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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⑤ 현재의 생활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5번째로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하기이다. 파산신청인 채무자의 구차한 생활상태를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쪽 팔려하지 마시라. 나의 뇌피셜이지만 채무자의 옹색한 생활모습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미리 발급받아둔 소득, 주거, 계좌거래내역 등을 참고해서 작성해 나가면 된다.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채무자 본인의 현재 처지와 생활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항목이다. 예전의 잘 나가던 시절의 아련함을 뒤로하고 곤궁한 지금의 생활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낼수록 파산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파산상태에 몰려서 곤궁한 생활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면책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게된다.

 

현재의 생활상황을 파악하여 과연 이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처한것이 맞는지,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 보아서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면책불가 체납 조세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 모든 내용을 살피고 판단해서 파산선고를 해줄까 말까 고심의 결론을 내리게 되리라.

 

아래에 보는 것은 [별지 제5호] "현재의 생활상황"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현재의 생활상황 일부 모습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현재의 생활상황 중 일부


1. 현재의 직업  [ 자영업, 고용, 무직 ]

나는 파산신청할 당시에 백수 였으므로 '무직'에 표시하고, 그 아래 기재할 내용은 공란(빈칸)으로 두었다.

 

만약에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자영업' 또는 '고용'에 표시하고, 아래에 있는 양식에 맞춰서 업종 또는 직업, 직장 또는 회사명, 지위, 취직시기를 기재하면 될 것이다.

 

업종 또는 직업 (                                      )                        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                                                     )                        취직시기  (                    년                   월 )  


이 항목은 파산신청하는 채무자의 현재 및 미래 소득원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에 자영업, 직장, 직위, 취직시기 등으로 보아서 파산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취직시기가 오래전이라면 월급여나 퇴직금 등도 상당할 것이므로 상당액 또는 일부를 파산재단에 편입시켜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수입의 상황 (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20?? 년  0? 월 기준으로 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922,460 원)

  자영수입 (                  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 급여증명서 (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922,460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는 국민연금으로 매월 받는 돈이 유일한 소득이었으므로 그 금액 내역을 기재하였고, 당연히 국민연금 수급증명서를 근거서류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만약에 다른 소득원이 있는 채무자는 그 항목에 금액을 적으면 될 것이다. 자영수입, 월 급여,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액, 기타 등 어느 것이든 채무자가 현재 생활을 영위하는 경제적 원천이 되는 돈의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이 항목은 파산신청하는 채무자의 소득액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당해연도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해도 될 형편이니 개인회생을 하도록 하세요 라고 저음으로 깔면서 부드럽고 분명하게 채무자를 조져줄 것이다.

그러므로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가능한 한 자신의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때로는 파산신청을 목표로하여 상당기간 무직상태로 지낸다거나 채무자의 월 소득이 최소한으로 기록되는 때에 맞춰서 파산신청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알으시라.

 

3. 동거하는 가족의 상황 (월수입 부분은 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20?? 년  0? 월  기준)

나의 경우 오래전에 이혼하여 혼자서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동거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오므로 아래의 주어진 기재양식은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해당사항 없음"

 

만약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아래의 기재 양식에 맞춰서 동거하는 가족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령, 직업, 월수입을 적으면 될 것이다.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령 직업 월수입
     
     
     
     

위에서 동거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금액이 가족수에 따라서 높게 책정되므로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더라도 가족수를 반영하면 그 기준에 들어갈 수도 있다. 반면에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라도 가족 중에 고소득자가 있다면 가족을 감안한 소득 수준이 기준을 넘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채무자 본인이 따로 주소지를 옮겨 독립하거나 또는 반대로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다. 채무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가능해지는 쪽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4. 주거의 상황

나의 경우 LH 매입임대주택에 아주 저렴하게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 상황에 맞게 아래의 양식에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에 체크하고, 월 임대료 90,000원, 임대보증금 1,581,000원을 기재하였다.

 

   거주를 시작한 시점   ( 20?? 년  0? 월  16 일)

   거주관계  :  아래 ㉠ - ㉥ 중 선택 (  ㉠  )

         (○)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  ) ㉡ 사택 또는 기숙사

         (  )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 ㉣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 ㉥ 기타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월 차임 (    90,000원  )       임대보증금 (    1,581,000 원   )

         연체액 (                 원)

         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신청인 이외의 자가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를 기재하십시오.

  (                                                                                                                                               )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상황에 맞게 위의 기재 양식을 보면서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고 해당되는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주거상황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각자가 처지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 주거의 상황 기재요령※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의 주거의 상황 기재요령에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 또는 ㉤항 처럼 친족이나 지인 등의 거주지에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친족은 그렇다 쳐도 공짜로 살도록 해준 지인(친구 또는 직장동료 또는 이성친구 등)에게 공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주거지에 채무자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쪽팔리더라도 지인에게 채무자가 무상거주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쪽지에 서명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에휴 불쌍한 파산자여...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 (체납 조세가 있는 경우 세목 및 미납액을 기재하십시오)

나의 경우 체납 조세나 체납 공과금이 없었으므로 모두 '없음'으로 표기하고 미납액도 '0'으로 표시하였다.

 

조세, 공과금 미납분 미납액 (원)
소득세 없음 0
주민세 없음 0
재산세 없음 0
의료보험료 없음 0
국민연금 없음 0
자동차세 없음 0
기타 세금 없음 0

 

만약에 체납된 세금이 있거나 준조세에 해당하는 공과금을 미납한 것이 있다면 항목에 맞춰서 미납액을 적으면 될 것이다. 물론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면책으로 가기 전에 완납해야 한당. 법원이 국가에 대한 세금도 안 낸 사람 면책 안 해 준당. 


이 항목은 체납 세금이 있는가를 보려는 것이다. 세금이나 공과금이 미납된 것은 채무자의 절박한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파산선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체납조세가 있다면 파산선고 후에라도 면책이 될 수 없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조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 미납 상태에서는 면책 불가다. 땅을 파서 돈을 마련하든 하늘의 별을 따다가 팔아 돈을 마련하든 세금체납은 해결해야 면책으로 갈 수 있다.


영치기영차,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7가지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하기가 끝났다.

 

다음 포스팅은 6번째 자료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포스팅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봐서 마지막 신청서류 작성에 해당한다고 될 것이다.

 

이렇게 웃고 즐기면서 아니 울적하게 무거운 마음을 추스리며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를 설명해 오다가 보니 이렇게 끝이 나는 때도 있다. 물론 다음 포스팅까지 해야 끝나는 것이지만, 이제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끝낼 수 있는 지점까지 왔다. 기왕에 시작한 나 홀로 파산면책 신청이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포스팅에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

 

시간이 채무자를 편들고 있음을 아시고 '가즈아' 앞으로 전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