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소송구조 신청하여 개인파산 송달료 지원 받기

개인파산 신청자는 한 푼이 아쉬운 처지이므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내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국가의 도움을 알아보다가 송달료 소송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법원에 신청 하였다. 하지만 소송구조 절차를 서두르는 바람에 아쉽게도 기각처리 되었다.

 

개인파산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하기

개인파산 신청자가 송달료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 이유

사실 개인파산 신청시 드는 비용 중 송달료는 채권자 숫자가 적다면 금액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채권자 숫자가 많다면 그만큼 금액부담이 커지게 된다. (내 경우 채권자 숫자 9곳이었고 송달료 납부액이 320,000원 정도였다. 물가상승이 있게 되면 송달료도 인상되게 된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한 푼이 아쉬운 처지이므로 몇 만 원이라도 부담이 되는 돈이며 개인파산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총비용 구성항목(변호사/법무사비용, 파산관재인비용, 파산신청 관련 서류 준비비용, 인지대, 송달료)에서 송달료가 차지하는 금액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송달료를 소송구조로 신청하여 지원받으려는 의도는 소송구조를 받는다는 자체가 파산신청자의 자금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송달료까지 소송구조로 지원받으려 할까. 이번 파산신청자는 정말로 경제적 자금사정이 어려운가 보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파산선고 내리고 면책을 해주어 경제적 갱생에 들어가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인식을 법원(재판부)에 심어주기에 더없이 좋은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송구조의 대상자 자격이 되는 사람은 대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돈 나올 구멍은 없을 것이므로 빨리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을 해 줌으로써 경제적 갱생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나 파산신청자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법원(재판부)에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소송구조 신청이라는 것이다.

 

소송구조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메뉴를 찾아서 차례대로 클릭을 해 가면서 작성을 하면 된다. 전자소송 초기 홈페이지 화면에서 아래의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하면서 진행한다.

 

서류제출 → 회생파산서류 → 개인파산 → (채무자)소송구조신청서 → 

 

소송구조 신청서 화면이 나오면, 개인파산 사건번호, 신청인,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된다.

 

송달료 소송구조는 다른 소송구조 신청과 달리 개인파산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소송구조신청서의 작성은 전자소송 사이트 화면에 나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체크하거나 간단히 기재하는 것으로 가능하므로 컴퓨터 인터넷을 수시로 검색하는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직접 해 낼 수 있다.(내가 그 증거다)

 

주요 내용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건, 신청인에는 파산사건 번호와 채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를 기재한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는 '송달료'에 체크한다.

- '구조가 필요한 사유'에는 '가. 사건내용'에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준다.(사건번호 : 20??하단12345, 사건명 : 파산 및 면책신청서), '나. 신청인의 자격'에는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자격 항목에 체크한다.(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 체크하였다)

- '첨부서류'에는 법원에서 요구하였던 1. 소송구조재산관계진술서, 2. 차상위계층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 4.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소송구조신청서 1/2

 

소송구조신청서 2/2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작성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양식 A1331]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관계진술서 작성방법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되고, '첨부서면'도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관계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동거 중인 형제자매

2. 재산내역

① 부동산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을 기재

② 예금 : 50만 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

③ 자동차 :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

④ 연금 : 액수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액수, 기간을 기재

⑤ 기타 :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 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을 기재

 

※ 재산관계진술서 첨부서면

1.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예금통장사본, 위탁잔고현황, 각종 회원증 사본

2.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 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장애인 :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장애인 수첩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 영세민 :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 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법인 :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사건진행내용 확인

나의 사건검색에서 신청한 개인파산 송달료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20??하기123)를 입력하여 검색한 후 사건진행내용을 확인한다.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내 경우 개인파산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한 것이 결과적으로 기각되어 꽝이 되어 버렸다.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사건진행내용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 결과는 기각

아쉽지만 개인파산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 결과는 기각처리 되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구조 결정문이 송달된 것을 열람해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기각 이유는 신청인이 무자력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구조를 구한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정문 상의 이유와는 달리 내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미흡하여 개인파산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한 것이 기각되었다기보다는 내가 법원 담당자에게 기각처리 해 달라고 요청하여서 기각처리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소송구조 신청 절차를 서두르는 바람에 기각된 것인데 그 사연은 아래와 같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돈 한 푼이 아쉬웠던 처지라 송달료라도 지원 받고 싶어서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을 전자소송을 통하여 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말하였다.

생애 처음으로 송달료 구조 신청을 하는 처지라 내가 혼자서 생각해 보고 생각한 바대로 신청하였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신청 절차에서 오류를 범하였고, 오류 사항을 보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신청절차에서 오류를 범했던 것은,
첫째,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를 바로 납부하였다. 송달료가 이미 납부된 후에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

둘째,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파산 및 면책에 대하여 각각 사건번호가 나오는데(파산사건은 '하단'으로, 면책사건은 '하면'으로 분류되어 숫자는 같은 사건번호가 나옴),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을 할 때 '파산사건'에 대하여서만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소송구조 신청 1건)을 하여야 하는데,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 각각에 대하여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소송구조 신청 2건)을 하였다. 즉 1건으로 해야 할 소송구조 신청을 2건으로 이중으로 하였다.

소송구조 신청을 하게되자 곧바로 법원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미 송달료를 납부하였는데, 왜 송달료를 지원해 달라는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느냐는 것이다. 내가 대답하기를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면서 절차상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를 하도록 진행되어서 납부하였는데, 소송구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납부하였던 송달료를 다시 환급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법원 담당자는 이미 송달료를 납부했다는 것은 송달료 납부 능력이 되어서 납부한 것일 텐데 송달료를 지원해 달라는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쉽게 수긍을 하지 않으려 했다.

내가 일반적으로 사회의 다른 일을 처리할 때도 어떤 비용에 대한 납부기일이 있으므로 일단 차용을 하든 다른 돈을 전용을 하든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고 난 뒤, 환급받을 요건이 되면 그 뒤에 신청을 하여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일처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순서상으로는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납부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겠지만, 만약에 납부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고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납부기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일단 기간 내에 돈을 빌려서라도 비용납부는 하고 그 뒤에 납부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일이 처리된다고 설명하였다.

법원 담당자는 복잡한 사회생활을 겪어보지 않아서 인지 잘 수긍을 하려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결재를 올려 보겠다고 하였고, 다만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은 '파산사건'에 대하여 1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면책사건'까지 추가로 1건을 소송구조 신청한 것은 이중으로 신청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면책사건'에 대하여 신청한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에 대하여 '소송구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이미 신청한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소송구조 취소 신청서' 제출은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메뉴를 클릭해 가면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소송 시스템 상의 문제 때문에 취소신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 전자소송 전산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고난 뒤에 취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려고 해 보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나는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 때문에 법원에 까탈스러운 파산신청자로 비칠까 봐 그냥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이 이중으로 된 것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1건 취소하려고 아무리 진행해도 전산시스템 오류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 그쪽에서 취소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법원 담당자가 여기서 기각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내 의도는 이중으로 신청된 것 중 1건만 기각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송구조 신청한 2건 모두가 기각처리 되었더라. 더 이상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까탈스럽게 하면 개인파산 신청한것에 나쁜 영향을 줄까 싶어서 그냥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은 아쉽지만 포기하기로 한 것이 아래에 제시한 기각 결정문의 이면에 숨겨진 사실 내용이다.

앞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가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잘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채무자 스스로 직접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송달료 납부하기 전에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을 먼저 해서 결정이 난 뒤에 송달료를 납부하든 말든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다. 만약에 소송구조 대상자 자격이 되어 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지정변호사를 통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요청하도록 하기를 권한다. 소송구조를 받아서 비용지원도 받고 변호사 도움도 받기 바란다.(소송구조 대상 자격이 되는 파산 신청자가 지정변호사에게 소송구조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료니까).

 

송달료 소송구조 기각 결정문

 

 

 

 

 

참고할 포스팅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의 소송구조제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