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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의 소송구조제도 이용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소송구조 이용은 대상자 자격이 되어야 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제도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지만 신청에 필요한 돈도 없고 법률지식도 없어 그저 막막할 따름이다. 이때 소송구조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를 도와주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소송구조 신청 자격 대상자 및 준비서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자는 자신이 소송구조 신청 자격 대상자인지 확인하고서 필요한 준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소송구조 자격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할 만 하다.

 

소송구조 신청 자격 대상자 공통서류 개별 필요서류 비고
60세 이상인자 주민등록등본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시·군·구청 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직장, 홈택스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시·군·구청 발행

 

소송구조로 지원받는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개인파산 신청자 본인 부담)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법원이 직권으로 만 지원 가능하며 2022년까지는 30만 원이 상한액이었음. 내 경우 2023년에 납부한 파산관재인 비용이 40만 원이었으니 지금은 소송구조 지원 상한액이 아마 40만 원 정도까지 되었을 것 같음)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가 사건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자금능력이 생기는 때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소송구조 취소 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의 납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함.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부터 지원받는 서비스 범위

  1.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2.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3.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4.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5.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6. 그 밖에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상 필요한 업무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위 서비스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더이상은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소송구조 이용절차 (순서)

  1. 법원 개인파산·개인회생 담당창구 방문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서 신청
  2. 소송구조 안내문 배부 및 지정 변호사 확인 : 법원 개인파산 담당 직원이 소송구조 대상자의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한 후 소송구조 안내 장부에 구조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소송구조 안내문을 신청자에게 교부함
  3. 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 소송구조 대상자는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소송구조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4.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 지정변호사는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
  5.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 재판부는 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요건 해당 시 즉시 소송구조 결정
  6.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준비 및 대리 :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준비 및 대리 

※ 변호사비용 외에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함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 이용)

 

법원 개인파산 담당 창구에서 소송구조 안내받다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의 담당창구를 방문하였다가 소송구조에 대한 안내를 받고 지정변호사를 확인하였다. 아래는 법원에 방문하여 개인파산 담당 창구에서 교부받은 소송구조 안내문이다.

 

소송구조 안내문

1. 신청인의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변호사로 아래 변호사가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는 상담결과에 따라 선임계약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명단

변호사명 주소 연락처
ㅇㅇㅇ ㅇㅇ시 ㅇ구 ㅇㅇㅇ로 ㅇㅇ번길 30, ㅇㅇ빌딩 1234호 0?? - 123 - 4567

2. 소송구조 지정변호사가 선임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불친절 응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상담을 받지 못한 경우, 본 안내문을 소송구조 담당자에게 반환하고 새로운 지정변호사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3.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자는 지정 변호사로부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만 구조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소송구조제도의 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제출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변제계획 포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4.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자금능력이 생기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본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구조취소 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의 납입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지정변호사를 방문할 때에는 파산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지방법원

 

소송구조 안내문

 

개인파산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하기

내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송달료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비용적인 측면 외에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소송구조를 통하여는 그냥 송달료 지원만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서 나 스스로 직접 전자소송으로 송달료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파산 신청자가 직접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소송구조를 위한 지정변호사를 안내를 해 주었으나 지정변호사 사무실에는 방문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직접 송달료 지원을 받기 위한 소송구조신청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송달료 지원을 받기 위한 소송구조신청서 제출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이 길어져서 별도의 포스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할 포스팅 : 소송구조 신청하여 개인파산 송달료 지원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