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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채무자가 빚 못 갚고 죽게되면 한정상속하게 하면 된다 (2)

이전 포스팅에서 상속포기신청 및 한정상속신청 절차를 살펴보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과 관계가 없다.

이혼을 하였으니 처가 쪽도 관계가 없다.

부모도 관계가 없다. 모친은 이미 돌아가셨고 부친도 내가 죽기 전에 돌아가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목숨줄을 끊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친이 살아계셨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느 날은 잠자리에서 기도했다.

"아부지 빨리 돌아가셔요. 이제 살 만큼 사셨고 더 이상 무슨 영화를 볼일도 없어요.

자식들 힘들어하는 꼴 더 보기 전에 빨리 왔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내 기도빨이 약했든지 아부지는 아직도 살아계시다.

이 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은 내 목숨 줄 부여잡고 버틸라고 한다.

 

모친이 돌아가시고 난 뒤 주민센터(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에 가서 망자에 대한 '상속인 재산조회'를 하였다.

토지, 자동차, 지방세 관련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고, 금융채권 관련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각 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차이가 난다) 면 조회결과가 나오는데, 주민센터 담당자 말로는 약 보름 정도면 된다고 하였다.

상속인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2,3일이 지나자 모친에 관한 재산상태가 문자로 날아오더라.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보유 유무와 세금, 공과금 미납여부는 물론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까지 망자에 대한 금융거래유무를 알려왔다.​

금융권 재산 내역은 약 보름 정도 지나면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단,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을 통한 조회는 재산조회 접수일로부터 7일 후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된다.

피상속인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알 수 있다.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주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 24 (https://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망자 재산조회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과 2순위 상속인(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조회 신청 이후, 망자의 예금, 대출,... 등 모든 재산 내역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로 통보되어 왔다.

- 손해보험 없음

- 생명보험 없음

- 우체국 없음

- 새마을금고 (주소지 새마을금고 계좌 1개 잔고 177원)

- 대부업권 없음

- 예금보험공사 없음

- 토지 소유(지자체 토지정보과) 없음

- 산림조합 없음

...

 

내 모친의 경우 재산도 없었지만 채무 또한 1원도 없었다.

퉁쳐서 재산도 빚도 없었다. 재산/부채 내역이 깨끗했다.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넘겨받은 빚이 없으니 자기들 능력대로 살아가면 된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도 나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순재산이 없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채무가 덕지덕지 깔려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으로선 채무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 밖에 달리 무슨 수가 없다.

제3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써 마음을 다독이며 위안을 삼고 있다.

일단, 아이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다면 채무상속은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

내가 죽으면 빚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만 살길을 뚫으면 된다.

어떻게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까 생각한다.

나이 50대 중후반에 파산신청은 신중해야 한다. (면책)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나이 60대 중반은 되어야 파산신청해 볼 만하고, 70대 되어 죽음이 가까워져서 파산신청해야 (면책) 받아들여진다.

 

나 같은 경우 개인회생 쪽은 불가능하다.

취직을 해서 고정된 월수입이 담보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고정적인 수입이 가능한 분들은 개인회생 쪽을 이용하셔도 되겠다.

채무의 10프로 정도만 5년간 갚으면 90프로 정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 (2018년부터 회생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

채무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회생의 조건은 각자가 다를 것이다.

그래도 파산신청보다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튼 지금으로선 앞으로 6,7년 더 지난 후에야 개인파산신청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하긴, 그냥 죽어지내는 거지, 채권추심원과 언쟁을 하든, 쌩까든 버텨야지.

지금으로선 '존버' 밖에 방법이 없다. (존버 : 존나게 버팀)

 

하지만 주변 지인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

내가 죽고 난 후에라도 갚아야 하는 게 기본이다.

법적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더라도 양심상 반드시 갚도록 해야 한다.

물론 시간은 걸릴 것이다.

아이들이 갚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부모의 채무를 아이들이 모른 채 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다행히 나는 특정 개인에 대한 채무는 없다.

 

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빚은 탕감받아도 된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두고 있을 테니까.

내가 채무를 못 갚아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돈 장사하는 회사가 한 푼도 안 떼인다면 이게 무슨 재미없는 장사인가?

국가 세금도 떼이는 실정인데.

 

도덕적으로 자책감 느끼며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 채무로 인해 은행, 증권, 카드사 큰 타격받지 않는다.

A가 빚진 것은 B에게 갔고, B가 은행에 예금한다.

A 돈이던 B 돈이던 결국에는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가니까 국가 금융 시스템 상으로는 문제없다.

국가 금융시스템 내에서 돌고 도는 돈은 총량불변의 법칙에 따른다.

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돈의 주인만 A에서 B로 바뀐 것이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돈이다.

은행은 A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B의 예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인만 바뀐 것뿐이다.

은행과 카드사는 돈을 중개하는 회사이므로 길게 보면 손해가 없다.

시간적 불이익이 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뻔뻔한 생각을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윤 모 씨의 개인파산 인생극장 이야기 다음 포스팅으로 : 실업(失業)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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