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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③ 채권자 목록 :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3번째로 "채권자 목록" 작성은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등 2가지를 적어야 한다. 신청서류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았던 부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소송조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될 것이다.

 

채권자 목록 -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③ 채권자 목록은 신청서류 작성하기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았던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원에서 발급받은 소송조회를 참고하여 누락되는 채권자 없도록 채권액, 채권자별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 목록 작성에 담을 내용은 2가지로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이다.

 

채권내역에서는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법원 소송조회를 통해서 드러나 최종 채권자를 모두 기재하고, 채권자들이 스스로 밝힌 잔존 채권액을 부채증명서를 참고하여 기입하며, 채권자들의 주소는 송달이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채권자의 본점 주소 및 대표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에 대한 추심이 진행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지금까지 채권자 은행, 채권자 카드사 등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가장 최근인 현재의 대표이사를 채권자명에 기재하도록 한다.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전자소송을 통하여 제출하게 되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아래에서 작성하게 되는 채권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래는 [별지 제3호] 채권자 목록 부분 일부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채권자 목록 부분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 - 채권자 목록 일부 부분이다


1. 채권내역

채권내역은 채무를 지게 된 날짜가 빠른 순서대로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채권액 (잔존원금, 잔존이자·지연손해금)을 차례대로 기입한다.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한다. ① 금원차용 (은행대출, 사채 포함), ② 물품구입 (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 보증 (피보증인 기재), ④ 기타

 

채권자별로 날짜순으로 채권자 목록 각 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에는 채권의 잔존원금 합계액, 잔존이자 ·지연손해금 합계액을 적어야 하고, 최종 합계에는 잔존원금+잔존이자·지연손해금을 더하여 합계액을 적는다.

 

이렇게 채권내역에 대한 모든 항목을 기재하고 난 후에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하여 제출할 때는  각 채권자에게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

 

아래는 채권자 목록의 1. 채권내역 기재요령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 기재 요령※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발생원인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2. '채권자명' 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채권자의 성명이나 법인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의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잘못된 기재례 : 순이 엄마, 영주댁, ㅇㅇ상사).

3.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보증인' 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 란에는 보증한 채권의 순번에 가지번호 (예: 3-1)를 붙여 표시하고, '잔존채권액, 잔존원금 / 잔존이자·지연손해금' 란에는 '미정'이라고 기재하십시오.

4. '차용 또는 구입일자' 란에는 원래 차용 또는 구입일자를 기재하고 채권양도 시 양도일자를 그 옆에 (  )를 표시하여 추가하며, '발생원인' 란에는 표 하단에 기재된 발생원인의 해당번호를, '최초 채권액' 란에는 채무발생 당시의 금액을, '사용처' 란에는 구체적 사용용도 또는 구입물품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5. '잔존 채권액, 잔존원금 / 잔존이자·지연손해금' 란에는 파산신청(면책신청) 당시까지 채무자(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합계' 란에는 채무의 총액을 기재하며, '잔존원금', '잔존이자·지연손해금' 란에는 각각의 합계액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채권자 목록 기재 요령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채권자 목록 기재요령 일부

 


순번

채권이 발생한(채무가 발생한) 날짜가 오래된 순서대로 1, 2, 3,... 번호를 적어 나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채권자에 대한 2개 이상의 채무가 순번을 달리하여 각각 기재될 수도 있다. 어떤 은행에서 날짜를 달리하여 2회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카드사에서 카드론(카드대출)도 받고 신용카드  물품구입도 했을 수 있다.

 

내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누군가가 보증을 해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 란에 그 보증인 성명을 기재한 후, 구상채무에 대하여 적어줘야 하는데, 그다음 행(줄)에 보증인이 기재된 그 채권의 순번에 가지번호 (예를 들면, 보증한 채권이 2번이라면 2-1)를 부여하여 순번으로 기재하고, 채권자명에 그 보증인 성명을 적고, 차용 또는 구입일자에 그 사람이 보증해 준 날짜를 적고, 발생원인에는 보증에 해당하는 ③ 을 기재하고, 최초채권액에는 그 사람이 보증한 금액을 적고, 그다음의 사용처 및 보증인 란은 공란(빈칸)으로 두고, 잔존채권액에서 잔존원금 및 잔존이자·지연손해금 란에는 각각 '미정'이라고 기재한다.

 

채권자명

법인 채권자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법인명과 대표이사 성명을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의 성명을 적으면 된다.(이때 채권자의 성명은 주민등록증/등본에 나오는 성명, 주소와 일치하여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식회사 ㅇㅇ카드'라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주식회사 ㅇㅇ카드'라고 적어야 한다. 작성자 마음대로 '(주)ㅇㅇ카드' 또는 'ㅇㅇ카드(주)' 또는 'ㅇㅇ카드 주식회사' 등으로 법인등기부등본과 다르게 법인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법인 대표이사 성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현재의 대표이사 이름을 적도록 한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대표이사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다. (은행 또는 카드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시즌 또는 내부 인사철이 되면 바뀐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성명을 적어야 하며 ㅇㅇ엄마, ㅇㅇ댁, 동창회장님 등으로 적으면 안 된다.

 

법원에 가서 소송조회를 통하여 드러난 법적조치를 취해 온 최종 채권자들을 파악하고, 부채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확인되는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차용 또는 구입일자

차용 또는 구입일자는 말 그대로 해당 대출을 받은 날짜, 해당 카드론을 받은 날짜, 신용카드사용 한 날짜를 적도록 한다.

 

개인 파산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 채무가 발생한 날짜가 오래되어(예를 들면, 5년 이상, 심지어 10년 이상) 채무자도 대출받은 날짜, 신용카드 사용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신용카드 구입의 경우 하루에 구입된 금액이 아니라 한 달 또는 몇 달간 리볼빙 되던 금액이 어느순간 부터 연체가 되었을 경우 날짜를 기재하기가 애매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연체된 채무의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입한다고 생각하시라. 신용카드 구입액도 한 달간이면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채권의 순번을 정하고 날짜를 적도록 한다.

내 경우는 신용카드 구입액에 대한 날짜는 특정일이 아니라 기간을 적었다. 예를 들면 ㅇㅇ카드사 신용카드구입액을 차용 또는 구입일자 적을 때 특정날짜를 적지 않고 '20??.??.?? ~ 20??.??.??'처럼 신용카드로 구매한 기간을 적었다. 내 경우 신용카드를 장기간에 걸쳐서 리볼빙 하면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려야 할 나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 일부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채권이 매각 양도된 경우에는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바로 옆에 괄호를 해서 채권 양도날짜를 적도록 한다. (채권양도 날짜를 모를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발생원인

작성법에서 안내하는 대로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번호를 적었다. 예를 들어 은행대출 또는 카드사 카드론(카드대출)은 금원차용으로 보아서 ①, 신용카드 구매는 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으로 보아서 ② 를 기재했다.

 

내 경우 은행 및 카드사에 대한 채무 외에는 채무가 없었다.

나의 연체된 채무에 대하여 누군가 보증을 해준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해준 것이 없었으므로 '발생원인'으로 ③번, ④번은 기재할 것이 없었다.

 

최초 채권액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을 처음 받았을 때의 금액을 적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구입일자를 특정 날짜가 아니라 기간으로 적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사용한 누적금액을 적었다.(정확한 최초 채권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내 기억을 더듬어 근사치로 최초채권액으로 기재하였다.) 

 

다중 채무를 지고 있다 보니 게다가 7~8년간 장기연체가 되어 오다 보니 최초채권액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는 오래전에 거래정지가 되어 인터넷에서 계좌번호, 카드번호를 조회하여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중채무 중에 여러 건이 대부 업체나 유동화전문회사로 채권매각(양도)이 되어 원채권자의 기록에 남아있는 채무자의 카드사용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

 

사용처

나는 채권액의 사용처를 '생활비, 교육비'로 적었다.

 

사용처가 개인사업자 창업에 사용하였다면 창업자금,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면 병원비 등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만약에 채권액의 사용처가 주식투자, 도박, 명품구입과 같은 낭비로 기재가 된다면 면책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채무자 스스로 어떤 항목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잘 검토해서 사용처(?)를 적어야 할 것이다.

 

보증인

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므로 빈칸/공란으로 두었다.

 

만약에 제3자가 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해 준 경우라면 그 보증해 준 사람(보증인)의 성명을 적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다음 줄에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 내용을 적어줘야 하는데, 위에서 '순번' 작성법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될 것이다.

즉, 해당 채권에 대한 '보증인' 란에 그 보증인 성명을 기재하고, 그다음 줄에 그 채권의 가지번호를 부여하고 (예를 들면, 채권번호가 2번이라면 2-1번으로), 채권자명에 나를 보증해 줬던 그 보증인 성명을 기재하고, 차용 또는 구입일자에 보증해 준 날짜를 기재하고, 발생원인에는 ③ 을 표기하고, 최초채권액은 그 보증인이 보증한 금액을 기재하고, 사용처 및 보증인 란은 각각 공란(빈칸), 잔존원금 및 잔존이자·지연손해금 란은 각각 '미정'이라고 적는다.

 

이와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해 줬다면 그 보증채무도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양식에 맞춰서 적어주면 된다. 순번, 채권자명, 발생원인은 ③(보증), 최초 채권액은 보증한 금액, 사용처는 공란(빈칸), 보증인에는 내가 보증해 준 사람(피보증인) 성명, 잔존원금 및 잔존이자·지연손해금은 각각 '미정'이라고 기재하면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누군가의 보증을 받았던, 내가 보증을 해줬던 보증 관련 사실이 있게 되면 채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채무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고 기재하여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가 보증해 준 것도 직접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 똑 같이 파산 면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잔존 채권액

잔존원금은 각 채권사로부터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적었고, 잔존이자·지연손해금도 부채증명서를 참고하여 금액을 기재하였다.

 

일부 채권사의 부채증명서에는 잔존원금만 적혀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잔존원금은 부채증명서를 참고하고, 잔존이자·지연손해금은 그동안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서 보내온 추심우편물에 기재된 금액을 참고하여 적었다. (개인파산에서는 잔존원금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잔존이자·지연손해금은 고려대상이 아니다시피 하므로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파산 면책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계 : 잔존원금, 잔존이자·지연손해금

순번대로 채권내역을 모두 기재한 후에 '잔존원금' 란에 잔존원금 합계액을 기재하고, '잔존이자·지연손해금' 란에  잔존이자·지연손해금 합계액을 산출하여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합계' 란에 '잔존원금 합계액+잔존이자·지연손해급 합계액'을 더하여 전체 합계를 산출하여 기재한다.

 

2. 채권자 주소

빠르고 정확한 송달을 위해 채권자 주소는 현재의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 / 보증인에 대한 주소가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송달이 지연되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늦어지게 되고 채무자로서는 정확한 주소 파악을 위해 사실조회를 하여야 하고 재송달, 재재송달에 따른 송달료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다.

 

※ 기재 요령※

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적으면 된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순번

앞에서 채권내역 작성시 오래된 채권 순서로 부여하였던 그 순번과 똑같이 적도록 한다. 채권내역의 순번과 채권자 주소에서 순번이 차례대로 일치시키면 될 것이다.

 

보증인에 대한 순번도 채권내역에서와 같이 가지번호(예를 들면, 2-1)를 똑같이 적어준다.

 

채권자명

채권내역에서 적었던 채권자명과 똑같이 적어준다. 법인 채권자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법인명과 대표이사 성명을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의 성명을 적으면 된다.

 

주소

법인 채권자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본점 주소지 또는 대표 지점의 주소지를 적어준다. (기재요령 안내에서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했으나, 나는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적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알고 있는 주소는 정확하게 적어주면 되고, 일부 개인 채권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정확한 주소를 알아낸 다음 그 주소를 적어주어야 할 것이다. 

 

전화번호

법인 채권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나와 있는 본점의 대표전화를 적어주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알고 있는 채무자 전화번호는 그대로 적어주고,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그냥 공란(빈칸)으로 남겨 두고 넘어가도록 한다.

 

팩스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팩스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공란(빈칸)으로 남겨두고, 법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나와있는 본점의 대표 팩스번호를 적어주면 될 것이다.

 

비고 (우편번호)

채권자들 주소지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우편번호 찾기를 해서 적어주도록 하면 될 것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 주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채권자 목록 : 2. 채권자 주소 일부분


자, 여기까지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가지 중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채권자 목록"  2개 항목인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작성하기이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때는 각 채권사에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가지 중에서 4번째 "재산목록" 14개 항목 중 재산목록요약표, 1. 현금, 2. 예금 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할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내역 작성도 미리 발급받아놓은 관련 서류들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하나씩 하나씩 작성해 가다 보면 어느새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파산선고받고 면책받으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된다. 파산을 준비하는 채무자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