의 다중채무이다.

연체의 시작은 돌려 막기 하던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추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개인 재무상황이 악화된 것이 근본 원인이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었으면 현금흐름 위기를 넘겼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 내 생각이 그랬다. 

지금도 카드사에서 나의 한도를 급격히 낮춘 것이 아쉽다.

 

한번 연체가 시작되니 연쇄적으로 연체의 늪에 빠졌고 헤어 나오질 못했다.

 

함께 보고 참고하는 글 : 돈이 없어서 지급명령에 따를 수가 없다

 

돈이 없어서 지급명령에 따를 수가 없다

돈이 없어서 지급명령에 따를 수가 없다. 내 진심과 달리 명령에 불복하게 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싶으나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니 어쩌겠나. 채권자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했다.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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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쪽박 채무 이자는 대박 

돈 좀 벌어 보겠다고 주식에 가진 돈을 굴리다가 말아먹은 것이다.

은행 대출에 카드론에 현금서비스까지 했다.

돈 복이 없는 건지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에서 이겨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오십 중반에 명퇴하고 나름 신중히 투자했는데도 말이다.

 

우리나라 법이나 법원이나 사람들은 웃긴다.

주식투자하다가 말아먹었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엄연히 합법적인 투자이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투자수단임에도 말이다.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다 버는 사람도 있는 것이 경제 생태계이다.

 

주식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 얘기 안 한다.

결과론 적으로 주식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한다.

증권거래세 따박 따박 내고 돈까지 잃고 병신 취급당한다.

 

하여튼 연체로 시작한 채무원리금은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이어졌다.

덕분에 지난 5년간 멘붕 상태에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거의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다.

휴대폰에 추심문자가 뜨면 가슴이 뛰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일단 살고 보기 위해 나중에는 수신거부까지 했다.

전화번호를 바꿔도 귀신같이 알고 바뀐 번호로도 추심전화가 왔다.

물론 거래은행, 카드사에 바뀐 전화번호로 개인정보 수정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돈 떼먹을 생각이 없다.

다만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을 뿐이다.

죽을 때까지 못 갚으면 애들이 한정상속,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겠지.

 

최고장

변제독촉장

압류통고장

채무상환촉구

법적절차착수.... 

 

문구만 다르지 '돈 갚아' 하는 추심 우편물을 수시로 받았다.

 

지급명령

재산명시

민사소송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의뢰통지...

서울과 지방 법원에서 날아오는 '돈 갚으라는 판결'도 받고 또 받았다.

 

법원의 지급명령
지급명령 문구

 

연체상환 독촉을 우편으로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진 게임임을 알았어야 한다.

채무이자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기우는 그 시간 시간 동안 늘고 또 늘어난다.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글 : 연체상환 독촉을 우편으로 받기 시작

 

연체상환 독촉을 우편으로 받기 시작

채권추심은 연체상환 독촉으로 시작된다. 대금납입 독촉장이 우편으로 날아오기 시작한다. 우편물 문구는 예의를 갖췄지만 채권자가 행간에 숨겨놓은 은근한 압박은 부지불식간에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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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 문구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장
신용카드대금 청구소장

 

채권추심에 지지 선언

이제는 채권추심에 이골이 난 상태다.

추심전화, 문자, 우편, 전보,... 오는 데로 클리어 파일에 끼워서 모으고 보관한다.

 

법원의 재산명시, 지급명령, 통장 압류 등 매번 채권자가 승소한 결과가 날아온다.

그런데 채무자(피고인)는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채권자가 아무리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내려 하지만 채무자는 돈 나올 구멍이 없다.

법원 아니라 하느님 부처님이라도 돈 없는 채무자에게 돈 받아낼 방법은 없다.

 

은행 통장을 다 압류해 버려서 통장 거래도 못한다.

뭔가 해서 돈을 좀 벌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기업통장 발행받아서 뭐 좀 해볼라치면 통장압류 들어가니 뭐 어째해 볼 도리가 없다.

 

갚을 돈이 있는 채무자라면 통장 압류가 채권회수를 하는데 압박수단으로 가능하다.

돈이 아예 없는 채무자라면 통장 압류는 경제활동을 할 여지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므로 채권회수의 가능성은 더 사라지게 하는 짓이다.

채권추심도 채무자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구멍을 열어주면서 해야 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다음 포스팅부터는 지난 5년간 받았던 채권추심 내용들을 포스팅해 볼 생각이다.

 

오늘도 채권추심에 삶의 의욕을 잃고 근근이 버티고 있는 동병상련의 다중 채무자들께 위로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