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하기 3차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8. 부동산 (토지와 건물), 9.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10. 기타 재산권 (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11. 진술서 4.(3)에 기재한 지급불가능 시점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작성방법을 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 하겠다.
재산목록 작성
8. 부동산 (토지와 건물) [있음( ), 없음(○)]
파산 신청할 당시에 내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 건물이 없었으므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아래에는 토지 건물 관련 양식 내용을 지워 버리고 그 자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해당사항 없음'
만약에 채무자 앞으로 되어있는 토지, 건물이 있다면 작성 양식에 맞춰서 적어주면 될 것이다.
토지, 건물 종류를 체크하고, 소재지 주소를 적고, 시가,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등을 적어주면 된다.
아마도 파산지경에 이른 채무자라면 벌써 채권자(사)에서 압류추심을 통하여 토지, 건물 등을 압류하여 경매처분하였을 것이므로 파산신청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채무자는 부동산 (토지, 건물)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음'을 적게 될 것이라고 본다.
※ 부둥산 기재요령※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가압류나 압류는 등기된 담보권이 아니므로 그 가액을 표시할 때는 가압류나 압류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의 부동산 기재요령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해당 은행이 발행한 담보권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등기되지 않은 (가)압류 는 그 가액만 명시하고 (가)압류 임을 표기하면 된다고 하였다.
만약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토지,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라면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파산선고를 받기까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은 몽조리 파산재단으로 유입되어 채권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9.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내 경우 파산신청 당시에 자동차 및 오토바이가 없었으므로 그냥 그냥 그냥 아래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물론 아래의 자동차 관련 기재방식 안내 내용은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적었다.
* 평소에는 자동차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파산신청을 하려니 자동차 없는 것이 신경쓸 것이 없어서 좋기도 하넹.
'해당사항 없음'
※ 자동차 기재요령※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의 자동차 기재요령에서,
미리 발급받아 놓았던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 자동차 시세자료는 공인된 2곳 이상의 가장 비슷한 연식의 중고 자동차 가격을 캡처하여 제시하면 될 것이라. (요즘은 중고자동차 가격도 워낙 공공연하게 공개되고 있어서 시가를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다.)
10.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재산권 (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마음 같아서는 나도 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같은 중요 재산권이 좀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눈 씻고 찾아보고 또 기억해봐도 내 주위에는 이런 재산이 없었다. 그래서 아래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나는 언제 이런 중요 재산권 갖추고 살아보나. 그렇다고 황금색 목걸이 활금 팔찌 같은 거는 내 취향이 아니라서 줘도 안받는다가 아니고 바로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바꿀거얌.)
'해당사항 없음'
만약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재산권이 있다면, 품목명 과 시가를 적어주면 된다. 물론 정확한 시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법원이나 파산관재인도 잘 모를 것이므로 채무자가 업계의 가치결정 관행 등을 보아서 그에 근거하여 일단 적어주도록 하시라. 그리고서 그 시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든가 자료로 제출하든가 하시라.
11. 진술서 4.(3) 기재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지급불가능 시점 1년 이전부터 파산신청할 당시까지 기간에 1,000만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한 것이 없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해당사항 없음'
만약에 고의든 자의든 타의든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그 처분 내역을 적어주면 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는 1,000만 원 미만으로 작은 가액이라도 모두 적으라는 것은 부동산에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적 처분이 끼어들 여지가 크기 때문일 것이리라.
※ 1,000만 원 이상 재산 처분 기재요령※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12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 수불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의 1,000만원 이상 재산 처분 기재요령에서,
파산신청하는 채무자는 지급불능 시점 1년 이전부터 1천만 원 이상 재산을 매각한 사실이 있다면, 특히 지급불능 시점 이후 파산신청 시점까지 1,000만 원이상 재산을 매각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 종류나 처분대금 사용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우 매우 꼼꼼하게 그 금액을 토해내야하는 것은 아닌지, 그 사용처를 계좌 이체거래 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급불능시점 이후에 재산 처분한 대금에 대하여 명쾌하게 사용처, 사용목적, 상대방 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산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면책불허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채무자가 판단하기에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처분에 대하여 재판부가 채권자에 대한 심각한 사해행위로 판정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미리 그 금액상당을 준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때로는 파산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7가지 중에서 4번째 "재산목록" 14개 재산항목 중에서 8. 부동산 (토지와 건물), 9.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10. 기타 중요한 재산권 (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11. 천만 원 이상 재산 처분에 대한 작성하기를 설명하였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 파산 신청서류 - 재산목록" 14개 항목 중 12번째 최근 2년 이내 주거이전 임차보증금 수령 사실부터 14번 항목 친족으로 부터의 상속한 사실까지 작성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이래 저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가는 길에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 것들을 피하고 돌파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파산선고에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다.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할 준비서류, 파산신청서류 작성, 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지난한 기다림, 면책결정까지 어느 한 단계 예외 없이 스트레스와 피 말리는 인고의 과정이고 시간이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채무자는 참아야 하느니. 진짜로 참아야 합니다.
으라차차 말발타 살발타. 아아~아. 파산선고&면책결정 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