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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⑨ : 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 서민 금융기관 계좌 잔고 및 거래 내역, 최근 발생한 채무

채무자의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보유 계좌 잔고 및 거래내역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발급받도록 한다.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첨부자료로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관련 자료는 금융기관 계좌 최근 2년간 거래내역과 최근 1년간 대출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계좌 현황 및 거래내역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패이인포 : Payinfo)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서툴다면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서를 쓰고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시 준비해야 할 금융기관 거래내역 및 대출 관련 자료는,

(1) 과거 2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보증채무 제외)의 사용처와 소명자료(금융자료 및 영수증)

 

금융기관 모든 거래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 및 거래내역 발급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 : 패이인포)에서 발급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 체크하고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은행권,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증권사에 대한 본인의 모든 보유 계좌에 대한 잔고와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화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화면

 

본인이 거래하던 은행, 서민금융기관, 증권사에 대한 계좌보유 현황(건수), 현재시점의 계좌별 잔고, 활동성계좌 및 비활동성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을 인쇄 출력 할 수 있다. 법원에 파일로 제출해야 하므로 pdf파일로 인쇄명령을 주어 파일로 저장하면 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패이인포 : Payinfo)에서 근융기관별 보유계좌에 대한 전체내역, 활동성계좌 및 비활동성계좌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면, 금융기관별 각각의 계좌에 대한 최근 2년간의 거래내역은 각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각 금융기관 보유계좌에 대한 2년간 거래내역도 pdf파일로 출력(인쇄) 하여 파일로 저장하였다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우체국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근 우체국에 가서 계좌잔고와 거래내역을 발급받도록 한다.(우체국 계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발급되지 않았다)

 

은행별 계좌내역 (총 7개 은행)

내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조회할 당시 은행별 계좌내역을 보니 총 7개 은행에 12개 계좌 (활동성계좌 9개, 비활동성계좌 3개)에 대한 내역이 조회되었다. 여기서 조회된 은행별로 계좌 상세내역을 조회하면 각각의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 지점, 계좌별 잔액, 활동성계좌 여부 등이 조회된다.(이것이 계좌별 잔고증명서와 같다.) 

 

각 은행별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계좌별 최근 2년간 거래내역을 발급받으면 된다. 은행별로 비활동성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은행별로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 한 곳도 있다.)

또한 거래내역 조회에서 2년치가 한 번에 조회되지 않는 은행들도 있다. 이럴 때는 6개월~1년씩 기간을 나누어서 여러 번 발급받아야 한다. 어떤 은행은 한 번에 6개월치 또는 3개월치 단위로 거래내역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짜증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한 방에 되겠지만, 집에서 인터넷 뱅킹 접속하여 커피 한잔 마셔가며 발급받는 것이 그래도 편하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은행별 계좌 내역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결과

 

금융결제원 은행별 계좌 상세내역 조회
은행별 계좌 상세 내역 조회 결과

 

증권사별 계좌내역 (총 6개 증권사)

패이인포(Payinfo)에서 조회된 증권사별 계좌내역은 총 6개 증권사에 15개 계좌 (활동성계좌 7개, 비활동성계좌 8개)에 대한 내역이 조회되었다.

 

각 증권사별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거래 등 메뉴를 찾아서 계좌별 최근 2년간 거래내역을 발급 받으면 된다.(증권사에 따라서는 HTS를 실행하여 거기에서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야 할 수도 있다). 증권사 계좌의 거래내역 발급은 무지무지 짜증 나게 하는 노가다 작업을 요구한다. 은행과는 달리 증권사는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 치는 고사하고 최근 1년 치 또는 6개월치 밖에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들이 있다. 한 번에 조회 가능한 기간도 6개월이면 양호하고, 3개월 단위로 지정해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2년 치가 조회된다면 손가락이 좀 수고로울 뿐 여러 번에 걸쳐 조회기간을 바꿔 설정해 가면서 거래내역을 조회하면 되지만, 그냥 최근 3개월 또는 최근 6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발급 가능하고 땡 치는 경우에 직면하면 짜증이 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온몸에 힘이 쭈욱 빠진다.

 

내 경우는 최근 2년치 거래내역이 조회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만 제출하였다. 다행히 거래내역에 대한 법원의 보정요구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담당재판부가 깐깐한 경우 증권사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2년 치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영업점 점포가 있는 증권사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담과 발급요청이 용이하지만, 영업점 점포가 없는 키움증권, 이베스트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이런 경우를 맞닥뜨리면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란다. 나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일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사 계좌에 대한 계좌현황, 잔고, 거래내역 발급과 pdf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은행 계좌에서 하던 것과 같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증권사 계좌내역 조회
증권사별 계좌내역 조회 결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증권사 계좌 상세내역 조회
증권사별 계좌 상세내역 조회 결과

 

서민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총 1개 기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된 서민 금융기관별 계좌내역은 총 1개 기관에 2개 계좌 (활동성계좌 2개, 비활동성계좌 0개)에 대한 내역이 조회되었다.

 

조회된 새마을금고별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계좌별 최근 2년간 거래내역을 발급받으면 된다. 새마을금고의 거래내역 발급은 은행들만큼이나 이용하기가 쉽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증권사처럼 짜증 나게 하지도 않고 한 번에 2년을 기간으로 설정하여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당연히 pdf파일로 저장 스무스하게 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서민 금융기관 계좌내역 현황
서민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조회 결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서민 금융기관 계좌 상세내역 조회
서민 금융기관별 계좌 상세내역 조회 결과

 

2. 거래 은행, 증권사, 서민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하여 잔고증명, 거래내역서 발급

인터넷 사용이 능숙하지 못하거나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잔액증명,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일일이 지점/ 영업점을 방문하여 잔고증명과 거래내역을 발급 받겠는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그래도 괜찮다. 주변에 영업점이 많아서 접근성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 하지만 하지만 정말 증권사는 생각만 해도 부담이 확 솟아오른다. NH농협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등 은행계열 증권사나 기업계열 대형증권사는 광역시 급 지자체에는 지점이 있으니 하루 시간 내어 방문하여 계좌별 잔고 및 거래내역을 발급받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점포 인터넷 증권사로 키움증권, 이베스트증권 등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은가? 영업점도 없고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로 요청하여 계좌별 잔액과 거래내역서 발급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나도 고객센터에 직접 요청은 안 해봐서 모르겠다.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시라.

 

현재 거래 계좌가 없더라도 과거에 거래한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체 계좌현황을 조회해 달라고 하고서 계좌별로 계좌잔고 및 거래내역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서비스에서 거래금융기관과 거래계좌가 파악되면 쉽게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잔고 및 거래내역을 발급받으면 편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형편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은행 전산상으로 계좌는 있지만 잔고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잔고가 0원이더라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휴면계좌가 있다고 하면 휴면계좌에 대하여도 계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휴면계좌 잔고 내역을 발급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원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고 나도 휴면계좌에 대한 내역을 제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개인파산 신청을 실제로 해본 사람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파산신청시 계좌 잔액, 계좌별 거래내역서 자료 제출 분량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별로 다르다. 은행, 증권, 서민 금융기관에 거래 계좌가 1~2개 밖에 없다면 계좌별 잔고증명서, 2년 치 거래내역이라고 해봐야 A4 용지로 20페이지 내외 일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증권, 서민 금융기관에 거래하던 계좌가 수십 개이고, 최근 2년간 거래내역도 엄청 많다면(예를 들어 사업 등을 하느라고 거래계좌가 많고 입출금 거래도 엄청 많을 수 있다.), 거래 통장 계좌별 잔액, 2년 치 거래내역 자료가 A4용지로 1,000 페이지를 넘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어떻게 해? 자료 분량이 얼마가 되든 해당되는 자료는 전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남의 돈을 안 갚고 면책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채무불이행 즈음 이후의 채무자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법원에 까발려야 하는 것이다.

 

함께 볼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채권자 목록 :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최근 1년 발생한 채무(대출, 카드론, 사채 등) 사용처와 소명자료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시점 1년 이내에 대출, 카드론 등을 받았다면 아주 아주 불리한 경우에 놓인다. 법원을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파산선고 및 면책받기에 성공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이 입금된 입금 거래내역, 사용한 출금 거래내역, 사용한 금액의 사용처와 목적 등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카드론, 사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고 출금된 자금흐름 내역과 그 자금이 사용된 곳과 사용목적에 대하여 법원이 수긍하도록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만약에 대출 등으로 받은 돈을 통장 계좌로 받지 않고 현금 등으로 직접 받고 사용한 것도 현금 지출로 하였다면 골치 아파진다. 이런 경우 자금 흐름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돈을 주고 받은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고, 필요시 지출한 자금의 목적을 소명하는 계약서 등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최근 1년이내에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무지무지 불리(불량)한 인상을 법원 및 파산관재인에게 주게 된다. 자금 흐름,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게 된다. 뭐가? 뭐긴 뭐야,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

 

함께 참고할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파산 및 면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