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는 지금까지 한 달여에 걸쳐 미리 준비하고 발급받았던 각종 서류들을 보고 참고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1번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은 신청인(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고 신청날짜 적고 서명하면 끝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은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참고목록 서류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참고 목록 서류들을 모두 발급 받는데는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발급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포스팅한 11개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는 신청서류 7개중 1번째로 맨 앞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이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지, 신청이유, 제출할 첨부 서류에 대한 설명이 안내되고 있다.
신청서 작성은 채무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송달장소 등을 기재하고, 법원으로 부터 문자 알림을 받기 위한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집에 동의하는 신청서에 서명하고, 마지막에 신청날짜, 신청인(채무자) 성명과 서명을 하는 것으로 끝이다.
아래에 보는 것이 [별지 제1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첫 페이지 일부 모습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채무자)"는 채무자 본인의 성명을 적는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적는다.
"주소"
"주소"는 채무자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는다. 도로명 주소로 적고, 우편번호도 적는다.
(주의 사항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때는 토씨 하나, 점 하나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똑깥이 정확하게 적도록 한다. 주소를 적을 때도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서 주민등록등본에 적혀있는 주소와 똑 같이 숫자, 괄호, 쉼표/마침표 점, 단어/문장 띄어쓰기 등 표기방식까지 정확하게 똑같이 기입하도록 한다.)
"거소"
"거소"는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므로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주민등록지 주소를 거소에 똑같이 적으면 된다. 우편번호도 적는다.
(만약에 주민등록등록지 주소에 실거주하지 않고 숙식노가다 등 이유로 멀리 지방에 몇 달씩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머물고 있다면 그곳 주소를 거소로 적으면 될 것으로 본다. 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친구 집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친구집 주소를 거소로 적으면 될 것으로 본다.)
"송달장소"
"송달장소"에는 법원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을 받아볼 장소의 주소를 적는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주민등록주소지에서 법원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을 받아볼 것이므로 "주소"를 적으면 될 것이다. 우편번호도 적어준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주소/거소/송달장소가 똑 같을 것이다.
만약에 법원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을 회사 주소나 또는 다른 지인의 집 주소 등에서 받아보려 한다면 그 주소를 적으면 될 것이다. 설마 다른 집 주소로 법원 우편물을 받아보려는 이런 채무자는 없을 것이리라.
"송달영수인"
법원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을 받아줄 사람 이름을 적는다. 당연히 채무자 본인 이름을 적는다. 채무자 본인은 직장 다니느라 낮 시간 동안에 법원 우편물을 받을 수 없어서 집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우편물을 받도록 하겠다면 "송달영수인"에 그 이름을 적으면 될 것 같다.
설마 회사주소를 송달장소로 해서 경비실 ㅇㅇㅇ씨를 송달영수인으로 해서 법원 우편물을 받도록 하지는 않겠지요?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예전에 '호적'지 주소를 적으면 된다. 등록기준지(호적 주소)를 모르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보면 등록기준지 주소가 나온다.
"연락처"
"연락처"에는 휴대폰 번호, 집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혼자서 원룸/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전화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전화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하자.
이메일주소가 없다면 구글, 네이버, 카카오, 다음, 핫메일 등 어느 것이든 회원가입하여 본인 메일주소를 만들도록 해서 적도록 하자. 하자.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전자소송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 후 법원으로 부터 각종 연락이 이메일로 오기도 하므로 반드시 본인 이메일 주소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 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라면 꼼꼼하게 이 내용들을 읽고 숙지하고 법원에 서류 등을 제출할 때 적용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게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각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2.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1부
4. 자료제출목록 1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면책결정 등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0 신청인 채무자 홍길동 (날인 또는 서명) ※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또는 면책심문기일 결정), 면책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에는 채무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적는다
"신청인 채무자"
"신청인 채무자"는 채무자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한다.(요즘도 도장 쓰는 사람이 있다면 도장 찍어도 된다.)
법원외 타기관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1. 지원기관 (1. 2. ) (예)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등 2. 지워내역과 지원금액(1. 2. ) (예)신청서 작성 지원, 변호사 수임료 지원, 송달료 지원,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 등 서울시복지재단 -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30만원) |
"지원기관"
"지원기관"에는 소송구조 등을 통하여 돈을 지원 받았거나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의 조력받았거나 했다면 그 지원해 준 기관을 적는다.
예를 들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 작성을 도움 받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파산관재인 보수로 3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지원기관"에 1.'대한법률구조공단' 2.'서울시복지재단'이라고 적으면 될 것이다.
"지원내역과 지원금액"
"지원내역과 지원금액"에는 위의 예를 든다면, 1.'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청서 작성 지원' 2.'서울시복지재단 -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30만원)' 이라고 적으면 될 것이다.
나의 경우 소송구조 신청을 시도하다가 불발되어서 외부기관으로 부터 지원 받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위 항목들은 그냥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신청 날짜"
"신청 날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가지를 다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날짜를 적으면 될 것이다. 실제로는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상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이 이루어 지므로 자연스럽게 작성이 끝나 제출하면서 신청 날짜가 기재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날짜를 며칠로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 없다. 전자소송에서 신청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게 신청날짜가 되는 것이다.
"신청인"
"신청인"은 당연히 채무자인 본인 성명을 적으며 될 것이다. 혹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하여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할 경우 신청인을 대리인으로 써도되는지는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를 상정해서 자꾸 상황을 비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냥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채무자 본인 이름을 쓰면 된다. 내가 그렇게 했다. 여기 이 포스팅에서는 나 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네모박스 표에 있는 "파산사건번호", "면책사건번호", "배당순위번호", "재판부"는 채무자가 쓰는 것이 아니다.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면 된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가 전자소송을 통하여 접수되면 바로 "파산사건번호", "면책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나온다. 채무자가 신경쓸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법원에서 적는 란이다.
자, 여기까지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7가지 중에서 1번째에 해당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하기 이다.
앞으로 계속 포스팅될 나머지 6가지 서류 작성하기도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라고, 그대로 참고해서 나 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받아내는 좋은 날을 맞이 하기를 기원드린다.
지금 현재 파산 지경에 몰린 채무자 여러분 파이팅 입니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 여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은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 총 7가지(다음 포스팅에서 나머지도 계속 설명)를 적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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