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채무자의 1순위 상속인이 채무 연좌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해도 되겠지만 2순위 이하 상속인들에게 사망한 채무자의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순위 채무자인 자녀 중 1명이 반드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고 나머지 자녀 및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상속한정승인신청도 전자소송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도저히 살아생전 빚을 해결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장기 연체 채무자와 그 제1 상속인인 자녀들은 알아두어야 하는 포스팅 내용이다.
상속한정승인신청 : 혼자서도 OK
내가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포스팅을 해 놓는 이유
내가 이 포스팅을 굳이 해 놓는 이유는 현재의 장기 연체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예상처럼 내가 현재의 연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의든 자연적이든 삶의 끈을 놓게 되었을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다. 물론 지금도 인터넷을 뒤져보면 한정상속, 상속포기 관련 자료들은 많다. 하지만 해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진짜 알짜배기 정보는 찾기가 너무 힘들다. 관련 검색어로 찾으면 적어도 수천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한정상속, 상속포기 관련 자료가 넘쳐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료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수임하려는 변호사, 법무사, 법무법인 등의 광고 페이지이다. 뫼비우스 띠를 끝없이 내달리며 맴돌듯 그저 입맛만 다시게 하는 정도에서 영업 글로 도배되어 있다. 같은 영업 글이라도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진짜로 거의 대부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박 겉핥기 영업 삐끼 글에 그치는 경우라서 실망을 넘어 나중에는 자포자기에 눈앞이 아련해지며 멘털까지 붕괴될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을 한시가 급한 절박한 시기에 당하면 우왕좌왕 헤매다가 채무상속을 끊어내야 하는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정말로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바로 제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미리 시간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정리해 두려는 것이다. 나의 1순위 상속인들이 내가 없을 때 이 자료를 참고하여 한정상속,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짜배기 자료로 정리해 두고자 하는데 이 포스팅을 해 놓는 첫째 목적이 있다. 나 자신 또한 이렇게 한정상속, 상속포기 신청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채무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 1순위 상속인 선에서 내 채무의 연좌를 끊어낼 수 있다는 확인을 갖고 다소나마 마음의 평온을 얻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이해
상속한정승인신청 해야하는 이유
채무를 생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의 자녀 중 한 명은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채무가 그다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또 다른 민폐를 끼치게 된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1순위 상속인 선에서 잘라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1순위 상속인이 여려 명이라면 한 명이 대표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도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은 반드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해야 사망한 채무자의 빚이 2순위 이하 상속인들에게 연좌되어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속의 한정승인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 일 때에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29조). "상속의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한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20.6.10 선고 2010다7904 판결). |
한정승인신고 절차 등 법·규정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한정승인신고서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연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년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의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민법 제1030조 제2항).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서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이 선고된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 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된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의 한정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다. (민법 제 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된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이 한정상속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 한다. (민법 제1021조).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이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된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不消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1031조).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①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②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 → ③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한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 → ④유증의 이행
①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민법 제1032조 제1항).
-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된다. (민법 제1032조 제1항).
-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된다. (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8조 제3항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65조의 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2조 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 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 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1033조).
②,③ 배당 변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 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민법 제1034조 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다.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 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한다. (민법 제1035조 제1항 및 제1034조 제1항).
-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한다. (민법 제1035조 제2항).
▷ 수증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6조). ▷ 상속재산의 경매 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한다. (민법 제1037조).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1038조 제1항).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된다. (민법 제1038조 제3항 및 제766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39조). |
<한정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한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사소송 규칙 제76조 제1항).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ㅇ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의 주소
ㅇ 피상속인과의 관계
ㅇ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ㅇ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ㅇ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ㅇ 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
※ 이상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에서 2021년 06월 15일 기준 내용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 이하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법률정보, 포스팅 글, 법률 전문가 등의 공개된 자료 및 광고 글 등을 참고하여 2021년 07월 15일 기준으로 내 1순위 상속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발췌, 내 주관적 생각 삽입 하는 등 재정리한 것입니다.
상속한정승인신청, 상속포기신청 전자소송 방법
한정승인신청, 상속포기신청 변호사나 법무사 조력 없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혼자서 한정승인신청, 상속포기신청이 가능하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놈의 돈이 원수인지라 돈을 아끼자면 수고스럽지만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혼자서 할 수 있단다. 혼자서 할만하단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좋아하는 성격 꼼꼼한 사람이라야 가능하다. 다행히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인지라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한정승인신청, 상속포기신청이 하려는 의지를 갖고 덤비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소송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실제 경험자들의 얘기를 참고하면 한정승인신청, 상속포기신청 하고 완료 판결을 받기까지 전자소송으로 걸리는 기간은 빠르면 대략 9~11일 정도이다. 쉽게 생각해서 신청 완료까지 대략 2주일 걸린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의 한정승인신청은 기본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한다. 이것도 상속인의 복불복인지 사망한 피상속인이 복잡한 권리관계의 상속재산을 남겼다면, 하여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소요기간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음을 각오하자.
나 홀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걸려 있거나,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거나 하는 등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1순위 상속인 혼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단단히 마음먹고 덤벼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고비고비마다 불안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판단되면, 그렇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하도록 하자. 돈이 들더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반드시 전무가를 찾아야 한다. 안일한 생각으로 대충 "내가 직접 해보지." 하면서 덤벼들었다가는 큰 낭패에 직면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게 될 수 도 있다. 명심하도록 해야 한다.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또는 부채)이 좀 복잡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 지체 없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찾도록 한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반복한다. 조금만 복잡하든가 자신 없다 싶으면 돈을 쓰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괜스레 돈 좀 아끼겠다고 혼자서 시작했다가 일을 그르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 관련 수임료는 정확히 얼마인지 케바케(Case by case)라고 한다. 적게는 20만 원에서 300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다 훨씬 큰 금액 일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열심히 자료 검색하고, 정보 찾고 하여 저렴하면서도 성실하게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처리해 줄 전문가(업체)를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한정상속,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제1순위 상속인의 몫이다.
둘째,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 1명, 상속포기는 나머지 1순위 상속인이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한정승인, 상속포기 역할 분담이다. 말하자면 제1순위 상속자인 자녀들 중 누가 상속포기를 할 것이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 것인가 정하여야 한다. 사망한 채무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그중 장남(또는 장녀)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나머지 형제자매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다. 물론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자녀 1명은 차남이든 차녀든 셋째든 막내든 제1순위 상속인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동방예의지국의 장유유서 전통이 아직도 뇌리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첫째가 대표로 한정승인신청하는 것이 나머지 형제자매들도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힘든 일은 큰형이나 큰누나가 총대를 메면 잡음 없이 깨끗이 처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혼인 제1순위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신청을 하고, 나머지 미혼인 자녀 및 기혼의 형제자매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할 수 도 있다. 누가 한정승인을 할 것인가는 사망한 채무자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망한 채무자의 빚이 제2 제3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모의 빚은 자녀들의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 가끔 신문 방송에 보면 사망한 채무자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망한 채무자의 빚이 수십 년간 일면식도 없던 삼촌, 사촌, 조카 등에게 상속되었다는 뉴스를 볼 수 있다. 이런 민폐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경우 얼굴도 모르는 친척이 남보다 못한 경우가 아닌가.
법률전문가들의 조언도 가지 각색이라는데, 어떤 변호사나 법무사는 제1순위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법률 전문가는 제1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도 한단다. 내가 인터넷을 뒤져서 알아보고 내린 결론은 제1순위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 신청하고 나머지 제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모범답안이었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제1순위 상속인중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사망한 채무자의 빚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그다음 순위인 제2 제3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것이다.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 그동안 도와주지는 못했을 망정,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이 빚을 떠 안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초래한다면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친척들의 원망을 낳게 되는 것으로,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의 꼼꼼하지 못한 일처리로 인한 망자에 대한 불효가 된다. 물론 큰 빚을 남기고 사망한 채무자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을 꼼꼼히 처리했더라면 법률적으로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애꿎은 친척들에게 빚의 부담을 안기게 된 것은 제1순위 상속인들의 서투른 일처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1순위 상속인(사망한 채무자의 자녀들)중 1명은 한정승인신청,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도록 한다.
셋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려고 한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10원이라도 처분하는 등 손을 대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재산 중 일부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절대로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은행 예금 10원 한 푼, 연금 10원 한 푼, 보험 10원 한 푼, 증권 10원 한 푼, 남에게 빌려준 돈 한 푼, 살고있는 집 보증금 한푼, 고인 소유의 동산 한푼, 부동산 한푼 등)에서 10원 한푼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몰래 처분해서 가져도 모르겠지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고인의 상속 대상 재산내역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결국에는 법원도 알게 된다. 고인이 사망한 순간 고인의 재산은 10원 한 푼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할 때 고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재산목록에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킨다면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수리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게 된다.
넷째, 한정승인 신청, 상속포기 신청은 채무자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집안에 누군가 세상을 등지게 되면 황망하고 경황이 없게 된다. 처음 겪는 일에 이런저런 장례 의례를 치르고, 망자에 대한 사망신고에 남은 유품 정리에 장례 후 문상 답례 등으로 시간이 흘러간다. 정신이 허허한 상태로 직장에 출근도 해야 하고, 사망한 부모의 재산조회 결과 생각지도 안 한 채무가 여러 건 나오면 형제들과 상의도 해야 한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사회 상규와 법률이 규정한 망자에 관한 각종 뒤처리할 일들의 정해진 기간은 지나쳐 가게 된다.
일단 사망한 채무자의 장례가 끝났으면, 2~3주 장례 및 뒤처리에 신경은 쓰겠지만,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기치 않았던 빚이 발견되는 순간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경을 써야 한다.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누가 한정승인 신청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할 것인가 정하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 나 홀로 직접 전자소송으로 할 것인지 등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괜히 사망한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에 사망신고 늦추고, 애도의 기간을 계속 보내고 하다가 보면, 냉정한 자세로 처리해야 할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한정승인 신청과 상속포기 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고 살아남은 사람은 삶을 이어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정승인 신청, 상속포기 신청을 채무자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승인신청, 상속포기 신청은 필요한 서류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무조건 3개월 이내에 신청은 해놓고 봐야 한다. 미비한 서류는 신청 접수 후에 보정(완)한다고 생각하자. 완벽한 서류를 갖춘 후에 신청하겠다고 신청 날짜를 미루다 가는 뜻하지 않게 3개월을 넘기는 치명적 우를 범할 수 있다. "선조치 후보고"처럼 "선신청 후보정"이다.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청, 상속포기신청은 무조건 하고 봐야 한다. 부족한 서류는 신청한 후에 보정(보완)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정말이다. 신청이 우선이다.
상속포기 신청을 위한 서류는 크게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신청을 위한 서류는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그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된다. 사망한 채무자의 채무내역이 단순하지 않고 채권자가 많고, 재산에 압류가 걸려 있는 등 복잡하면 서류준비 작업이 만만치 않게 된다. 준비할 서류가 엄청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 한정승인신고서를 먼저 작성하여 무조건 접수부터 하라는 것이다. 나머지 필요한 서류는 그 후에 보정(보완, 보충)하는 자세로 임하면 된다. 성격이 완벽주의자라서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나서 한정승인신청, 상속포기신청을 하겠다고 늦추다가 3개월의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성질 좀 죽이고 일단 신청서 접수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3개월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신청서 접수이지 완벽한 서류를 3개월 내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때로는 3개월이 아니라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채무자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그 3개월에서 시간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한다. 당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채무자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 상속포기 신청을 꼭 하도록 하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서류준비가 안되었다면, 한정승인신청서, 상속포기신청서 만이라도 우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만약에 어떤 이유가 되든 채무자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청,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무조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하여 {특별) 한정승인신청, 상속포기신청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부지런하고 혼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에 이르면 혼자서는 무리다. 돈을 들여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일을 그르치지 않게 될 것이다.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정확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의외로 빨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상속포기는 준비할 자료도 비교적 단순하고 얼마 없고 상속포기 기간도 얼마 걸리지 않아 진행이 쉽다고 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은 사망한 채무자의 채무내역과 재산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면 준비할 자료가 많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서류 준비 작업이 적성에 맞지 않고 성격도 꼼꼼하지 못한 분이라면 두 번 고민할 필요 없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란다.
경험자들의 얘기를 참고하면, 상속포기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10~30만 원 정도이고, 한정승인의 경우 비용이 40만 원~300만 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다양하다고 한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보다 법률전문가의 비용이 크게 낮은 데서 보듯이 전자소송으로도 별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혼자서 전자소송하자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많아서 꼼꼼한 성격에 뭐든지 혼자서 처리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면 비추한다. 한정승인은 실수로라도 잘못하게 되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말해둘 점은 이성적으로 일을 차분히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전자소송으로 한정승인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대한민국 사람 보통의 사람이 처리하지도 못할 일을 전자소송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깔아놓았겠는가. 마음만 먹으면 보통의 사람이 해낼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전자소송을 하도록 해 놓은 것이리라.
지금부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전자소송으로 해보자.
(1) 부모, 조부모가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1 개월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온다. 사망신고는 망자의 주소나 상속인의 주소에 상관없이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에 신고하면 된다.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자.(망자의 사망 신고하러 가면 구청, 동사무소에서 안내해 준다).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서비스 신청자격>
▷ 방문신청 시 :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상속인아 신청할 수 있다. 단, 2순위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순위의 경우에는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온라인 신청 시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이 신청할 수 있다. 단, 2순위의 경우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된다.
<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 신청 개요>
사망 신고하러 구청,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이 상속인재산조회서비스 신청에 관해 안내해 줄 것이다. 안내를 안 해주면 문의하고 상속인재산조회서비스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될 것이다. 인터넷으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인재산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망신고하러 구청, 동사무소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
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합법적으로 모두 조회하여 신청한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인 관계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각종 기관과의 업무연계와 일처리로 신청 후 빠르면 3~4일 후부터, 대충 약 1주일 남짓되면, 길어야 2주일 넘기지 않고 신청항목으로 체크했던 고인에 대한 거의 모든 재산 및 채무내역이 하나씩 수시로 신청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날아온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만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조회를 원하는 항목들을 선택하여 체크하도록 하는데, 그냥 모든 항목에 체크를 하자. 복잡하게 머리 갸웃거리고 생각하고 할 것 없다. 무조건 모든 항목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것으로 몽땅 체크 표시하자. 우리 아빠는 일반 직장에 다니셨던 분이라서 군인연금 유무 조회는 필요 없으니 체크 안 한다 하지 말고 그냥 체크하자. 없으면 없는 대로 조회 결과가 날아온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 신청에서 조회항목은 모두 체크하자. 구청, 동사무소 직원에게 접수할 때 모든 항목에 대하여 조회하는 것으로 신청한다고 한 번 더 말하도록 하자.
접수가 완료되면 직원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을 줄 것이다. 접수증의 상단에는 "접수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휴대폰 메모지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른 곳에 기록해 두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격이 덜렁덜렁 한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이 접수증과 접수번호를 잊어 먹는다. 그러므로 내 휴대폰 메모어플에 기록해 두든지, 하여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잘 기록해 두도록 한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는 필요시마다 수시로 확인해야 하므로 접수번호를 챙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상속포기신청을 할 때는 위와 같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조회 결과가 없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한정승인신청을 할 때는 모든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없는 것도 없다는 증명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완벽하고 좋다. 앞에서 처럼 군인연금 유무에 대한 조회 자료가 없는 것보다는 "군인연금 가입이 없음"이라는 결과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더 완벽한 일처리가 된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는 다음의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https://cmpl.fss.or.kr/kr/mw/inh/mai.jsp)'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인 이름과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결과가 폭포수 떨어지듯 좌 아악~ 나온다.
※ 신청인 이름은 신청한 상속인 이름이다. 사망한 고인의 이름이 아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상세한 내역이 좌아악~ 나오는데, 결과물은 프린트할 수 도 있다. 상속포기 신청에는 필요가 없지만, 한정승인 신청을 할 때는 모두 필요한 자료이므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가 모두 나온 것이 확인되면, 모든 내용을 각 페이지로 pdf 파일로 프린트해서 증빙서류로 제출 시 사용해야 한다.(한정승인 신청에서 법원에 제출할 자료이다).
<고인의 차량 소유 유무에 따른 서류 준비>
상속포기 신청, 한정승인 신청을 할 때 고인에게 차량이 없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받을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된다.
고인이 차량을 소유했다면 약간 골치 아플 수가 있다. 일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결과로는 고인의 차량 소유 유무가 나오지 않는다. 고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 압류가 걸려 있다면 일은 복잡해질 것이다.
구청, 동사무소에 신청할 때 조회 결과 확인란에 "문서 또는 구술"이라고 되어있다. 이 말인즉은, 고인에 대한 차량 관련 데이터가 있다면 신청을 한 구청, 동사무소에서 바로 현장 확인을 하거나 문서로 알려준다는 것이리라. 신청 후에도 답변이 없다면 고인의 차량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 된다.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할 때 구청의 교통과로 가서 고인 명의의 차량이나 그에 부과된 과태료를 조회하든가, 세무과로 가서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해 보도록 한다. 그러면 고인에 대한 차량 관련 내용을 한정승인 신청 시에 포함시킬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한정승인신청 서류제출이 될 것이다.
상속 한정승인 신청 전자소송 하기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1).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상속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 메뉴를 찾아 들어간다. (어찌 된 일인지 검색어로 '상속' 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색해서는 해당 메뉴를 찾을 수가 없다.)
- 한정승인은 : '서류제출'-'가사 서류'-'가사 소송비송'-'상속 한정승인(취소신고 수리)'를 클릭한다.
- 상속포기는 : '서류제출'-'가사 서류'-'가사 소송비송'-'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를 클릭한다.
(2).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수리)' 또는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를 클릭하면, 가장 먼저 전자소송동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아래의 '당사자 작성' 메뉴 버튼을 클릭한다. (옆에 있는 '대리인 작성' 메뉴 버튼은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할 경우 그 법률대리인이 작성할 경우에 해당하는 메뉴일 것이다. 나 홀로 한정승인신청/상속포기 전자소송을 하는 사람은 입맛 한번 다시고 그냥 패스한다.)
(3). 1단계 문서 작성에서 1. 사건정보 기입하는 차례이다.
- 사건기본정보에서 사건명은 '상속한정승인'이 미리 쓰여있다. 그대로 넘어가고, 제출 법원에서 법원의 선택은 옆의 관할법원 찾기 메뉴를 클리한후, 1심 입력란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찾아야 하므로, 예를 들어 자신의 주소지가 대전시이면 '대전'을 입력한다.(대전시, 대전광역시, 대전시 서구 등으로 입력하니 결과가 안 나온다. 그냥 '대전' 입력한다). 그러면 5개의 검색 결과가 뜨고 그중에서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클릭한다. 동구라면 '대전 동구'를 클릭한다. 대전 동구의 가사 사건 관할법원은 '대전가정법원'입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 '대전가정법원'을 클릭하면 된다. 바로 이 법원이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인 것이다.
- 다음으로 당사자 목록을 입력해야 하는데, 보이는 메뉴에서 '당사자입력' 메뉴를 클릭한다.
가.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하는 곳이다.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3명에 대한 입력을 할 수 있다. 상속한정승인신청은 사건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사건본인'만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청구인은 지금 전자소송 신청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고, 사건본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된다.
나. 당사자 구분에서 첫 번째로 '청구인'에 대한 것을 입력한다. 당사자 구분 옆에 보면 '내 정보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나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된다. 기입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인격 구분에 '자연인',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에 '나의 성명', 주소'에 나의 주소, 송달장소에 '위 주소와 동일'이 체크되어 있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에 '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인 나 자신의 본적을 적어주면 된다.(만약 본적을 잘 모르겠으면, '알 수 없음'에 체크하자.) 아래에 '송달영수인 아이디'는 다른 사람의 회원아이디로 송달받고자 할 때 적는 것이므로 공란으로 두고 패스하자. '국적'은 대한민국,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필수), 그리고 전화 또는 팩스가 있으면 전화, 팩스 번호를 적는다. 전화번호가 기입된 항목 옆의 '심판청구에 표시'에 체크한다. '이메일'에 자신의 이메일, 추가로 '보조 이메일'에 또 하나의 자신의 이메일을 적어준다. 전화와 마찬가지로 옆의 '심판청구에 표시'에 체크한다.
다. 이렇게 '청구인'에 대한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을 누르고, 위의 '당사자 기본정보' 옆의 '초기화'메뉴를 클릭한다. 그리고 다음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대상인 '사건본인'을 체크 선택한다.
라. 자 이제부터는 사건본인(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차례이다. '인격 구분'에 자연인, '사건본인 유형'에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성명, '주소'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주소, '송달장소'는 '위 주소와 동일'에 체크되어 있다. '등록기준지'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본적(만약에 모르면 '알 수 없음'에 체크하자.), '국적'은 대한민국, 연락처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을 적고 옆에 '심판청구에 표시'에 체크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3. 이렇게 '당사자입력' 부분에 대한 입력이 모두 끝났으면, 다음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입력하여야 한다.
가. 청구취지를 2000자(4000Byte 이내로 쓰라고 하는데, 청구취는 '작성 예시' 메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모범답안이 팝업창으로 뜬다. 그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피상속인의 성명과 날짜만 맞게 적어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아래는 이렇게 작성한 '청구취지' 예이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ㅇㅇㅇ의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 **. ** 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나. 청구원인은 가족관계를 설명한 후 청구인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될 것이다. 청구원인 내용은 2000자(4000Byte) 이내로 쓰라고 하는데, 아래는 이렇게 작성한 '청구원인' 예이다.
청구인 홍길경은 피상속인 망 ㅇㅇㅇ의 장녀이고, 홍길희는 피상속인 망 ㅇㅇㅇ의 차녀이고, 홍길규는 피상속인 망 ㅇㅇㅇ의 장남입니다. 피상속인 망 ㅇㅇㅇ은 2020.07.19. 에 최후 주소지에서 사망하고 청구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으나, 피상속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표시의 재산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 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다. 이렇게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작성을 한 후, 아래의 '임시저장' 버튼 메뉴를 한번 눌러주고, 옆의 '다음' 메뉴 버튼을 클릭한다.
4. 다음으로 해야 할 작업은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를 입력하는 것이다. 나중에 보게 될 '첨부서류'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라고 붉은 글씨로 항목들이 나오지만, 나중에 그냥 첨부서류로만 첨부해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소명방법에 첨부서류로 첨부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아래의 첨부서류들은 그냥 모두 소명방법 입력 후에 첨부서류로 파일첨부 하도록 하자. 아래는 상속한정승인 소명방법 입력 후 그에 대한 첨부서류 예시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그냥 첨부서류에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명방법 입력 후 그 첨부서류로 첨부하도록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청구인) 각 1통
3. 인감증명서(청구인) 각 1통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4. 기본증명서(사망한 피상속인) 각 1통
5.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피상속인) 각 1통)
6.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사망한 피상속인) 1통
7.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8.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신청하는 경우, 상속포기는 해당없음)
다음에 '서류명'을 적는 란이 나오는데, 앞에서 첨부서류로 첨부했던 파일이름과 같은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서류명'과 같은 이름으로 첨부할 '파일명'으로 만들도록 하자.
아래는 한정승인 신청 시에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는 '상속재산목록' 예이다. 소극재산(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인 채무는 파악되는 것들을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모두 차례로 기입하도록 한다. 물론 당연히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각각에 대한 근거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할 것이다.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등본/가계도, 부채증명서 등은 이미지 파일(jpg, bmf 등)로 첨부하면 될 것이다.
-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소장자료, 판결문 등은 대한민국법원사이트 전자소송에서 내려받은 'pdf' 파일로 첨부하면 될 것이다.
<별지>
상속재산목록
1. 적극재산(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가. 부동산
나. 유체동산
다. 금전채권
2. 소극재산(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
가. 채권자 :
채무액 :
채무의 종류 :
발생일 :
나. 채권자 :
채무액 :
채무의 종류 :
발생일 :
다. 채권자 :
채무액 :
채무의 종류 :
발생일 :
라. 채권자 :
채무액 :
채무의 종류 :
발생일 :
※ 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재산 - 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등
소극재산 - 예) 부채증명서, 소장사본 등
첨부서류목록에 대한 작성이 끝났으면 '임시저장' 한 번 클릭해 주고, '작성완료' 메뉴버튼을 클릭한다.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가 저장되면서 저장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작성문서확인을 할 수 있는 pdf 문서가 나타나 보인다.
5. 다음은 '작성문서확인'이다. 심판 청구한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신청이 제대로 작성되었고, 첨부서류가 맞게 첨부되었는지 차례대로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청구인, 사건본인, 상속한정승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내용을 살펴 틀린 부분이나 오탈자를 수정하도록 한다.
- 모든 내용이 틀림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맨 아래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표시하고 '확인' 메뉴 버튼을 클릭한다.
(4). 이상의 1단계, 2단계를 거쳐, 다음은 3단계 '소송비용 납부'이다. 소송비용은 인지액 4,500원, 송달료 28,800원이고 납부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한다.
- 환급계좌는 납부한 소송비용이 남으면 돌려받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은행계좌를 하나 적어주면 된다.
(5). 소송비용 납부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4단계 '문서 제출'은 기계적으로 마무리 진행하면 된다. 자신의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서.
이상으로 상속한정승인 전자소송절차를 따라가 보았다. 상속포기 절차도 병행하여 설명하였고 상속한정승인에서 상속재산목록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