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통장압류 해제

채권자 및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발급 방법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로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은행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도록 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확정이 되면 통장압류 해제 신청할 때 채권자 및 제3채무자(은행, 새마을, 신협, 단위농협, 인터넷뱅크 등)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법원 민원발급기 기계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당근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발급받은 것이 편리할 것이다.

 

개인파산선고 후 마음을 졸이면서 면책결정을 받고 2주간(14일)이 지나 면책확정이 되면 예전에 압류되었던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 통장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통장압류를 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혀있는 채권자 및 제3채무자(압류된 통장계좌의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통장압류 해제 신청 시에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발급 방법은 이전의 포스팅 '통장압류 해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발급 방법'에 정리해 놓았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는 통장압류에 관계된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면책확정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통장압류 해제 통보서를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할 때 필요한 그 법인의 정확한 현 주소지와 대표자 이름을 확인 증명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개인에게 우편물을 보낼 때 그 사람의 정확한 현 주소지와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에 관련된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본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은행을 예로 들어서 발급 과정을 정리해 본다. 

 

① 구글 또는 네이버 또는 빙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여 검색결과로 나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② 메뉴들 중에서 '등기열람/발급'을 선택하고 클릭한다.

 

③ '등기열람/발급' 항목들 중에서 '법인'을 클릭한다

 

④ 드롭다운되는 메뉴들 중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한다.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말 그대로 인터넷 화면상에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발급하기를 클릭해야 프린트로 인쇄를 할 수 있다. 건당 비용도 차이가 난다 열람하기는 5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이다.

 

팝업 되는 창이 뜨면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선택되었습니다. 법인을 입력하기 전에 우측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버튼을 선택하셔서 귀하가 가지고 계신 프린터가 발급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보인다.

인터넷 화면에서 '발급하기' 창이 열려있고, 오른쪽에 '발급가능 프린터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인가 가능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발급가능'이라고 확인이 되어야 인쇄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발급불가'라고 되어 있으면 내 프린터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인쇄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프린트 상태를 잘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내 경우는 삼성 프린터인데 '발급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⑤ 이하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각각의 빈칸에 넣어서 법인등기부를 차례로 1부씩 발급해 나가면 된다.

만약에 내가 발급받을 법인등기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5건(채권자 1건: ㅇㅇ자산관리대부, 제3채무자 4건: ㅇㅇ은행, ㅇㅇ새마을금고, ㅇㅇ뱅크, ㅁㅁ대부)이라면 5번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급받아 프린터로 인쇄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신한은행을 예로 들어서 각각의 빈칸에 넣어야 할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등기소 :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세요. : 신한은행의 관할등기소를 모르므로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였다.

- 법인구분 : 법인 종류를 선택하세요. : 신한은행은 주식회사 이므로 주식회사를 선택하였다. 만약에 법인이 유한회사라면 유한회사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 등기부상태 : 전부 등기부상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살아있는 등기'로 선택하였다.

- 본지점구분 : 전체 본지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본점'으로 선택하였다.

- 통수 : 1통

- 상호 : 신한은행

 

⑥ 위와 같이 입력(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한다.

 

검색결과에는 살아있는 등기가 주말여부(N, Y)로 구분되어 2개가 검색되었다. 주말여부는 필요 없으므로 N으로 표시된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 클릭하였다.(참고로 주말여부는 등기사항 중 빨간 줄로 긋고 다시 적은 내용을 표시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빨간 줄 긋고 말고 하는 내용은 필요 없으므로 주말여부 N을 선택한 것이다.)

 

"해당 등기기록은 데이터량이 많습니다. 일부로 조회하실 경우 등기기록 조회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의 팝업창이 뜬다. 확인을 클릭한다.

 

신한은행은 큰 회사이고 법인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이 많은 회사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법인의 본점 주소와 대표자 이름 이므로 등기사항 중 유효한 일부만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세요. : 일부 내용(본점주소, 대표이사 성명)만 들어가도록 발급받으면 될 것이다.

  ㅇ등기사항증명서구분 : '일부' 선택 

  ㅇ등기사항증명서종류 : '유효 부분만 발급' 선택

 

-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 (필요항목에 체크표시 하세요.) : 본점주소, 대표이사 성명만 포함되도록 하면 된다.

 ㅇ네모 체크박스에 처음부터 디폴트로 체크표시 되어있는 것을 보면 상호/명칭, 본점/영업소/주사무소 가 있다.

 ㅇ따라서 추가로 대표이사 성명이 선택되도록 해당 네모 체크박스를 체크선택 한다 : '임원/사원, 조합원, 청산인/미성년자, 제한능력자/영업주'

 

⑦ 다음을 클릭한다.(이후의 과정도 계속 내용을 확인 및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 임원항목 선택 : '대표이사' 선택한다.

 ㅇ대표이사 ㅇㅇㅇ이라고 맨 첫 줄에 나오는 항목 네모 체크박스만 선택하여 체크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체크되지 않은 그대로 둔다.

 

다음을 클릭한다.

- (주민) 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 : 개인정보보호 위해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로 한다.

 ㅇ공개여부 : 미공개 선택

 

다음을 클릭한다.

- 선택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나고, 발급 항목이 보인다.

 ㅇ발급항목 :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주사무소, 임원(임원선택 : 대표이사 ㅇㅇㅇ)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호, 본점주소, 대표이사 성명이 들어있다.

 

다음을 클릭한다.

- 결제대상 법인 : 용도는 발급, 신한은행, 1통, 수수료 1,000원

 

⑧ 결제를 클릭한다.

팝업창이 뜨고 결제를 위한 '????? 애플리케이션을 열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열린다. 열기를 클릭한다.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안내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약관에 전체동의 체크하고 결제를 클릭한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 할 수 있다는 팝업 메시지가 뜬다. 발급의 경우는 1회만 출력 가능하다는 안내도 있다.(즉 프린트 인쇄는 한 번만 된다는 것이다.) 확인을 클릭하면 결제할 신용카드의 결제과정이 진행된다. 결제성공하면 컴퓨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인다.

 

인터넷에서 법인등기부 발급 화면
결제 완료후 법인등기부 발급 화면

 

⑨ 발급을 클릭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를 프린트로 인쇄한다.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에 첨부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상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대표자) 이름만 포함되면 되므로 다른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단순 심플하게 1장짜리로 프린트되었다. 법인등기부 전체내용이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서 첨부해도 상관은 없지만 법인등기부에 있는 다른 정보들은 법원에서 통장압류 해제 통보서를 송달하는데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내용은 빼고 꼭 필요한 내용, 유효한 사항만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포함되도록 발급받았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신한은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한은행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원 민원발급기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집에서 컴퓨터(PC or 노트북) 사용이 어렵거나 프린트 인쇄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민원발급기 기계에서 비용을 결제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법원에 통장압류 해제 신청하러 가는 날 민원발급기 기계에서 비용을 결제하고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법원 민원발급기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다.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또는 관공서 등에서 민원발급기를 사용해 보았거나 길거리나 음식점 등에서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민원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민원발급기계를 조작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은 그곳 주변에 있는 법원 도우미 직원에게 기계조작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서 발급받으면 될 것이다. 법인등기부 1건당 발급비용은 1,000원 정도다.

 

함께 볼 포스팅 : 부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