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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④ 재산목록 :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은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3. 보험(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 등에 추가로 7가지를 더하여 총 14가지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류 작성하기 시작 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참고서류들을 보면서 작성해 나가면 될 것이다.

 

재산목록 작성 -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재산목록 작성은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재산 관련 참고서류를 보면서 작성해 가면 된다.

 

'재산목록'에서는 총 14가지 항목을 적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순서대로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항목에 대하여 작성 방법을 포스팅할 것이다.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나머지 12개 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나누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14가지 항목의 재산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여부, 면책결정을 위한 불허가 사항 여부, 파산재단으로 환입조치 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의 각 항목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하고 재판부 및 파산관재인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명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 보는 것이 [별지 제4호] "재산목록" 첫 페이지 일부 모습이다.

이하에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로서 재산목록 각 항목에 대한 작성요령을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 보겠다.


※ 재산목록 기재 요령※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 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 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에 예 '□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재산목록 기재요령에서,

만약에 재산목록 요약표에 14개 항목 모두 '없음'에 체크한 경우라면, 재산목록 요약표만 제출하면 되며 그 뒤에 이어지는 각 항목별 재산목록 상세 설명은 작성하지 않고 생략해도 된다는 것이다. (신청서 양식을 파일을 내려받아서 편집하는 경우라면 재산목록 요약표 다음 내용은 전부 삭제하여 없애도 될 것이다. 즉, 재산목록 요약표만 제출해도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재산목록 요약표에 14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 '있음'에 체크한 경우라면, 재산목록 요약표에 이어서 그 '있음'에 체크한 재산들만 상세 설명을 작성해도 된다는 것이다. '없음'에 체크한 재산목록에 대한 상세설명 부분은 아예 지원 버려도 될 것이다. (신청서 양식을 파일을 내려받아서 편집하는 경우라면 재산목록 요약표 다음 내용은 '있음'에 표시한 재산항목만 상세설명을 작성하고 '없음'에 표시된 재산항목은 상세설명 부분을 지워버려도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재산목록 14개 항목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여기 재산목록에서 항목별로 작성하는 내용이 수미상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목록 작성에서는 '없음'에 표시를 한 재산항목에 대하여 그 재산항목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불일치를 보여서는 허위진술 또는 불성실 신청으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중 재산목록의 일부분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재산목록 부분 일부


재산목록 요약표

재산목록 요약표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14가지 항목에 대하여 '있음' 또는 '없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한 것이다.

 

재산목록 14가지 항목에 대하여 해당 있으면 '□있음'에 체크해야 하고, 해당 없으면 '□없음'에 체크하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있음'에 체크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 뒤에 이어서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없음'에 체크한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하면 될 것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여부 및 면책 결정 여부가 재산목록에 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기반으로 판단될 것이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재산목록의 재산목록 요약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재산목록 : 재산목록 요약표 작성

 

상기 재산목록 요약표에서 내가 '있음'에 체크한 재산목록이 4개, '없음'에 체크한 재산목록이 10개이다. 재산목록 항목별로 있음, 없음에 체크한 이유는 아래의 표에 설명을 하였다.

     재산목록 있음, 없음                                               비고 (설명)
1. 현금 없음 호주머니에 3만원 정도 밖에 없었으므로 없음에 체크하였다.
2. 예금 있음 예금통장에 잔액이 몇백원, 몇천원, 몇만원 단위로 남은 것들이 여러개 있었으로 있음에 체크 하였다.(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잔액 1원이라도 무조건 '있음'에 체크)
3. 보험 없음 나는 어디 여행갈때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또는 임시계약직으로 취직하기 위해 직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상해보험 뿐으로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이 없었으므로 '없음'에 체크
4. 임차보증금 있음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던 때라 소액이지만 임차보증금이 있음으로 '있음'에 체크
5. 대여금 없음 누구에게 돈 빌려준 것이 없으므로 '없음'에 체크
6. 매출금 없음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적이 있었으나 파산신청 당시에는 폐업상태여서 매출금은 없었으므로 '없음'에 체크
7. 퇴직금 없음 실직상태로 지내고 있었으므로 어디 퇴직금 나올곳이 없음으로 '없음'에 체크
8. 부동산 없음 부동산이 있었다면 벌써 경매 당하지 않았겠나, 없었으므로 '없음'에 체크
9. 자동차,
오토바이
없음 직장 명퇴후 바로 자동차는 처분하고 버스/지하철 이용하는 형편이었고, 오토바이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이어서 당연히 '없음'에 체크
10. 기타재산 (주식, 특허권, 귀금속 등) 없음 채무연체 전에는 주식투자도 조금씩 하였었지만 파산신청 당시에는 없었고, 특허권이나 귀금속도 내게는 꿈같은 얘기이므로 '없음'에 체크
11.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 없음 1년보다 훨씬전에 자동차를 매각한 적은 있었으나 그 이후로 자산처분은 눈씻고 봐도 없었으므로 '없음'에 체크
12. 최근 2년간 받은 임차보증금 있음 파산신청 당시 거주하던 주소지로 이사하면서 이전 원룸에서 돌려 받은 임차보증금이 조금 진짜 조금 있었으므로 '있음'에 체크
13. 이혼재산분할 없음 이혼재산분할이 없었으므로 '없음'에 체크
14. 상속재산 없음 상속재산이라곤 땡전 한푼 없었으므로 '없음'에 체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목록 14개 항목에서 '없음'에 체크한 것이 많을수록 재산목록 작성하기는 쉬워지고, 파산선고에도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산목록 항목에서 '없음'에 체크한 것이 많다고 해서 면책결정에도 유리하다고는 단정하지 못한다. 재산항목 성격에 따라서 면책에 미치는 영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재산목록 14개 항목 각각에 대하여 내 경우를 예로 들어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1. 현금 [있음(  ), 없음(○)] : 금액 (해당 없음)

파산신청 당시에 채무자 호주머니에 현금이 몇만 원 있는 경우는 그냥 '없음'에 체크하시라. 파산신청 한 뒤 그냥 다 써 버리면 되지 않겠나. 내가 그랬다.

 

2. 예금 [있음(), 없음(  )]

통장마다에 잔액은 몇 푼 안 되었지만 통장은 은행, 증권, 서민금융에 걸쳐서 여러 개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내역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압류여부 등으로 표에 정리하였다.

(신청서류 작성 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았던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에서 발급받은 계좌정보 자료를 참고하였다.)

 

금융기관 계좌는 일정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등 각 은행 등마다의 기준에 벗어나면 휴면계좌 처리되고 결국 비활동성 계좌가 되고 만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금 내역에는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잔고도 적어 주도록 한다.

 

※ 예금 기재 요령※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증권사,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 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위의 예금 기재 요령에서,

예금 잔고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금융권별 계좌내역, 잔고내역을 파악하도록 한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는 자신이 거래했던 여러 은행, 증권, 서민금융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은 그렇다 쳐도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한 잔고증명서 발급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무조건 인터넷으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예금 계좌내역, 잔고현황을 발급받도록 하자.

 

예금 계좌내역이 밝혀지면 계좌마다 1년간의 거래내역은 해당 은행, 증권, 새마을금고 등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기간을 설정하고 입출금거래내역을 발급받아야 한다. pdf파일로 발급받으면 1부는 프린트 인쇄하여 파산 신청서류 작성시에 참고하고, pdf파일은 파산신청 서류 제출할 때 법원에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1년간 거래내역은 채무자 마다 다르겠지만 거래 통장 계좌가 많은 채무자는 1천 페이지가 넘어갈 수도 있다. 으악!)

 

파산 지경에 몰린 채무자는 사용하던 통장/계좌를 거의 모두 압류당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계좌가 없다 보니 가족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생활비(공과금)가 입출금 된 그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장을 몽땅 압류당하어 남의 통장으로 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을중에 빠지고 마음도 비챰해 진다. 겪어본 나는 그 기분 안다.)

 

금융기관별 예금 내역 정리
예금 내역 : 금융기관별, 계좌별 정리한 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7가지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재산목록"인데, 재산항목 14개 중에서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에 대하여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재산목록" 14개 항목 중 3번째 보험(생명보험 등)부터 계속 작성법에  대하여 포스팅할 것이다.

 

정말 개인 파산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나의 채무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나마 신청서류 작성하기가 가장 희망에 차서 하는 일이고 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했으니 조금 더 참고 뒷심을 발휘하여 파산 신청서류를 작성해 가도록 하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꾸준함을 발휘한 거북이가 최종 승자가 되었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가는 채무자가 결국은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차피 감당 못할 채무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 경제적 갱생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