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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준비 ⑦ : 보험가입내역조회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생명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사에 예상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화인하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생명보험가입 내역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이 될 것이다. 파산자에게 보험금은 자기것이 아니다. 탈탈 털어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할 파산재단이 된다.

 

채무자의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는 인터넷 검색창에 "숨은보험금찾기"로 검색하여 검색결과 중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을 클릭하여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에 접속한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 조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조회결과는 조회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숨은보험금 조회하기 화면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화면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조회신청 화면이 열린다.

STEP01 본인인증 -> STEP02 정보동의 -> STEP03 결과확인까지 차례대로 진행해 가면 된다.

 

본인인증 단계에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을 입력하고 나서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IPIN 인증, 휴대폰 인증)에서 선택하면 인증창이 열리게 되고 이후 인증과정을 밟으면 된다.

인증창이 안뜨는 경우 조치사항 안내를 보면,

1. 팝업 차단을 풀어주세요.
    - 현재 사용하고있는 휴대전화 기종에 맞게, '팝업차단해제'로 한뒤 조회를 진행
    - PC이용자는 '팝업차단끄기' or '팝업차단해제' 후에 조회를 진행
2. 팝업창은 뜨나 하얀 화면이 보이는 경우
    - 직장에서 접속시 직장 보안정책으로 막히는 경우이므로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조회하도록 함

 

나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하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하는 화면이 열린다.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고 모두 '동의함'을 선택하고 난 뒤 확인을 클릭한다.

 

"ㅇㅇㅇ 님의 보험가입을 조회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문구가 뜨고,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숫자가 표시되다가 드디어 결과가 나오면,

"ㅇㅇㅇ 님의 보험가입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결과 문구와 함께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가 나온다.

 

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
보험가입내역 조회 결과

 

내 경우 보험가입내역으로 조회된 것이 ㅇㅇ생명에 든 상해보험 뿐이었다. 나는 보험에 별로 마음이 땡기지 않는 편이라 생명보험 같은건 가입한것이 당연히 없다. 채무가 늘어나고 채권추심에 쫓기기전 아파트 처분하기 전에는 주택 화재보험은 계속 가입했었고, 국내외 출장, 여행 시 여행자 보험 가입한 것 정도이다.

 

'미청구보험금 조회결과', '휴면보험금 조회결과'를 보면 "조회된 것이 없습니다."로 나왔다.

'미회신 회원사'를 보면 생명보험에 "없음", 손해보험에 "없음"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내역은 ㅇㅇ생명에 가입한 상해보험이 전부인 것이다.(이 상해보험은 그 즈음에 단기계약인력으로 고용될 때 요구하는 고용조건이라서 가입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보험가입내역 조회 결과는 '인쇄하기'를 실행하여 프린터 출력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에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pdf 파일로 저장해야 할 것이다.(내 경우 pdf 파일로 저장하니 분량이 총 4페이지였다.)

보험가입 조회 완료 화면에서 '안내사항'을 보면,

- 조회결과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세부내역(유지여부, 보험금액, 보험금 신청방법 등)은 해당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함.
- 조회된 보험계약은 조회대상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유지계약, 실효계약, 만기계약 및 휴면계약이며, 보험금, 제환급금 등의 지급이 종결된 계약은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인 경우 조회됨.
-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한 보험 및 공제상품은 조회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위의 안내사항에도 나와있지만 채무자가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회사에 요청하여 보험가입내역과 필요시 예상해약환급금 등 내역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내 경우 우체국 등에서 가입한 보험이 없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었다.

 

생명보험에 대한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조회

채무자가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한 결과 생명보험, 실비보험 등에 가입한 것이 있다면,

그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가입된 생명보험, 실비보험 등에 대한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 내용을 발급해 줄 것이다.

 

보험가입조회 결과에서 손해보험/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여행자·단체보험/주말휴일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들 보험에 대하여는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없는셈치고 무시한다.  

 

보험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는 이메일로 받든 팩스로 받든 관계없다. 휴대폰 스캔 어플로 스캔하거나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사진파일(또는 pdf파일로 변환)로 저장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인파산 신청할 때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⑧ :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