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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채권자목록 작성 - 파산 신청시 최종 채권자 및 채권액을 기재해야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채권자 목록은 파산신청 시점에서 최종 채권자와 채권액을 기재한 것이다. 정확하면서도 가장 최신의 채권자 및 채권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채권자 목록은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변경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정확한 채권자와 채권액으로 작성되는 것이 파산 및 면책 기간을 단축하고 법원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정확하면서도 가장 최신의 채권자 및 채권액으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조회 신청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법인 채권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자 목록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하는 자료(서류)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한다.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별 채권내역과 채권자 주소를 가장 최신의 정보로 적어야 한다.

 

채권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조회 신청을 하도록 한다. 소송조회를 통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내게 제기했던 소송내역(법적조치)을 파악하고 법률상 채권자들을 확인한다. (소송조회 신청 관련 포스팅 : 소송조회 신청 - 파산신청시 정확한 채권자 파악 및 채권자 누락 방지)

 

채권액을 확인하기 위해 각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파산신청 시점의 각 채권자별 최종 채권액을 파악한다. (부채증명서 발급 관련 포스팅 : 부채증명서 발급 - 파산신청시 최종 채권자 및 채권액 파악)

 

채권자들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법인 채권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확인 가능한 최종 추심우편 등을 통하여 주소를 파악하고, 파산절차 과정에서 개인채권자에게 송달이 안될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가 불명한 개인 채권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야 한다.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관련 참고할 포스팅 : 채권자 및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발급 방법 )

 

채권내역

채권내역은 채권(자) 별로 순번을 부여하고,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채권액, 사용처, 보증인(있는 경우 기재), 잔존 채권액(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내역에 기재하는 채권액은 부채증명서를 근거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시에 부채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잔존 채권액(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채권자별 및 채권별로 각각 작성하고, 합계(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를 별도로 작성한다.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한다. 

① 금원차용 (은행대출, 카드대출(카드론), 사채 포함)

② 물품구입 (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 일시불 및 할부 포함)

③ 보증 (피보증인 기재)

④ 기타

 

채권내역 기재시 주목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에 의한 채무(채권)이라도 카드대출(카드론)과 일시불 및 할부(신용구매)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신용카드사이고 그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론을 받고(카드대출), 생활용품을 일시불 및 할부로 신용구매 했을 경우 신용카드 채권을 ① 금원차용 (은행대출, 카드대출, 사채 포함), ② 물품구입 (신용카드에 의한 일시불 및 할부 구입 포함)으로 구분하여 채권내역을 기재하는 것이다. 채권자인 카드사는 한 곳인데 사용한 카드대금의 성격에 따라 채권내역에는 두 개의 채권으로 기재되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신용카드사 채권자가 발급하는 부채증명서에는 채권(채무) 총액만 적혀 있고, 채권(채무) 성격별(대출, 신요구매)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채권자 목록의 채권내역
채권자 목록 - 채권내역

 

채권자 주소

채권자 주소는 빠른 송달, 정확한 송달을 위해 가장 최신의 주소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인파산 절차가 지연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채권자 주소가 잘못되어서 주소보정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이다. 파산 신청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채권자별 주소를 파악해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 채권자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확한 본점 주소지와 대표(이사) 파악이 가능하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무불이행 기간이 몇 년 되면서 개인채권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정확한 주소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유불문 정확한 최종 채권자 및 최신 주소를 파악해서 채권자 목록 작성 시 채권자 주소란에 적어야 한다. 개인파산에 걸리는 시간의 길고 짧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채권자 주소 제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는 최신의 것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 하루 정도 지나서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채권자 수 및 각 채권자에 대한 송달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 주소
채권자 목록 - 채권자 주소

 

채권자 목록의 보정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최초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액 또는 주소 등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채권자 목록 변경 신청을 하여 최신의 정확한 채권자 목록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채권자 누락은 나중에 면책후에도 채무자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누락된 채권자가 나타나면 즉시 보정해야 하고,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의 주소가 잘못 된것은 주소보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주소 보정 하느라 채권자에게 송달이 늦어져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