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선고받으면 한 푼도 빚을 갚지 않고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개인파산선고 후에 돈을 물어내는 채무자들도 있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개인파산 처리 기준과 법적 시각에서 개인파산 처리 기준이 다르다.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한 채무자는 집이나 전세보증금을 헐값에 배우자나 친척 명의로 돌리고, 마지막 끌어모은 돈으로 가까운 지인에게 빌린 돈은 갚고, 신용카드는 정지 먹기 전에 한도껏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여 바로 중고시세로 현금화하고, 통장압류되기 전에 예금잔고는 형제자매나 통장으로 옮겨놓고, 때론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는 등 제 딴에는 완벽하게 주변을 정리한 후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어디가 잘 못 되었는지 파산선고결정 후에 법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토해 내야 한다고 하면 멘붕이 올 것이다.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개인파산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선고만 받으면 현재의 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된다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그렇게들 말하고 인터넷 등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도 그렇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파산 신청을 생각하는 채무자의 생각은 뇌피셜이지만 70% 정도는 맞고 30% 정도는 틀리다. 개인파산자의 70% 정도는 지고 있는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고 전액 탕감받게 되지만, 30% 정도는 변제할 돈을 법원에 납부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다. 일단 개인파산선고가 결정되면 파산신청은 취소할 수 없다. 낙장불입! 빠꾸가 불가능하다. 백 스페이스(backspace)가 작동되지 않는다. 남은 인생 그냥 개인파산자로 살아가느냐 면책을 받기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금을 납부하고 협조하느냐 이다. 좋게 말해서 법원의 변제 요구에 협조하느냐 하는 것이지 이쯤 되면 일이 잘못 틀어지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변제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것이다. 아이고 무서버라.
어떤 사정으로든 부채초과상태에 몰려서 생각해 낸 탈출구가 개인파산이라면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여건)이 개인파산 신청을 해도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변제금을 물어내지 않고 파산선고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면 베스트(best)지만 파산신청한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채무자는 신청하기 전에 변제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봐야 하고, 만약에 돈을 물어내야 한다면 변제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법이 강구될 경우에만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채무 전액 탕감이라는 달콤함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채무자를 유혹하지만 자신의 처지(여건)를 생각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면책을 못 받으면 오히려 더 절망적인 수렁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이 구원의 문이 아니라 지옥 옆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함께 보면 참고가 될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진술서 : 6. 지급불능 시점 이후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
아래 ㅇㅇ법원의 개인파산 배당공고에서 초록색으로 박스 친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4,215,530원"이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금으로 토해낸 금액이며, 무슨 이유로 변제금을 토해냈는지는 이 개인파산 배당공고로는 알 수 없다. 사건번호가 2021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이 채무자는 1년 이상 걸려서 개인파산 면책을 받게 되고, 탕감받는 채무액은 1억 2,600만 원 정도이다. 개인파산으로 탕감받는 채무액 대비 물어내야 하는 돈이 420만 원 정도로 껌값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개인파산 지경에 몰린 채무자에게는 10만 원도 부담되는 금액이다. 변제해야 할 이 돈 42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 고생을 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변제한 돈은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될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에 쫓기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게 된다.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만 현재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는 개인파산에 마음이 훅 끌리게 된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서 준비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파산의 종착지인 면책결정 순간까지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받으며 불가능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괜히 개인파산을 신청했나 하는 후회를 하게 된다. 특히 지루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변제할 돈(적게는 백만 원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 또는 그 이상까지)을 물어내라고 하는 법원의 요구(명령)를 듣게 되면 온몸의 힘이 빠지고 절망감에 쥭고 싶어지고 파산신청 한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후회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고 파산신청은 취소할 수가 없다.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자에게 최악의 결과로 앞으로의 인생을 옥죄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은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고 끝가지 가서 면책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렇게 못한다면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신중하게 따져본 뒤에 개인파산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파산선고 후 변제해야 할 대상인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보고 만약 변제해야 할 대상이라면 변제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돈 마련이 가능할지 판단한 뒤에 개인파산 신청에 들어가야 한다.(설사 개인파산선고 결정이 날 것이 분명하더라도 변제할 금액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 절대 개인파산신청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런 채무자는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변제금 마련이 된 후에 파산신청을 하든지 또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이도 저도 아니라면 로또복권이 당첨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개인파산신청 후 오랜 인내의 기다림 끝에 개인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가 변제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채무자별 처한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래의 9가지 항목에 대하여 따져 보아야 한다.
- 예금
- 보험예상해약환급금
- 자동차
- 신용카드
- 퇴직금
- 주택 임차보증금
- 상가 임차보증금
- 상속재산
- 부동산
개인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가 돈을 물어낼 수도 있는 9가지 체크 사항 : 파산선고 후 변제금을 물어내게 될까? 변제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매일매일 채권추심에 쫓기던 채무자가 마지막 선택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별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9가지 사항은 반드시 체크해 본 후에 개인파산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예금 :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지
개인파산 신청하는 당시 모든 거래은행의 예금 잔액합계가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금액은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내놓아야 한다. 예금 185만 원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예금 포함)의 누적 합계액을 말한다. 예금 합계액이 185만 원 이하라면 물어내지 않아도 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85만 원은 압류금지이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신청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급여가 매월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어떻게 될까. 월급이 매월 통장에 꽂히고 있다면 이미 월급이 압류되고 있을 것이다. 채권자가 그 월급을 지금까지 그냥 놔두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단순하게 봐서 월급의 1/2이 압류되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월급액이 185만 원 이하였다면 압류될 것이 없었을 테고, 185만 원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금액이 압류되었을 것이다. 압류되는 금액은 월급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 월금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모두 압류되고, 월급이 600만 원까지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되고, 월급이 600만 원을 초과한다면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압류된다. 채무자가 N잡으로 여러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모든 월급을 누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액이 결정된다.
만약에 지금까지 월급이 압류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앞으로 받을 월급은 생각할 필요 없이 개인파산신청 시점에 거래하는 모든 은행들의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잔고총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액이 산정된다. 개인파산신청 후에 월급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압류대상이 아니다. 개인파산신청 후에 벌어들인 돈은 신득재산이라고 해서 채무자가 고유하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압류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신청 후에 벌어들이는 돈은 금액이 얼마이든 채무자 고유의 재산이 되며, 채권자든 법원이든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파산이 되지 않고 기각되거나, 개인파산선고가 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으면 다시금 채권자의 추심대상이 되므로 일단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면책까지 받아내야 한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을 하려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채무자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2. 보험예상해약환급금 : 거래하는 모든 보험사의 예상해약환급금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채무자라도 대충 보험 한 두 개 정도씩 있을 것이다. 가입보험내역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접속하여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통하여 검색절차를 따라가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다. 가입된 보험내역을 보고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지금 보험해약을 할 경우 보험예상해약환급금이 얼마가 되는지 내역서를 받고 싶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보내준다. 보험사마다 처리 절차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과물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 단체보험, 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한다. 채무자에게 돌아올 예상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험들이다.)
채무자의 보험예상해약환급금 누적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내놓아야 한다.(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100만 원, 흥국생명 50만 원, 대한생명 70만 원, KB생명 120만 원 일 경우 누적 합계액 340만 원이 되는데, 이 경우 150만 원을 초과하는 190만 원은 채권자 변제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설마 사용도 할 수 없었던 보험예상환급금을 물어내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나이 많은 채무자는 실손보험에 의지하는 바가 클텐데 예상해지환급을 물어내라고 한다면 암담할 것이다. 보험을 해약 할 수도 없고 150만원 초과 보험해약환급금을 변제금으로 물어내지 않으면 면책이 되지 않을 터이고 지금 와서 개인파산을 취소할 수도 없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있다. 하지만 과거에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사람이라면 가입했던 보험이 몇 십 개 될 것이므로 이들 보험들의 예상해지환급금이 2,3천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금으로 내놓아야 하는 당사자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청천벽력) 일 것이다.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보험을 해약해서 변제금으로 내놓아야 할 것인가. 개인파산 면책을 포기할 것인가. 가족의 도움을 받든 친인척의 도움을 받든 지인의 도움을 받든 보험약관대출을 받든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받든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금을 내 놓아야 면책의 길이 열리지 변제금을 내놓지 않으면 면책받지 못한다. 개인파산 신청 전에 미리 변제금을 물어내야 할지 따져보고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하는 것이다.
같이 참고할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재산목록 : 3. 보험 (생명보험 등)
3. 자동차 : 중고차 시세가 남은 잔여 할부금 보다 큰가 여부
자동차는 전액 할부로 사는 경우가 많다. 거리에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할부를 안고 운행되고 있다. 채무자의 자동차가 다행히 압류되지 않고 잘 운행되고 있더라도,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자동차의 중고시세와 자동차에 잡혀있는 저당권을 비교하여 차액을 변제금으로 내놓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의 중고시세가 자동차에 남아있는 잔여할부금합계 보다 크다면 그 차액(중고차시세-잔여할부금합계)을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내놓으라고 법원이 요구하게 된다.
개인파산선고받고 난 후 앞으로 면책만 받으면 자동차 할부금 채무도 면책되어 지금의 자동차는 온전히 내 것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꿈에서 깨(시)라. 세상이 그렇게 호락 호락하게 채무자에게 씌워진 채무의 덫을 벗겨주지 않는다. 자동차가 먹고사는 생업에 이용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동차를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서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물론 내가 파는 것이 아니고 파산관재인이 판다. 파산신청을 하는 순간 내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없으면 당장 먹고사는데 지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동차 잔여할부금을 초과하는 중고차가액은 변제금으로 법원에 납부해야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같이 참고할 포스팅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방법 - 재산목록 : 8. 부동산, 9. 자동차
4. 신용카드 : 고가의 전자제품, 귀금속, 명품, 해외여행 등에 사용여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채무자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어 부채초과상태로 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 예상됨에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신용카드가 살아있을 때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집안의 전자제품을 싹 교체하거나, 귀금속, 명품 등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는 생각으로 신용카드를 긁어서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나중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요행으로 파산선고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 인생을 아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막판에 몰려도 카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중에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채무자가 부채초과상태가 되기 직전(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신용카드 소비내역을 살펴보게 되는데, 채무불이행 직전이나 직후에 신용카드 거래정지가 되기 전에 고가의 전자제품, 귀금속, 명품 등을 구입하였거나(또한 그것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속칭 카드깡), 해외여행 등에 소비하거나 한 경우 그 금액들은 나중에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면책으로 가는 길에 변제금으로 다시 물어내도록 요구받는다. 채무불이행 직전직후에 낭비했던 돈을 변제금으로 내놓지 않으면 면책이 될 수 없다. 법원 판사나 파산관재인 앞에서 울고 불고 읍소하면서 봐달라고 해봐야 안 통한다. 쏟은 눈물이 안타까워 다소간의 금액조정은 해줄지언정 낭비한 그 돈 다시 토해내지 않으면 개인파산선고받고서 면책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신청은 파산선고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책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면책받지 못하면 말짱 꽝,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면책이 불발로 끝나는 순간부터 채권자의 채권추심은 다시 계속된다.
5. 퇴직금 : 예상퇴직금 1/2 내놓아야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금이 쌓여있을 것이다. 물론 근속연수가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이 없다면 대상이 아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예상퇴직금을 계산하여 1/2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채무자는 가슴이 뜨끔할 것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들에게 추심압박은 받을지라도 퇴직금이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숨은 재산 10원짜리도 찾아서 채권 변제금에 충당하는 마지막 빚잔치 절차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예상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면 그 1/2인 500만 원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당근 예상 퇴직금이 1억 원이라면 5천만 원을 변제금으로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법원(파산관재인)이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빠져나갈 방법, 변명할 방법은 없다. 예상퇴직금은 유리지갑이다. 퇴직금 규모가 얼마든 1/2은 변제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것을 개인파산신청 전에 생각해야 하고 그 금액을 마련할 방법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퇴직금에 대한 변제금을 납부하느라 진짜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낼 수는 없지 않은가.
만약에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이 퇴직금을 퇴직연금형태로 지급되도록 설게 되어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개인파산에서도 전액이 압류금지이다. 개인파산선고받더라도 퇴직연금은 1/2이 아니라 1원 한 푼도 내놓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무직자 상태이고, 개인파산신청 후에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퇴직금 관련 문제는 없다. 면책을 받는다면 급여는 물론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모두 채무자의 돈 고유재산이 된다.
여기서 왜 퇴직금은 변제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퇴직연금은 전액 면제가 되느냐고 내게 물으려 하지 마시라.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 법률 공부할 요량이 아니라면 그런 거 따져봐야 얻을 게 없다. 내게 당장 적용되는 필요한 법 외에는 관심 갖고 알 필요가 없다. 그럴 시간 있으면 돈 벌 궁리하고 낮잠이나 잡시다.
6. 주택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초과 여부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은 알다시피 어떤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법이 보호하는 재산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 주택의 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압류금지금액인 최우선변제금이 정해진다. 개인파산선고받은 채무자의 전월세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을 변제금에 충당하라고 법원이 요구하게 된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에서 압류금지 최우선변제금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시/경기도 일부지역은 4,800만 원, 광역시/경기도 다른 일부지역은 2,800만 원, 그 밖은 지역은 2,500만 원이다. 만약 채무자가 서울에 전월세 보증금 7,000만 원에 살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인 5,500만 원을 초과하는 1,500만 원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5,500만 원보다 적다면 한 푼도 변제금으로 내놓지 않아도 된다.
<지역별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지역 구분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라면 이미 최우선변제금 초과액은 압류추심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채권자에 따라서는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놓아두고 추심을 해 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주택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지 따져 그 초과금액은 변제금으로 내놓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괜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빼 돌린다고 부모형제 앞으로 명의이전 해 놓는다든가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타인명의로 명의이전을 해 놓는다든가 하면 나중에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전에 전월세보증금을 다른 사람명의로 명의이전해서는 안된다. 하물며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이하라면 그냥 본인 앞으로 되어있어도 개인파산을 하던 채권자가 까앙패를 동원하여 혀업박 추심을 하든 누구도 압류해 갈 수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다만, 현재의 전월세 보증금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있을 테고 그 대출은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별제권에 해당되어 그 전월세 보증금으로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대출이다. 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있는 그 은행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채무자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 그 보증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면, 그 전월세보증금은 면책 후 채무자의 볼노소득 재산이 되므로 부당한 것이다. 법원에서 개인파산자의 이러한 측면을 따져서 전월세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한 금액을 채권자 변제금으로 내놓으라고 할 것인지,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그 은행이 우선 권리를 갖게 할 것인지 판단한다.
7. 상가임차보증금 : 월세로 까이고도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던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있을 것이다. 개인파산 시에 상가보증금은 한 푼도 보호가 되지 않으며 전액 변제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현실에서는 개인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상가임차보증금도 월세로 까이고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개인사업을 하던 채무자에게 상가임차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몽땅 토해내야 한다. 현재의 법은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은 보호해 주지만 상가임차보증금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먹고살아야 하는 채무자에게는 안타깝지만 현재 법이 그렇다.
사는 집에 대하여는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보호해 주지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호가 없다. 사업장 처분하고 나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고살 수 있다 이건가? 하여튼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개인사업 하고 있는 채무자는 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8. 상속재산 :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했는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5,60대이고 7,80대도 있다. 부채초과상태에 빠져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추심을 받는 채무자는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신 앞으로 돌아오는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하고 남은 부모 형제에게 분할해 주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채무자 자신이 나는 상속을 받지 않을 테니 내 몫은 형, 동생, 누나, 누이 등이 가져가라 하고 그 증명으로 상속포기 각서를 쓰기도 한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렇게 상속포기를 해도 형제들 간에 대외적으로 재산권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러한 상속포기는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때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예를 들면 부친이 사망하고 나서 집이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거나 부친 앞으로 되어있던 집을 그대로 모친 앞으로 돌려놓고 상속재산의 처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것도 개인파산에서는 문제가 된다. 지적전산자료조회를 하면 상속재산의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나온다.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개인파산하는 채무자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은 변제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물론 모친 앞으로 상속된 집이 가액이 크지 않고 모친의 생계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상속된 집의 가액이 크고 모친의 경제적 능력이 상당하다면 파신신청한 채무자의 상속지분을 따져서 변제금으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자녀들 상속지분은 1이고, 배우자 상속지분은 1.5가 된다.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받아서 써 버렸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그냥 모친 앞으로 재산이 상속되어 있다면 따지게 되는데,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 몫의 상속재산이 얼마 되는지 대충 계산이 나올 것이다. 개인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고 형제간의 협의로 채무자가 상속포기한 것으로 했다고 하면 채무자 몫의 상속분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내놓으라고 한다. 개인파산한 채무자는 대략 난감하게 된다. 형제자매 간의 의도 급랭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상속재산 포기를 했고 채무자 몫의 상속재산은 없다고 주장해 봐야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다행히 형제자매들 간에 우애가 좋아서 상속포기한 채무자 파산신청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몫을 분할받았던 형제들이 상당가액을 법원에 납부해 줄수도 있다. 또는 그 상당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동의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형제자매지간이라도 한번 받은 상속재산을 다시 내놓기가 쉽지 않다. 상속지분을 넘겨받은 형제가 이미 그 상속재산을 써 버렸다면 더욱 난감해진다. 이러한 곤란한 경우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있었는지 그 상속분을 포기하고 형제자매나 생존한 부모에게 넘겼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부모 사망 후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파 신청에서 상속문제는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가족 형제자매끼리 계약서 쓰고 상속재산 분할협의한 각서 쓰고 도장 지장 찍어봐야 개인파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직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한 경우만 개인파산에서 상속포기로 인정해 준다.
9. 부동산 : 매각, 명의이전, 빚잔치
채무상환불능에 빠지면 채무자는 자기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배우자나 가족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선 당장은 압류나 경매를 피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독이 되어 치명적인 결과로 채무자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다. 사해행위로 채권자에게 소송당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가 실시간 기록되고 언제든 자료를 추적해 볼 수 있는 나라에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단돈 10원짜리 거래라도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전산기록으로 남고 기록으로 남은 거래는 거짓으로 변명할 수 없다. 돈이 오간 거래의 기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씨줄과 날줄로 엮이기 때문에 입금과 출금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꼬리표를 붙이면 금융거래든 부동산 거래든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막판에 몰린 채무자는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돈을 하나도 갚지 않고 빚을 전부 탕감받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마지막 빚잔치를 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집은 헐값에 가족 배우자 친인척 지인 등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돌리고, 또는 전세가를 낮추어 이사를 하는 등으로 확보되는 자금으로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빚만 갚고 개인파산에 들어가려 한다. 채권자들이 눈치를 채고 압류 추심에 들어가지만 이미 집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고, 전월세보증금도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낮아져서 압류할 부동산 재산이 없다. 채무자는 나름 똑똑하게 재산정리를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개인파산 하면서 절감하게 될 것이다.
채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 헐값에 매각한 집은 매매를 무효화시키고, 명의 이전한 배우자 등에게서 부동산을 뺏어와 변제금에 충당하려 할 것이다.(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취득해 갖고 있던 부동산 또는 친정집에서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소명이 되면 괜찮다. 자녀들의 경우도 자녀들이 소득활동을 통하여 돈을 벌어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괜찮다.) 최우선변제금 넘는 돈으로 갚은 가족 친인척 지인에 대한 대출 상환은 편파변제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파산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채무자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결과가 되고 만다. 파산관재인에게 사정하고 읍소하여 변제금을 다소 조정받아서라도 돈을 내놓아야 면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내 경우도 주택매매건이 있어서 검토 대상이었으나 부채초과상태에 빠지기 직전에 매매가 되었고, 매대상대도 전혀 남남인 제3자인 데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그 당시 시중가격으로 매매가 되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입금이 계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으로 확실하게 증빙하였고, 매매대금의 사용처도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에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 및 교육비에 일부 쓴 것으로 통장거래내역으로 소명하였다.
개인파산선고 후 채무자 재산정리 과정을 조사하는 파산관재인은 헐값에 매매한 부동산 거래, 특히 가족 및 친인척과 오고 간 거래는 의심의 눈초리로 조사하며, 배우자 명의로 빼돌린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부인권을 행사하여 원래대로 되돌리려 하게 된다. 채무자가 일부 가까운 채권자들에게만 대출상환을 하였다면 편파변제로 규정되어 그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변제금으로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똑똑한 척 재산정리하고 빚잔치한 모든 행위가 개인파산선고 후에 부인권대상이 되거나 면책불허가 사유라는 비수가 되어 채무자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재산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고 개인파산 과정이 악몽이 되고 면책불허가로 결론 날 수 있다.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요량이면 정직이 최선의 전략이 된다. 오히려 당시의 어려운 사정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증거하고 관용을 소구 하는 것이 개인파산에서 면책이라는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함께 참고할 포스팅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방법 - 재산목록: 12. 최근 2년이내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령사실
개인파산은 낙장불입! 면책 가능성이 예상될 때만 신청해야
매일매일 채권추심에 쫓기는 채무자에게 마지막 선택지인 개인파산은 채무자를 유혹하는 당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 신청을 안 했을 때보다 더 나쁜 처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최소한 아니 최소한이 아니고 반드시 위에서 얘기한 9가지 항목들을 체크해 보고 변제금 대상이 아니거나 변제금 납부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었을 때만 개인파산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파산에서 위에서 얘기한 9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서 개인파산선고 후에 변제금을 물어낼 일이 없다면 그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파산상태가 분명하고 파산을 통해서 경제적 갱생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만약에 위에서 말한 항목들에 해당되어 변제금을 물어내야 하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전에 변제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두고 파산신청을 한다면 면책으로 가는 과정에 다소의 애로는 있겠지만 결국 면책받게 될 것이다.
나는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으로 가는 과정에서 위의 9가지 항목들에 관련된 변제금을 납부한 것이 없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숨겨진 돈 한 푼 없는 불쌍한 처지임을 깨닫고 다소 의기소침하기도 하였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개인파산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상담과정에서 채무자 본인의 경우 개인파산 하면 변제금을 물어내야 하는지 어떤지 물어보고 항목별로 상담자와 같이 따져봐야 한다.(미리 채무자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서 상담을 하러 간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상담이 진행될 것이다.) 만약에 변제금을 물어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고 미리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고 난 뒤에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일단 파산신청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 한다면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파산선고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리고 나서야 멘붕에 빠져 허둥지둥 헤매다가 파산관재인에게 내가 이러려고 파산신청한 줄 아느냐고 항의하는 등 억지 부리고 하소연해 봐야 소용없다. 버스는 이미 출발하였고 한참 달리고 있는데 잘 못 탔다고 내려달라고 해봐야 중간에 내려 줄 수 없는 것이 개인파산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