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후편)

'전편'에 이어서 '후편'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후반부를 작성해야 한다. '후편'에서는 "진술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 사정'을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 작성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후편)

진술서 작성에서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후편)에는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구체적 사정'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파산 및 면책신청 업무를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맡겼더라도 진술서의 이 부분만큼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든가 아니면 초안을 적어주든가 말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는 한 번에 완성하기보다는 몇 번에 걸쳐서 쓰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쉽게 접근하는 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포스팅에서 말했지만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설명의무위반)에 해당되어 면책불허가는 물론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에 보는 것은 [별지 제2호] "진술서"에서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및 구체적 사정
진술서 - 5.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및 구체적 사정 부분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은 부인권 행사, 파산선고, 면책불허가 등의 기준일이 되므로 아주 중요하다. 구체적 사정은 파산 신청서류 양식에 안내된 바와 같이 채권자, 차용액수, 차용한 돈의 사용처, 지급불가능 사정 등을 날짜순으로 채권별로 적도록 하고 있다.

 

'전편'에서와 마찬가지로 '후편'의 작성 내용에 따라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의 성패(成敗)가 갈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3)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 20?? 년  ? 월  ?? 일

나는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 대한 판단을 채무연체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상당기간 연체가 진행되고 난 뒤 나이가 60대로 넘어서고 더 이상 나의 노동활동에 의한 수익으로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시점을 택하여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 날짜를 적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날짜를 늦게) 파산신청하는 날짜에 즈음하여 지급 불가능 시점으로 적어내는 것이 부인권 행사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본다.)

 

개인사업자등록을 냈던 사업체를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처리하고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당벌이를 하다가 그마저도 허리를 다쳐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판사와 파산관재인이 수긍할 수 있는 날을 지급불가능 날짜로 적은 것이다.


이 항목은 부인권행사, 파산 및 면책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아주 아주 중요하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지급불가능시점을 적어내지만 재판부에서 지급불능 날짜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지급불능 날짜는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날짜로 정해지게 된다.

 

채무자가 적어낸 지급불능날짜가 재판부에 의해 새로이 변경된다면, 채무자는 몇명 서류는 새로이 정해진 지급불능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파산 및 면책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가 새로이 정한 지급불능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다.

 

파산선고에 면책받으면 채무를 한 푼도 안 갚아도 된다고 꿈에 부풀어 있는 예비 파산채무자들이여 개인파산 및 면책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아시라. 세상에 1년 넘게 스트레스와 피를 말리는 것이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하고 보정하고 기다리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채무자가 장기연체를 몇 년간 했더라도 나이가 젊고 가방끈이 길고 전문직 등의 자격이 있다거나 하면 앞으로 소득창출을 하여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지급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원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이 단순히 채무연체기간이 길어졌다고 일시적으로 파산상태에 몰렸다고 해서 특정한 날을 지급불가능 날짜로 적으면 앞으로 노동소득으로 채무상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하면서 파산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나이가 최소한 50대 중후반이 아니라면 개인 파산신청은 분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경우라야 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50대 초반 이하 젊은 사람들은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다른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이다.

 

(2) 구체적 사정

진술서 양식에는 구체적 사정에 다중채무일 경우 시기(연월일)가 빠른 채무부터 각각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차용(보증) 액수, 차용한 돈의 사용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을 적도록 안내하고 있다.

 

만약에 채무가 여러 건 이라서 기재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도 된다고 하였다.

내용을 적을 때는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어떠한 사정 하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오래된 것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하라고 하고 있다.


나는 적어야 할 채무 건수가 9건으로 좀 많다고 생각되어 별지를 사용할까 생각하였지만, 그냥 주어진 양식에 페이지를 늘려가며 작성하였다.

9건 모두 연체 기간이 거의 9년에 육박하는 것들로 장기연체한 것들이다.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일부 채무는 지급불능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적기도 하였다.

 

    시기 (연월일) 채권자, 차용(보증)액수, 차용한 돈의 사용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
     20??.0?.01. - 차입 사정 : 20??.12월 명퇴후 조만간 재취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재취업 할 때까지 카드대출, 신용카드사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을 지탱해 나가고자 생각하였음
- 차입처 : (주)ㅇㅇ카드
- 차용액수 : 10,000,000원
- 차용한 돈의 사용처 : 생활비 및 교육비
-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 : 실업상태 지속되고, 이혼까지 하면서 가정생활 경제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상환관리 실패하자 순식간에 채무연체로 전락하였고, 오랜기간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자력으로 현재의 다중채무 상환이 불가함을 인식하고 파산신청에 이르렀음 
   
   
   
   
   
   
   
   

 

이어서 재판부(판사, 파산관재인)에 내가 개인 파산 및 면책이 되어야 하는 호소문 같은 탄원서 비스무리한 글을 첨부하였는데, '구체적 사정'의 뒤이은 설명으로 작성하였다.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 일부는 아래와 같다.

 

<전략>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제가 지금의 지급불능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채무자인 저는 물론이고, 채권회사에도 국가와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경제적 사망자로 남은 인생 국가 사회에 아무런 부가가치도 기여하지 못하고 마감하기 보다는 파산면책을 허락 받아 다시 경제적 갱생으로 국가에 세금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부디 하해와 같은 넓은 아량으로 인생의 종반전을 감당할 수 없는 다중채무로 인해 경제적 불구자로 지내고 있는 저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선처를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후략>

이 항목은 앞에서 설명했던 채무발생 요인, 금전의 사용 등을 체크함으로써 면책불허가 여부를 체크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 구체적 사정에 대한 설명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재량면책 판단에도 참고하려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가운데 진술서 부분의 5번 항목이 가장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분으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급불능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제출할 서류의 기준일이 달라지고, 부인권 행사여부가 달라지고, 면책불허가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진술서의 구체적 사정 부분을 작성하느라 거의 한 달을 도서관 출근하면서 자료 모으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작성하고 교정 보고 퇴고하고 완성 하였다.

 

개인파산 신청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술서의 5번 항목 특히 지급불능 시점 결정, 구체적 사정 작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온 신경을 집중하여 5번 항목을 작성하고 소명하는 자료준비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채무자를 담당할 담당재판부 판사 및 파산관재인은 이 분야에 전문가임을 명심하고 날짜 금액 이유 등이 수미상관하도록 해야 하고 차용금 입금, 차용금 사용 출금 등 거래 내역으로 나타난 자금이동이 명쾌하게 소명되도록 그 당시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기억해 내고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진술서"  7개 항목 중에서 5번째인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한 작성하기 '후편'이다.(5번 항목은 내용이 많아서 전편, 후편으로 포스팅 하는 것임)

 

신경이 많이 쓰였겠지만 이렇게 하여 진술서 5번 항목 '구체적 사정'에 대한 작성도 마쳤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집중하면 나 홀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게 된다.

 

개인 파산을 생각하고 준비하려는 50대 중반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들께서는 지금까지 포스팅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포스팅될 내용들을 꼼꼼하게 참고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 단, 돈이 여유가 있는 채무자는 변호사, 법무사에 수임을 맡기면 두말할 필요없이 더 좋기는 하당.

 

진술서 5번 항목 앞 부분은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전편)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6. 지급불능 시점 이후 차용하거나 채무발생, 7. 지급불능 시점 이후 일부 채권자에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