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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④ 재산목록 : 3. 보험 (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은 총 14가지 재산항목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재산목록 요약표와 2개 항목을 적었고, 이번에는 3. 보험 (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에 대하여 나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 방법을 적어 볼까 한다.

 

재산목록 - 3. 보험 (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부분 일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재산목록 중 3. 보험(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부분

 

재산목록 작성

3. 보험 (생명보험 등) [있음(), 없음(  )]

내 경우 보험이라고는 ㅇㅇ생명의 상해보험 하나 달랑 있었으므로 '있음'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양식에 맞춰서 적었다.

 

보험회사명 (  ㅇㅇ생명  )       증권번호 (  41000???8??????4  )       해약환급금 (   3,273원   )

 

만약에 자신이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된 살아있는 보험이 없다면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아래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면 될 것이다. 

 

※ 보험 기재요령※

☆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환급금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첨부하여 주시고, 그러한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단체보험, 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의 해지·실효·유지 여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의 보험 기재요령에서 보듯이,

만약에 여러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가입 기간이 길어서 해약환급금이 몇천만 원에 이른다면 안 됐지만 그 해약환급금은 그대로 파산재단에 환입처리되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게 될 것이다. 세상일,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듯이 그동안 안먹고 안입고 안쓰며 따박 따박 보험료 납부했던 생명보험까지 결과적으로는 그 보험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이다.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한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없어도 적어내라고 하는 걸 보니 혹시 보험으로 돈을 숨겼나 보려는 것 같다.

 

상해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사탕 값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다. 개인파산과정도 철저하게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실손보험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대표적 환입대상 보험인데 나이가 많은 채무자의 경우 앞으로의 병원치료를 생각하면 보험을 해약하여 파산재단으로 해약환급금이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경우에는 채무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에 토해내야 한다. 파산신청하면 돈 한푼 들지 않고 채무가 면책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채무자는 돌아부러 미쳐부러. 

 

채무자가 생각하는 땡전 한 푼 없다는 파산상태와 법원/파산관재인이 생각하는 파산상태는 이렇게 다른 것이다. 에공.

보험하나 든 것 없이 살아온 내가 속 편하고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야.(개인 파산신청할 때)

 

4. 임차보증금 [있음(), 없음(  )]

내 경우 임차보증금은 LH 매입임대주택 원룸 보증금이 전부였으므로 그 쥐눈알 만한 쬐금의 금액을 주어진 양식에 적어 넣었다. 비록 개인 파산신청을 하는 처지이지만 콩알만큼의 임차보증금 액수를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불쌍하당.)

* 하지만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임차보증금 저 금액은 압류금지로 보호되는 금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파산재단에 토해내야할 일은 없다.

 

임차물건 (  다가구주택 (원룸)  )      임차보증금 (  1,581,000원  )       반환예상금 (  1,581,000원  )

 

만약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여 살고 있는 집(원룸 등)이 없다면 임차보증금 '없음'에 표시하고, 그 아래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해 주면 될 것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정도의 채무자는 자신 명의의 집이 없이 가족 또는 친지, 지인 등의 집에 무상거주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님)

 

※ 임차보증금 기재요령※

☆ 반환예상금란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양도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으면 반드시 권리금 액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임차보증금 기재요령에서,

임차보증금이 시도별 보호 한도를 넘어서면 파산재단에 토해내야 한다. 하지만 파산지경에 이른 채무자 중에 누가 그 정도로 큰 금액의 임차보증금이 있겠나. 코딱지 만한 원룸이라도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다행이지.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었던 각종 자료는 당연히 근거서류로 법원에 pdf파일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파산 신청서류는 그 제출할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거고. (개인 파산 신청서류에 적어내는 내용은 무조건 근거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라. 법원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말로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오직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믿어준다.)

 

개인사업을 하던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가게 임차보증금이 있을 텐데, 업종과 점포 위치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상당할 수 있다. 그 권리금을 보증금과 별도로 적어내라는 것이다. (눈치챘겠지만 그 권리금도 파산재단에 환입시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이다. 씨부럴)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나는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폐업처리 한 적이 있었으나 파산신청 할 당시에는 누구에게 돈 빌려준 대여금 등이 없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하였다.

 

'해당사항 없음'

 

만약에 친구 간에 친목계 등을 해서 조만간에 또는 먼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정된 곗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채무자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계금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알 수 있을까? 판단은 파산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에게 맡깁니다. 일단, 타먹을 곗돈을 적어내면 그 돈도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되겠지요. 닝기리.

 

※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기재요령※

☆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하시고, 대여금뿐만 아니라 구상금, 손해배상금, 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기재요령에서,

만약에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적어내면 그 돈을 파산재단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금 같은 경우 매월 계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주에게 이체한 기록이 있다면 빠져나갈 수 없겠지요. 빼박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계주에게서 받아내든 채무자 본인에게서 받아내든 할 것 입니다.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 입니다. 파산신청 즈음에 무슨 교통사고 또는 어떠한 명목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계기가 생겼다고 하면 예상되는 손해배상금 수령액을 적어내야 한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쌩까면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모르지 않나? 파산신청을 하시는 채무자께서 잘 판단하셔서 끝까지 속일 자신 없다면 정직하게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적어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들키면 불성실 신고,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면책불허가 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을 속였다가는 처벌 받을 수도 있숨다. 깡다구 배짱이 없는 채무자는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합니다.

 

6. 매출금 (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나는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개인사업을 한 적이 있었지만 파산신청 하기 전에 폐업하였고 사업상 거래상대방에게 외상매출금을 깔아 놓은 것이 없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하였다.

 

'해당사항 없음'

 

개인사업 자영업을 한 적이 없는 채무자는 생각할 것도 없이 해당사항 없음 적어야 하는 항목이네요.

 

7. 퇴직금

나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실직상태였로 퇴직금도 받을 것이 없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하였다.

 

'해당사항 없음'

 

혹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채무자라면 퇴직금 예상액을 적으면 될 것이다.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이 퇴직연금 형태거나 일반적인 퇴직금 형태거나에 따라 파산재단에 환입조치 될 수도 있고 그 금액도 다르므로 채무자 자신의 퇴직금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받게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퇴직금 기재요령※

☆ 파산신청 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 (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퇴직금 기재요령에서,

사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이 되는 항목은 가능한 없는 것이 파산선고에 유리할 것이다. 퇴직금도 금액이 크다면 채권자(사)가 벌써 압류추심을 해 뺏어 갔을 터인데, 남아있다면 퇴직금의 성격을 따져서 압류금지 수준을 넘어서는 퇴직금은 파산재단에 토해내야 헐 것이다. (개인 파산 신청하게 되면 돈 있는 채무자가 죄인이 되고 만다. ㅠㅠ)

 

차라리 퇴직금을 담보로 금융기관 또는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던가 했다면 퇴직금을 토해내는 일도 없지 않을까. 이래 저래 미래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할 퇴직금도 파산신청하는 채무자를 당황스럽고 우을하게 만드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7가지 중에서 4번째 "재산목록"에서 14개 재산항목 중 3. 보험(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7. 퇴직금 등 5개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재산목록" 14개 항목 중 8번째 부동산 (토지와 건물)부터 이어서 작성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재산이 없는 것 보다는 많은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개인 파산 신청할 때는 재산이 있어도 걱정거리가 된다. 차라리 파산신청하는 채무자에게는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것이 무난하게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면책 결정이 내려질 텐데, 파산신청을 하려니 재산이 있어도 걱정을 가져다주네요.

 

웃고 즐기면서가 아니라 신경 바짝 쓰면서 파산 신청서류를 작성해 가다 보니 저기에 끝이 아련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시작한 나홀로 파산신청이니 마무리 할 때까지 정주행 하는 겁니다.

 

파산을 생각하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와 면책결정/확정'이 있으라!

 

함께 보면 도움이 될 포스팅 : 개인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개인파산 신청전에 변제금 추징 대상인지 따져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