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6번째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방법이다. 파산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달을 기준으로 가계수지표 및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적어야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현재의 생활상황"을 깔끔하게 수입과 지출 여러 항목들을 하나의 표에 모아서 적는다고 생각하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실질적인 마지막 신청서류 작성하기에 해당하며 파산 및 면책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달 (직전월)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하는 채무자의 월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역을 목록화 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앞에서 현재의 생활상황에서 밝혔듯이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통하여 드러나는 가용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방식으로 채무조정 할 것을 법원이 권고할 수 도 있다. (말이 권고 (권유) 이지 강제 명령이다. 법원의 부탁/ 조언은 명령이라 생각해야 한다. 내 말이 맞지 않나?  

 

아래에 보는 서류양식은 이번 포스팅에서 작성하게 될 [별지 제6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일부분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부분 일부


1. 가계수지표 (20?? 년  0? 월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나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수입이 전부였으므로 수입 란에는 심플하게 매월 입금되는 국민연금액을 적고, 그 사용처인 지출 란에는 생활비 항목별로 지난 달의 사용금액을 기재하였다.

여기서 지출항목을 적을 때 주의할 것은 지출항목의 합계가 수입항목의 합계금액에 거의 어프로우치(비슷,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수입과 지출간 차이가 나더라도 몇 만 원 정도 조금 차이가 나야 할 것이며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출항목들을 요령껏 조절하며 작성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간 합계액에 차이가 많이 나면 그 과부족 차이 금액에 대한 소명이 어려울 수 있다.

 

수입 지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주거비 (임대료, 관리비 등) 102,760 원
배우자 식비 (외식비 포함) 300,000 원
기타 (                   ) 교육비 0 원
연금 신청인 922,460 원 전기,가스,수도료 48,430 원
배우자 교통비 (차량유지비 포함) 30,000 원
기타 (                   ) 통신료 45,480 원
생활보호 의료비 5,000 원
기타 보험료 3,200 원
기타 380,000 원
수입합계 922,460 원 지출합계 914,870 원

 

가계수지표 작성요령은 수입 및 지출의 각 항목은 채무자마다 다를 것이므로 각자의 생활상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될 것이다.

 

다만, 수입 및 지출 항목별 금액을 처음부터 위의 양식칸에 적지 말고, 엑셀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항목별 금액과 합계금액이 수입과 지출 간에 일치 하는지 비교 확인하며 작성을 한 후에, 엑셀 또는 스프레드시트의 내용을 그대로 위의 양식 칸에 항목별로 적어 넣는 것이 가계수지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요령이며 수입합계 및 지출합계의 계산 불일치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때로는 지출의 항목별 금액을 늘였다 줄였다 조절해 가면서 그럴듯한 지출표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도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초안 작성을 하는 것이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된다. 혹시라도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를 다루지 못하는 채무자는 아쉽지만 처음부터 위의 양식칸에 맞추어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적어 넣도록 한다. 그대신 그런 채무자는 다른 연습 종이에 수입 및 지출 항목별 금액 배분 및 전체 합계액 산출액을 구한 뒤에 반드시 검산을 두세 차례 한 후에 정식 양식칸에 옮겨 적도록 하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입합계와 지출합계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야 소명하기가 쉽다.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크다면 그 남는 수입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크다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보충하는지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출 항목별 금액이 법원/ 파산관재인이 봐도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는 항목과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를 맞추느라 전화사용 통신료를 30만원 등으로 적는다면 누가봐도 돈도 없는 파산채무자의  한달 전화통신비가 과다하다고 의심할 것이다. 소명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기입해도 좋다.

 

같이 참고할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⑤ 현재의 생활상황


이 항목을 통해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 신뢰성을 테스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계수지표에 기재한 항목대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지난달의 은행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니까. 그러니 지출 항목을 거짓으로 적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2. 채무자의 가용소득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내 경우 파산신청을 하는 직전 달까지 최근 1년간의 소득을 12로 나눈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1,130,000원을 채무자의 소득으로 적었고,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1인가구의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1,166,887원을 적었다.

위에서 산출된 월평균 소득과 생계비 간의 차이 1,130,000-1,166,887 = -36,887원을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적었다.

가용소득이 마이너스 이므로 나는 개인회생을 시도해 볼 수 없는 오로지 개인파산만이 유일한 채무조정 방법이 되는 채무자임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구    분                                        금  액 (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1)  1,130,000
2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2) 1인 가구
( ○ ) 
2인 가구
(   )
3인 가구
(   )
4인 가구
(   )
5인 가구
(   )
6인 가구
(   )
1,166,887          
부양가족의 이름, 연령, 채무자와의 관계     없음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 2)   -36,887 = 1,130,000 - 1,166,887

 

만약에 채무자가 1인 가구가 아닌 2인 가구 이상의 가구라면 그에 상응하는 중위소득 100분의 60 생계비 금액과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과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플러스(+)로 나온다면 그 금액만큼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플러스 금액이 크게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몇 만원 정도까지는 세상살이 변동성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줄 수 있지만 10만 원 정도 이상의 플러스로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나온다면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으로 돌려서 채무조정을 하도록 법원이 권고 (판결)할 것 같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인감? 


※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재요령 ※

1) 최근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한편, 각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될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서 매년 변경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금액을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인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산출해 봄으로써 채무자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할 여력이 있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채무자의 가용금액이 10만 원 이상 플러스로 나온다면 얄짤없이 법원이 "개인회생 쪽으로 가서 줄 서세요." 하게 될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이 밑바닥 최저를 기록하는 시기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인 파산 면책이라는 것이 시와 때와 하늘의 도움이 합일 일치로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임을 해보지 않은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뇽?


지루한 장마가 끝나듯이 후덥지근한 무더위가 처서에 떠밀려 누그러지듯이 이렇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가 끝났다. 내가 뭐라 했는가? 한발 한발 따박 따박 해 나가다가 보면 나 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해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남은 한 가지 7번째 것 "자료제출목록"은 서류작성하기 라기보다는 신청서류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았던 그 서류들을 제출한 수 있게 준비 되었는지 제출서류확인하기라고 했다. 고로 실질적인 신청서류 작성하기는 이번 포스팅으로 끝났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지금까지 수고들 하셨고 (물론 수고는 제가 가장 많이 했지만),

 

다음 포스팅에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⑦ 자료제출목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당.

 

위의 자료제출 목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해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필요한 서류 및 제출자료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는 실전에 들어가서 법원에 채무자인 내가 준비한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뭉치를 들이미는 것이다. 전자소송을 완료 클릭하는 순간 평균 1년만 참고 견디면 파산에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1년만 더 버티도록 하시자.

 

처음부터 "시간은 채무자의 편 이다."라는 것을 알고 출발했기에 파산 면책을 낙관해도 된다. 단지 보정을 몇 번 거쳐야 하는 1년간 스트레스는 각오해야 된당께. 파산에 몰린 채무자들이여 붙들어매오 놓아도 흘러가는 시간을 믿고 Go Go 앞으로 앞으로 내 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