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내가 빚 못 갚고 죽게되면 상속한정승인신청 해라 (1)

"아빠가 죽으면 즉시 주민센터에 '상속인재산조회' 신청해라.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다.

가정법원에 동생들은 상속포기신청하고, 장남이나 장녀 중에 1명이 상속한정승인신청 하도록 해라."

내가 죽었다고 상심해서 상속포기신청과 상속한정승신신청 하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

장례 마치고 나면 머뭇거리지 말고 1주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에 가서 아빠가 시킨 대로 처리해라."

내가 애들에게 몇 차례 주지시킨 말이다.

큰 애는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한다.


"얘들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반드시 아빠 말을 명심해라.

동생들은 상속포기하고 큰 애 네가 대표로 한정상속을 받는 것으로 해라.

절차적인 번잡함은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빠의 채무로부터 너희들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비용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법무사 사무실의 조력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중간중간 처리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런 말을 하는 내 목소리에는 비장감이 스며있었다.

아부지라는 자가 애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기는커녕 빚을 떠 안겨주는 처지라니.

그나마 애들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만은 막으려니 이 방법밖에 없다.

 

애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상속한정상속신청, 상속포기신청 전자소송 방법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해 놓는다.

 

"너희들이 성인이 되었으니 가정법원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을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법 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처리하기를 권고한다."

 

아빠가 법률전문가는 아니니 아래의 내용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기본 지식으로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다.

 

상속포기심판청구,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 : 민법, 인터넷 법률정보 등 참조

□ 상속포기 : 큰 애를 제외한 동생들 해당 사항

(1)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제출

아버지가 사망한 날(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아버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큰 애를 제외한 자녀가 두 명이면 1인당 인지대와 송달료 약 2만 원 정도씩 합계 4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상속포기하는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2명 자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2) 구비서류 제출

사망한 아버지의 제적등본, 말소자주민등록등본 각 1통

상속포기하는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각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각 1통

 

(3) 비용 (법무사 수수료와 인지대 송달료)

상속인 1인당 10만 원 정도씩, 상속포기 자녀가 2명이면 합계 20만 원 정도가 든다.

 

□ 한정승인 : 장남 또는 장녀 가운데 1명 해당 사항

(1)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제출

아버지가 사망한 날(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아버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큰 애 1명의 인지대와 송달료 약 2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장녀(장남)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2) 구비서류 제출

사망한 아버지의 제적등본, 말소자주민등록등본, 재산목록 각 1통

상속인(청구인) 장녀(장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인감증명 1통

- 재산목록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한 목록과 채권자별 채권액 목록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이 있을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잔액증명서, 채권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부동산의 확인은 군청이나 구청의 지적과에 상속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의뢰하면 확인해 준다
 ㅇ 예금잔고증명서는 금융감독원에 상속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의뢰하면 된다.
 ㅇ 부채 내역은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비용은 약 15만 원 정도 든다)
 * (주의사항) :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상속재산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재산목록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단돈 10원도 숨기지 말고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3) 비용(법무사 수수료와 인지대 송달료)

비용은 한정승인심판청구인 1인 기준 약 30만 원 정도 (청구인 1명 추가 시마다 10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

 

□ 한정승인 수리 후의 절차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 주목할 사항 : 한정승인결정 이후의 절차는 강제집행 법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고 난 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인용심판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한정승인의 공고, 최고장 발송, 청산이 실시된다.

 

(1) 한정승인 공고, 채권자에게 통지

한정승인이 수리되었음을 일간지에 공고하여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채권과 수증 사실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나 수증자에게 통지를 하여 채권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을 경매신청하여 현금화한 뒤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 한정승인에 따른 주의사항 (매우 중요)

법원에서 한정승인인용심판서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상속인(아버지)의 예금통장이 있다면 단돈 10원도 인출하지 말아야 한다).

한정승인인용심판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한정승인은 무효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정승인심판정구서를 제출한 후에 아래의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1) 한정승인 인용 결정문을 받기 전에 다음의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피상속인 = 사망한 아부지)

  • ​피상속인의 예금출금(×)
  •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 피상속인의 상해보험금 수령(×)
  • 피상속인의 가해자, 채무자와 합의(×)
  • 피상속인이 보유한 채권의 수령(×)
  •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 피상속인의 임대차 재계약(×)
  • 피상속인의 재산 임의매각(×)
  • 피상속인의 재산 명의변경(×)
  • 기타 피상속인의 재산을 소비(×)

(2) 한정승인 인용 결정문을 받은 후에 다음의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 피상속인의 재산 임의매각(×) -> 경매를 해야 한다.
  • 피상속인의 재산 명의변경(×) -> 한정승인한 자에게 상속 비율대로 명의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원에서 한정승인인용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때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 한 번 더 강조하며 확인한다.

만약 아버지가 죽을 경우에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자(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기간에 법원의 심판을 받은 후, 피상속인(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민법 제1030조, 민법 제1032조)

 

=> 아버지에게는 아마 국민연금 정도가 재산이라면 재산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다.(국민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에서 10원 한 푼 출금하지 말고 그 상태로 유지할 것)

 

피상속인(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 파산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민법 제1034조)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공고 2개월 후에 재산분배절차(청산, 파산 등)를 진행해야 한다.

 

'한정상속을 하는 큰애는 법원에 한정상속신청을 한 후에 바로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죽은 아부지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들에게 재산분배하는 모든 절차를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처리해 줄 것이다.'

아! 내 빚이 절대 자식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정리해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윤 모 씨의 개인파산 인생극장 이야기 다음 포스팅으로 : 채무자가 빚 못 갚고 죽게되면 한정상속하게 하면 된다 (2))

 

Copyright ⓒ 2023 Yun M.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