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하기 4번째 포스팅으로 12. 최근 2년 이내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령한 사실,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할)한 사실,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설명할 것이다.
재산목록 작성
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령한 사실
파산 신청하기 1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이전 주소지 원룸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로 만들어 기재하였다.
이전 주소지 원룸 보증금 액수, 주소를 적고,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 및 사용금액을 적어 주었다.
임차보증금 및 수령액 | 임차보증금 사용처 및 사용액 |
- 전 거주지 원룸 보증금 : 1,000,000원 - 임차보증금 수령액 : 1,000,000원 - 주소 : ㅇㅇ시 ㅇ구 ㅇㅇ로1?번길 ?8 ㅇㅇㅇ2빌 ??4호 |
- 현재 거주지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 하였음 : 1,000,000원 - 주소 : ㅇㅇ시 ㅇ구 ㅇㅇ로 ??1번길 ?3, ㅇㅇ스위트 ??4호 |
만약에 파산신청일에서 2년 이내에 주거이전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으면 될 것이다.
파산신청하는 채무자는 뭐든지 해당 없는 것이 파산절차가 심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 임차보증금 수령 사실 기재요령※
☆ 임차물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의 액수와 실제로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액수,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임차보증금 수령 사실 기재요령에서,
채무자는 주소이전 이사를 하면서 전 주소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해야 한다.
첫째, 이전 주소지 임차보증금이 이사해 간 주소지 임차보증금과 같거나 보다 적었을 경우, 전액을 이사해 간 주소지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통장계좌 이체내역만 밝히면 될 것이다. 다만, 이사해 간 주소지 임차보증금이 이전주소지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면 부족한 임차보증금의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전 주소지 임차보증금이 이사해 간 주소지 임차보증금 보다 큰 금액이었을 경우, 이사해 간 주소지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야 할 것이다. 그 남은 임차보증금 차액을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 하였다거나 낭비성 소비를 했다고 한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소명을 잘해야 하고, 편파변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을 파산재단에 토해내야 할 것이다.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내 경우 파산신청하기 2년전이 아니라 훨씬 그 전에 이혼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 우리나라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다 최근의 여권신장(女權伸張)에 힘입어 일단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그 배우자의 재산으로 노터치 분위기이다. 그래도 이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여)해 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조사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다. (파산관재인이 깐깐한 성향이라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여 한 재산에 대하여 꼬투리를 찾아내어 부인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전남편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얼굴(면)이 서지 않는 일일 테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을 부인권 행사로 부터 지켜주기 위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해도 쉬운 일이 없다.)
'해당사항 없음'
만약에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했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 있다면, 그 시기와 재산 내용을 적어 주면 될 것이다. 조정 또는 협의이혼을 했다면 그 판결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혼한 배우자 재산분여(할) 사실 기재요령※
☆ 분여 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혼에 관한 재판서 (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이혼한 배우자 재산분여(할) 사실 기재요령에서,
만약에 파산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2년이 훨씬 지나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이혼에 따른 곤란한 경우를 피해 가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이혼 후 3년 정도 이상 지난 뒤에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혼 하는 마당에 무슨 정답이 있는건 아니겠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다른 것은 철판 깔고 참아낼 수 있겠지만 이혼한 배우자에게 부인권 소송이 들어가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스스로 쪽팔려서 쥭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것이므로 차라리 이혼을 했다면 3~5년 지나서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자.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진짜로 정말로 나도 모르는 친족이 내게 큰 재산을 상속하고 세상을 하직하였다는 영화/드라마에서나 나올듯한 일이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은 상속 재산내역을 기재하였다.라고 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파산신청하기 3년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지만 내게 상속 재산은 고사하고 십 원짜리 한 장도 남겨준 것이 없었으므로 눈물을 머금고 아래의 기재란에서 '㉠상속재산 전혀 없었음'에 표시해야 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나의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심플 무미건조해서 좋긴 했어야.
20?? 년 0? 월 07 일 친족 홍길부(부친)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만약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을 남겨준 친족이 있었다면 위의 기재 양식에 그 친족이 누구인지, 상속포기했는지 한정상속했는지, 일부상속했는지 상속재산분할을 했는지 등을 그대로 표기하면 될 것이다.
※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기재요령※
☆ ㉡ 또는 ㉢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위의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기재요령에서,
얼마가 되든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터다.
다만, ㉡항을 선택했다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몫으로 배분되는 상속지분을 상속포기하거나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다가 알게 다른 상속인에게만 배분되도록 인심을 썼다는 것인데, 이거 이거 파산관재인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제대로 걸려든 케이스가 됩니다요.
만약에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제대로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니까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신청을 했다면 파산법원/ 파산관재인도 "고뢔?"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요. 채무자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정식으로 해부렀다면 파산법원/ 파산관재인도 '게임 끝' GG를 선언하고 "상속포기 인정함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문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끼리 또는 친족가족들끼리 모여서 소맥 한잔씩 돌리면서 채무자가 상속포기한다는 각서 쓰고 연서명 하는 형태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거는 빼박 부인권 대상이 되어 채무자에게 돌아갈 상속지분 상당의 금액을 파산재단에 물어내야 한다요. 누가? 그 상속재산을 나눠가진 사람들이, 그게 안되면 채무자가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채무자 어디서 구하든 비상금을 구해서 파산재단에 꽂아 넣어 줘야 하는 거지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 하지도 않았는데 여차 저차 해서 채무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지분을 다른 상속인들이 채무자도 모르게 인마이포켓 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이 되어 그 상속인들이 토해내거나 채무자가 비상금 구해서 파산재단에 돈을 꽂아 넣어줘야 한다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요.
에구, 이렇게 해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7가지 중에서 4번째 "재산목록" 14개 재산항목 중에서 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령 사실,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할) 사실, 14. 친족의 사망에 따른 상속한 사실까지 작성함으로써 14개 재산항목 모두에 대한 작성하기 설명을 마무리하였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서류 - 현재의 생활상황"에 대하여 작성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서류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대하여 작성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가 모두 끝나게 된다. 그러니 거의 다 왔다. 끝이 바로 저기다. 좀더 힘 내시라.
파산절차가 심플하게 막힌데 없이 진행되려면 재산항목 14개에 대하여 거의 해당사항 없음이면 기재하기도 편하고 파산선고 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재산항목 거의 대부분에서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나 자신에게 남은 재산이 없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니까 일단 지금은 파산신청하는데 집중하여 파산선고받고 면책까지 받아서 경제적 갱생으로 인생부활하는데만 신경 쓰자우요. 파산선고받고 면책결정받은 후에 로또복권 당첨을 기원하는 백일기도라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제발 이번에는 내 기도빨이 좀 먹혀들어갔으면 좋겠다요.
아모르파티, 카르페디엠, 내일은 모르겠고 그냥 오늘에 충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