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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소송조회 신청 - 파산신청시 정확한 채권자 파악 및 채권자 누락 방지

법원에 소송조회 신청을 통해 최종의 정확한 채권자를 파악하도록 한다. 채무연체 및 채무불이행 기간이 길어지면 최초의 채권자는 채권을 매각(양도)하고 빠지고 생뚱맞은 다른 채권자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느 날 생판 모르는 곳에서 채권추심 우편/전화/문자가 날아온다면 기존의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고 채권자가 바뀐 것이다.(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우편물/전화/문자를 보내는데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아니다. 돈 받고 추심해주는 회사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추심 당하는 것은 같으니 채무불이행에 채권추심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바뀐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시점에 최종의 정확한 채권자를 파악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채권이 매각(양도) 되고 새로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법적조치 등을 취한 내역을 모두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법원에 소송조회 신청을 하여 그동안 채권자들이 취한 법적조치 내역과 파산신청 시점에 최종의 정확한 채권자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소송조회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나는 서울에 볼일이 있어 간 김에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 들러서 소송조회 신청을 하였다. 아마도 법원마다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조금씩 다를 것이라 소송조회 신청 처리방식도 다를 수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소송조회 민원처리는 별도의 전담 민원창구(민원인 대기 공간 한쪽켠 박스형 사무실)가 있어서 번호표 뽑고 대기하다가 내 차례의 번호가 뜨고서 들어가니 상담 후 소송조회를 처리해 주었었다.

 

소송조회 신청을 하는 것은 별다른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없었다. 그냥 민원 담당직원에게 나와 관련된 전국 법원의 모든 소송에 대하여 소송조회 하고 싶다고 했고, 신분증 제시하고 기다리면 그자리에서 민원담당직원이 소송조회한 결과물을 출력(인쇄 프린트) 해 주었다. 소송조회 결과물도 심플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 이후 채권자들 또는 바뀐 채권자들이 내게 제기한 모든 법적조치에 대한 내역이 촤르르륵 인쇄물로 받아볼 수 있었다. 아래에 보는 것이 서울남부지법 민원실에서 소송조회 신청하여 발급(인쇄물) 받은 소송조회 결과물이다.

 

나의 경우 채무연체가 시작되고서 파산신청을 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총 21건의 각종 소송이 있었다. 관련되는 사건으로 대여금, 양수금, 신용카드이용대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등 추심에 쫓기는 채무자가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소송이 망라되어 있었다. 채무연체 기간동안 이사를 몇 번 다닌 관계로 관할 법원도 서울ㅇㅇ지법, ㅇㅇ법원,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지법 등으로 옮겨다닌 주소지마다 채권자들의 법적조치가 따라다녔다. 물론 사건 중에는 통장압류 해제를 위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같은 내가 제기한 소송도 있었다.

 

소송조회 결과 물
소송조회 신청하여 받은 소송조회 결과물

 

소송조회로 알아낸 사건번호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하여 최종의 정확한 채권자 및 채권 확인

소송조회를 통하여 알게된 사건번호를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인터넷 접속하여 각 사건번호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내역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대여금,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최초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일 것이고, 양수금은 최초의 채권자가 채권을 팔아넘긴 후 새로운 채권자가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 사건검색' 조회하면 개인 사건검색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공동(인)인증서가 있어야 나의 사건조회가 원만하게 되므로 공동(인) 인증서가 없다면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채무연체 초기에 재산명시, 지급명령, 소송 등을 통하여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받고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해 가게 된다. 나는 무슨 복이 넘쳤는지 남들은 한번 하는 재산명시(선서)를 두 번이나 하였다. 물론 법원에서 일을 잘못 처리해서 그런 것이다. 재산명시는 최초에 신청하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한 번만 하게 되어있는데, 시골 촌 동네 법원(지원)에서 같은 날 두 채권자로부터 거의 동시적으로 신청 들어온 재산명시를 모두 인용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 선서를 하였다. 나중에 보니 두 번째 한 재산명시는 법원에서 자기들 편리대로 무효화시켜 놨더라.(그때는 나도 법을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같으면 항의라도 한번 했을 것 같다.)

 

양수금 사건에서는 최초의 채권자가 어떤 채권자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ㅇㅇ카드사 채권이 ㅁㅁ자산관리대부 등 생뚱맞은 다른 채권자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ㅇㅇ카드사가 3~6개월 채권추심을 해 보다가 싹수가 노란 채무자에 대하여는 일찌감치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 나 대부회사 등에 팔아넘기게 되는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권을 팔아넘기면 이농장에서 저농장으로 팔려 다니는 노예꼴이 되는 심정이다.

 

소송조회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알아내고, 각 사건번호별로 나의 사건검색을 하여 법적으로 최종의 정확한 채권자 및 채권을 확인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바뀐것도 모르고 바뀌기 전 최초의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안 된다. 반드시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송조회를 통하여 내가 모르고 지내왔던 채권자(채권)가 발견되면 빠트리지 말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그 채권자로부터는 추심을 계속 받게 된다.) 물론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자의 채권도 면책받은 것으로 하는 법적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다면 나중에 번거롭고 스트레스 주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쉽게 정확하게 처리해 가는 것이 된다. 개인파산은 신청을 빨리 하는 것 보다도 처음부터 신청서와 법원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파산선고 및 면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신청 시에 한방에 제출하는 것이 일단 제출하고 난 뒤 보정을 해 나가는 것보다 개인파산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요령(팁)이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에서 소송조회를 할 수는 있지만 but...

소송조회는 법원에 직접 가서 민원실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법원 전산망(일명 '코트넷')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단편적으로 사건을 검색하는 것과 달리 한방에 전국 모든 법원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전국 법원에 대하여 한방에 사건을 조회하는 것이 누락의 위험도 없고 소송조회 결과 인쇄과정에서 문제를 겪을 일도 없다.

 

채무자 등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소송조회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조회는 한번 조회하는데 선택한 하나의 법원별로 3가지 사건명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전국 법원 및 지원이 엄청 많다. 몇 개인지 세어 볼 수 있겠지만 귀찮아서 안 할 것이다. 하여튼 법원이 엄청 많다. 그 많은 법원을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서 사건명 3개씩 조회하자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누락하기 쉽고 짜증 왕창이다. 채무자가 연체하고 있는 채권이 1~3개 정도이고 채무불이행 기간 동안 이사도 다니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대하여 조회하는 것만으로 거의 모든 소송조회 결과를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법원을 검색해 가면서 조회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누락된 채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직장등 문제로 서울등에 거주하다가 현재는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채권회사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다면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법적조치가 취해졌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사는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라 서울의 해당 관할법원에서 사건번호가 조회될 것이다. 따라서 괜히 스트레스받으며 안 돌아가는 짱구 굴리지 말고, 내가 거주하는 인근의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전국구로 소송조회를 신청하도록 하자. 법원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한방에 채무자인 나에 관한 모든 사건조회 결과를 한방에 인쇄물로 받아볼 수 있다. 아마도 많은 채무자가 다중채무자로 채권자 및 채권이 거의 10개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 100개 이상에 이르는 채무자도 있다. 이런 채무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사건조회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괜히 이런 데서 힘 뺄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인터넷으로 내가 직접 사건조회를 하고자 하는 채무자라면 '나의 사건검색' 접속하여 자신이 채무불이행에 추심에 쫓기며 지금까지 옮겨다닌 주소지 관할 법원들을 하나씩 차례로 선택해 가면서, 사건종류에는 민사본안, 독촉, 전자독촉, 재산조회, 기타 집행 등에서 한 번에 3개씩 선택하여 법원별로 나에게 취해진 법적조치(사건)가 있는지 조회해 보도록 한다. 이때에는 개별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나의 사건검색' 방식은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하고 해야 할 것이다. 나도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에서 '인증서로 검색'을 택하여 내가 이사 다닌 주소지 관할법원별로 사건종류를 민사, 독촉,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3개씩 체크해 가면 사건조회를 해 보았었다. 여러 사건이 조회되었는데, 그래도 내가 한 사건조회결과에 어떤 것이 누락되었을지 모르므로 결국은 서울 볼일 보러 가는 길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지나다가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소송조회를 요청하여 내역을 인쇄물로 받았다. 법원에서 코트넷을 통하여 전국법원에 대하여 한방에 사건조회를 한 것이므로 누락될 위험도 없다.

 

소송조회는 전국 아무 법원 민원실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그자리에서 결과물을 인쇄물로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어떤 법원이든지 채무자가 편리한 법원을 방문하면 될 것이다. 혹시 국내 여행 중에(채무자가 여행한다니까 좀 그렇지만 쥭을쟈리 찾아서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정처 없이 방랑하며 우ㅜ울을 달래기도 한다.) 가까이에 법원이 있다면 그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소송조회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있다면 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다. 그리고 법원 민원실에 소송조회 신청하는 것은 무료다.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채권자목록 작성 - 파산 신청시 최종 채권자 및 채권액을 기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