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관련 자료는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할 시점에 무직에 소득이 빵원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관련 자료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했다면 사업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소득 관련 자료는 개인파산선고 자격 여부 결정에 판단 기준이 된다. 개인파산 신청하는 채무자로서는 소득이 적을 수록 개인파산에 한걸음 더 다가선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소득 관련 자료 제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첨부자료로 '7.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 - 근로·영업·기타 소득'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하였을 경우에는 9종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금 현재는 직장을 다니지만 과거에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였고 폐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자료 및 폐업증명서 포함하여 9종중 해당되는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9종 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홈택서에서 인터넷을 통하여도 발급이 가능하다)
나는 개인파산 신청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 무직 상태로 지내왔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았다.(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채무자는 거주지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과거에 개인사업자 였을 경우) 서류 발급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또는 하다가 폐업하였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9종 서류중 해당되는 것들을 발급받도록 한다. 당연히 pdf 파일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법원에 제출할 때 파일로 제출해야 하니까. 참고로 프린트해서 보겠다면 별개로 A4용지로 인쇄하면 된다.
아래의 1~9 항목중에서 해당되는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해당 기간은 현재로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이다. 9번 항목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는 최근 2년분에 대하여 발급받는다.
현재 사업체를 영위중이든 이미 폐업을 하였든 6~7개 정도 해당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서류 | 사업중인 경우 | 폐업한 경우(3년 미경과) | 비고 |
1. 사업자등록증 | 발급 | 발급 | |
2. 휴업사실증명 | 과거3년 동안 휴업사실이 있는 경우에 발급 | 과거3년 동안 휴업사실이 있는 경우에 발급 | 휴업사실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
3.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발급 | 발급 | 체납사실 있으면 "체납사실증명서" 발급 체납사실 없으면 "납세증명서" 발급 |
4. 소득금액증명 | 발급 | 발급 | |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발급 | 발급 | |
6.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세면세사업자일 경우에 발급 | 부가세면세사업자일 경우에 발급 | 부가세면세사업자 아니면 "해당사항없음" |
7.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발급 | 발급 | |
8. 폐업증명서 | 해당없음 | 발급 | |
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2년) | 발급 | 가능기간 발급 | 폐업 2년 경과이면 1년치, 폐업 1년 경과이면 2년치 |
채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과거 3년 기간에 직장에 다녔다면 급여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발급받도록 하고, 지난 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pdf 파일로) 받을수 있다. 급여증명서는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파일로 제출하거나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채무자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NPS전자민원서비스' (https://minwon.nps.or.kr) 에 접속하여 메뉴 중 '증명서 등 발급' 선택하면 '국민연금 수급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거주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국민연금 외에 다른 개인연금 등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도록 한다. 기초수급증명서는 채무자가 살기에 빠듯할 정도로 소득이 적다는 국가의 증명서 이다. 당연히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증명이므로 개인파산선고에 더없이 유리한 서류가 된다. 채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기초수급자인 경우 면책을 받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발급>
채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수급자증명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아무리 파산에 이른 채무자라도 사지 멀쩡하고 먹고살 정도의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면책 불허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엄격하다. 하지만 채무자가 기초수급자라면 법원도 파산관재인도 웬만하면 면책을 해줘서 경제적 갱생의 길을 열어준다. 기초수급자인 사람을 면책불허가하여 계속 경제불구자로 묶어놔 봐야 채권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 채권자나 사회에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차라리 면책을 해줘서 자기 먹고사는 푼돈이라도 스스로 벌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빚은 못 갚더라도 국가사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초수급자인 채무자에게 벌을 줘서 경종을 울리는 실익보다 면책의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수급자증명서는 '정부24' (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통합검색으로 "수급자증명서" 로 검색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이 보이고 '발급하기' 클릭하여 '회원신청하기' 또는 '비회원신청하기' 클릭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하고서 개인정보 입력하고 발급절차 밟아 발급받을 수 있다. ('비회원신청하기'로도 발급이 가능한데, 나는 '정부 24'에 회원가입을 해 두고 있고, 민원서류 발급 시에 항상 회원신청하기로 선택하고 이용한다.)
수급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장에서 손가락 지문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므로 본인만이 발급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발급>
채무자가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이거나 한부모가족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증명서도 반드시 발급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자. 개인파산신청 시에 채무자가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메뉴 중 '서비스신청'-'증명서발급' 클릭하면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하고 난 뒤 개인정보 입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위에서 수급자증명서 발급 받으면서 '정부24'에 접속하여 들어갔는데, 사실 수급자증명서 최종 발급처는 '복지로'이므로 여기에 접속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의료급여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연금대상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위에서 말한 각종 사회적 약자에 해당된다면 그러한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자.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는데 유리한 자료라면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은 아니지만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여 돈을 벌고 있다면 통장으로 입금되는 수입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자녀 등 주위로부터 용돈/생활비 등 명목이 어떻든 지원받는 돈이 있다면 그 입금되는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입금거래 내역서를 인터넷뱅킹에 들어가서 출력하거나, 은행 영업점에 가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만약에 본인 계좌가 압류되어 가족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같이 참고하는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파산 및 면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