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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첨부서류 준비 ⑥ : 부동산이나 재산 처분 내역

개인파산자별로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다 보니 나처럼 재산이라고는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땡전 한푼 없는 사람도 있고, 의외로 살고있는 주택 외에 숨겨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급불가능 시점 또는 부채초과상태 1년 전부터 개인파산 신청하려는 지금까지  1천만원 이상짜리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액 1,000 만원 이상의 재산 처분 또는 부동산 처분 내역 제출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疏而不失) 이다. 말 뜻 그대로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채무자는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재산 처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채초과 상태가 되는 즈음부터 살고 있던 주택, 아파트, 자동차, 다른 재산들을 처분하였다면 모조리 그 내역을 까발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추심 당한 기간이 5년 이상 아니 거의 10년이 넘었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산처분 관련한 자료 제출해야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 처분 관련 자료 제출 해야

 

재산처분 관련 내역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해당기간은 채무자가 지급 불가능하게 된 날(시점)을 기준으로 그 1년 전부터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는 지금 현재까지 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추심 당해온지 거의 10년 정도 되었으니 괜찮겠지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채무불이행 기간이 몇 년이 되었건 대출/카드론 등으로 부담하게 된 부채총액이 채무자가 보유한 전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간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재산 처분 내역을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재산이다. 단순하게는 1개의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가는 재산을 말한다. 범위를 확대하면 1개씩으로는 1,000만 원이 안되지만 몇 개의 재산을 단체로 처분한 가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면 그것들 재산들 처분내용을 모두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1개(건)의 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처분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재산 처분 내역은 이미 제출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오래전 채권추심이 시작되던 초창기에 발빠른 채권사가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했을 것이다. 그때 작성했던 재산목록에서 "V.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는 재산의 종류에 대한 처분 사실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했다. 

 

<참고 : 재산명시명령 받고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제출해야 하는 재산의 종류>

28.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
29.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유상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
30.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 (의례적인 선물을 제외한다) 

나의 경우 28번 항목이 해당되었는데, 재산명시명령 송달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파트매매에 대한 관련 내용(매매날짜,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 및 금액, 거래통장, 공인중개사사무소, 매매 상대방과의 관계, 매매대금의 사용내역 소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로서 재산 처분 관련'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급불능 시점은 재산명시명령 송달받은 시점보다 상당히 이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재산처분관련하여 아파트 매매에 관련한 처분내용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지급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년도 훨씬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할 때는 재산처분관련 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재산명시명령 받고 재산목록 제출할 때는 기준시점이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 유상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개인파산 신청하면서 법원에 성의를 보이겠다고 요구하지도 않는 자료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세상 모든 일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 보다 못할 수도 있다. 적당한 것이 좋다.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다. 요구하지도 않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괜스레 꼬투리 잡힐 수도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에 대하여 내역과 관련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재산처분이나 처분대금의 사용에 대하여 보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사해행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가 보기 위해서이다.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저 넘겨주다시피 처분을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을 것이다. 사해행위로 취급되어 매매를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또는 매매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깐깐하게 소명을 요구받게 되는데, 매매대금을 친인척이나 가족에게 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편파변제가 되어 개인파산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며, 파산관재인은 그 상당 금액을 파산재단에 납입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마음에 찔리는 재산처분이 있었다면 자료로 증거를 남겻을 것이고 개인파산 신청시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재산처분 관련하여 재산 종류별로 제출할 자료

우선 채무자가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특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몇년 몇월 며칠부터 채무원리금 총액이 자신의 재산총액을 초과하게 되었는가 그 시점을 정하는 것이다.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은 다소 주관적인 표현이라서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쉽게 생각하자. 내가 대출/사채/카드론/카드대금 등 총 채무금액이 내가 가진 재산총액보다 초과하게 되는 시점(날짜)을 지정하는 것이다. 물론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불분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 시각으로 일단 부채초과시점을 특정 날짜로 분명하게 정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그 1년 전부터 지금(개인파산 신청하는 지금)까지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재산처분 관련 자료 제출 대상>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개인파산 신청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해당된다.(동시에 여러건을 처분한 여러개의 재산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도 해당된다.)

 

<재산처분 관련 제출 자료>

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 수분내역서 등 소명자료)

② 계약서 사본

③ 영수증 사본

④ 처분 대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서면 및 객관적인 소명자료(금융자료, 영수증 등)

 

<제출자료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개인파산 신청시 작성하는 진술서 5. (3)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내역을 정리하여야 함.

 

- 유의사항에도 강조되고 있듯이 채무지급불가능 시점을 반드시 특정하여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시점(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개인파산 신청하는 날까지 사이에 처분한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 처분대금의 사용내역을 소명하는 금융자료는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은행통장에 입금 / 출금된 금액이 나오는 날 즈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출력 받으면 될 것이다.

- 은행 통장을 통하여 재산처분 대금, 사용 대금을 입금/출금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면 그 내용을 별지에 날짜, 주고받은 금액, 상대방, 목적이나 이유 등을 적어야 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판사가 이해 가능하도록 적어서 제출해야 할 것이다. 영수증을 주고받았다면 그 영수증 사본도 제출하도록 한다.

 

<자료를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하게 되는경우>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개인파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되는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다면, 재산처분 관련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는 재산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거래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못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협조거부"라고 표시하고 제출 불가 이유 등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준비 ⑦ : 보험가입내역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