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4. 채권자와의 상황을 작성해야 한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들러서 소송조회를 요청하여 채무자 본인과 관련된 모든 소송내역을 발급 받아서 참고하도록 한다.
진술서 작성 : 4. 채권자와의 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진술서 작성하기를 계속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술서 작성항목 7개 중에서 4. 채권자와의 상황을 적도록 한다.
채권자와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한 것이 있는가 및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 어떤 것들인가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에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한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편파 변제한 그 채권자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파산재단에 납입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로부터 그동안 법적조치(소송 등) 당한 내역은 소송조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인근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채무자 본인 관련 소송조회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민원담당자가 지금까지 채무자를 당사자로 제기된 전국의 모든 법원에 서의 소송내역을 조회하여 프린트해 줄 것이다. 채무자는 이 소송조회 내역을 참고하여 채권자와의 법적 분쟁 내용을 파악하고, 최종 채권자, 최종채권액, 현재의 채권채무관계 등을 파악하여 진술서 - 4. 채권자와의 상황 작성 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나의 경우 소송조회 한 것이다.(그 당시 서울 올라갈 일이 있을 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했다.) 그동안 채권자들로부터의 법적조치가 주르륵 모두 나와있다.
소송조회를 법원에 가서 직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에서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조회할 때와 달리 한방에 전국법원에 산재하는 채무자와 관련된 소송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개인이 조회할 때 실수로 어떤 소송내역을 누락시킬 위험도 적다. 소송조회를 통해 파산신청 시점에 최종의 정확한 채권자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누락되는 채권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전국법원에 대한 소송조회를 한방에 할 수 있다. 개인이 인터넷에서 조회할 때는 법원마다 각각에 대하여 한번에 3가지 사건에 대하여만 조회할 수 있다. 으이그 짜증나.
아래에 보는 것은 [별지 제2호] "진술서"에서 4. 채권자와의 상황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4. 채권자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의 상황에서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사실이 있다면 법원/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하여 편파변제한 금액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려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일부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1)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 , 없음(○)]
나는 여러 채권자에게 다중 채무를 진 다중채무자 였지만 특정 채권자와 샤바 샤바 해서 특별하게 채무지급방법을 교섭하거나 얼마의 금액이라도 채무를 상환한 것이 없었으므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 했다.
특정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샤방 샤방 타협을 보거나 교섭한 경험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교섭한 적이 없다면 아래 내용은 공란(빈칸)으로 두면 된다.)
(교섭하고 채무를 일부 상환한 적이 있는 경우 : 아래는 가상의 예를 들어 적어 본 것이다)
▷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된 채권자수 ( 1 )명
▷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 20?? 년 03 월 10 일부터 20?? 년 10 월 10 일까지)
▷ 매월 지급한 총액 14,000,000원 1개월 평균 ( 2,000,000 ) 원 정도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ㅇㅇ대부회사에게 총 1,4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이자 전액 및 원금 20%를 탕감해 주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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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를 한 것이 있는가 보려는 것이다.
만약에 다중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일부라도 갚았다면 이는 편파 변재에 해당되고 부인권 대상이 되어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금액을 파산재단에 회수할 수도 있다. 일부 상환한 채권자로부터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에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는 특정 채권자에게 일부의 금액이라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나중에라도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편파 변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채무액의 일부를 상환한 채권자가 가족/친인척이거나 잘 아는 지인인 경우에는 어떨까. 편파변제 한 내용을 파산신청 서류에 기재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그렇다. 채무자가 편파 변제한 사실을 신청서류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모를 수 있다. 끝까지 숨길수만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편파 변재한 사실을 끝까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 금융거래 시스템은 모든 거래가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 편파변제한 돈도 어떤 형태로든 거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 거래 흔적을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소명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겠는가. 거짓말을 한다고 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결국 방법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누가 아는가 채무자가 읍소하고 편파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잘 얘기하면 편파변재 한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용인해 주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편파변제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부인권을 행사하여 회수금액을 최소화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술서를 포함하여 파산신청 서류작성에서 최선의 기본 전략은 정직하게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적어내고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선처를 사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안전한 방법이다. 절대 거짓으로 어떻게 통과해 보려 하면 안 된다. 그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 들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업무처리를 한 두건 해본 것이 아니다. 누계로 수천 건 이상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접해 보았기 때문에 척 보면 척인 것이다.
(2)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있음(○) , 없음( )]
나는 여러 채권자에게서 여러 차례 소송, 지급명령, 압류를 당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있음'에 동그라미 표시 했다.
(채권자들에게 법적조치 당하면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심신도 쇠약해지고...)
개인 파산신청을 할 정도의 채무자라면 한번 이상, 아니 여러 번 이상의 법적조치를 당했을 것이므로 이 항목은 모든 채무자가 있음에 표시할 것으로 본다.
(채권자로부터 법적조치를 당한 내용을 관할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순서로 모두 적도록 한다 : 아래는 나의 경우 법적조치 당한 것을 적은 것이다. - 파산신청자들 면면을 보면 이 정도는 화려한 축에도 못 든다)
이 항목은 채권자와의 법적다툼 내역을 파악하고, 채권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인근 법원 민원실(또는 서울에 갈 일이 있을 때 서울 소재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서 발급받은 소송조회 내용을 여기에 기재하면 된다.
파산신청할 때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많이 당했을수록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주게 되어 파산선고 및 면책에는 유리하게 작용(?) 한다고 보아도 된다.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법적조치를 많이 당했다면 법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채무자는 고생할 만큼 했으니 이제 족쇄에서 풀어주자는 생각이 들 것이다.(내 개인적 생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채권자와 심한 법적분쟁이 현재 진행중인가를 살펴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속 뜻도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심한 법적분쟁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과정에서 사사건건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불가함을 주장할 것이다. 채권자가 이의제기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법원도 그냥 무시할 수 없으니 보다 깐깐하게 파산을 심사하고 면책불허가 여부를 고심하게 될 것이다.
은행, 카드, 금고, 대부업체 등 주식회사/유한회사 정도되는 채권자들이라면 그래도 큰 문제없이 파산 및 면책심사가 진행되겠지만 개인(사인) 채무(사채)인 경우 때로는 골치 아픈 개인 채권자가 등장하여 송달 등 여러 측면에서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진행을 골치 아프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도 어쩌랴 다 채무자 내 탓인 것을.
자, 여기까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7가지 중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진술서" 7개 항목 중에서 4번째인 4. 채권자와의 상황에 대한 작성하기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진술서" 7개 항목 중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하여 작성 방법을 포스팅 할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파산신청 서류 작성 방법을 포스팅 한지도 벌써 몇 차례가 지났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나 홀로 개인 파산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오늘도 다중 채권추심으로 스트레스받고 계신 다중 채무자 분들 힘내시기 바란다.
고지가 멀지 않았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