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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개인 파산 신청서류 작성시 면책 불허가 사유를 묻는 문항은 신중하게 답해야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면책을 받기 위함이다.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 신청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파산자로 10년을 살아가겠다면 자칭 상남자 일 수 있겠지만 법원이 파산선고 전에 태클을 걸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할 때 면책 불허가 사유를 묻는 문항은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

 

개인파산면책 면책불허가 사유 10가지 안내
면책불허가 사유 10가지 안내

 

파산관재인 보고서에서 면책불허가 사유 10가지에 밑줄 쫘악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파산관재인 보고서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파산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 10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도 보고하게 된다.

 

파산관재인 보고서에서 파산선고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로는 면책의견, 재량면책, 면책불허, 면책기각, 의견보류 중에서 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이 면책의견 또는 재량면책 의견을 제시한다면 파산자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 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심각한 이의제기나 탄원서 제출 등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 면책기각, 의견보류 등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채무자의 면책은 순탄하지 않고 가시밭길을 가게 되고 때로는 그자리에서 (급)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내가 미춰었어~" 하고 미쳐ㅓ 버리게 된다.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사유 10가지 중에서 어느 것(들)에 해당되는지 명시하게 된다.

 

아래는 파산관재인 보고서에서 조사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 10가지이다. (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면책 불허가 해당하는 10개                                                     면책 불허가 사유
법 제650조 위반 사기파산죄 : 재산은닉, 손괴, 채무부담증가, 상업장부불기재/ 부실기재/ 장부은닉
법 제651조 위반 과태파산죄 : 불이익한 조건으로 상품처분,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변제
법 제653조 위반 구인불응죄 : 구인명령 불응, 도주한 때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아이구 무서버라ㅠㅠ)
법 제656조 위반 파산증뢰죄 : 파산관재인에게 뇌물을 주거나 의사표시 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돈 찔러줄라카지 말란 말이야!)
법 제658조 위반 설명의무위반죄 : 파산관재인에게 설명 않하거나 허위설명하는 설명의무위반죄 범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겁나부러)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시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허위 채권자 목록 / 허위 재산 진술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파산면책 7년, 회생면책 5년 : 이전의 파산면책확정일로 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이전의 개인회생면책확정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법 제 564조 제1항 제5호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 한 때
법 제 564조 제1항 제6호 낭비 등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채무자는 신청서류 작성할 때 위의 면책 불허가 사유 10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질문하는 문항의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문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할 때 채무자 본인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살피며 답변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면책 불허가 사유를 묻는 질문에 도저히 소명을 할 수가 없다면 파산파산신청 시기를 조절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면책불허가 사유를 불식시킨 후에 파산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걸린다면 채무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기울여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재량면책'을 받아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불가하여 면책을 받기에는 틀렸구나 하는 느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는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은 '파산자 10년'이라는 건설현장의 노가다생활 미래가 기다릴 뿐이라고 본다. 판단은 신중하게 하되 도저히 면책불허가 해당 항목에 대하여 소명이 불가하다고 최종 판단이 선다면 개인파산분야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를 찾아 심각한 상담을 받아본뒤 전문가 의견도 면책이 힘들겠다는 의견이라면, 개인 파산신청을 포기하고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개인 파산 신청서류 작성 시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를 질문하는 문항

내가 보기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에서 여러 문항들 가운데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여부를 묻는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들 문항들 뿐만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는 다른 서류들 또는 파산관재인이 보정명령으로 요청하는 서류들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를 체크해 볼 수 도 있다.

 

여기서는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할 때 면책 불허가 해당 여부를 체크해 가면서 작성해야 할 문항들을 보고자 한다. 이 들 문항 작성할 때는 채무자 자신의 면책 불허가 해당여부를 파단해 가면서 면책 불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방향으로 답변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는 면책 불허가에 해당되는 이유를 소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 소명하는 논리를 강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별지 제2호] '진술서' 작성 시 면책 불허가 사유 관련 문항 작성 유의사항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소명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면 파산신청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마지막 미련을 부여잡고 개인파산 관련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를 찾아가서 솔직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해보던가 해야 할 것이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고, 변호사는 채무자든 채권자든 수임료 내는 쪽 편이다.)  

 

  문항             면책 불허가 사유여부 질문     면책 불허가 관련 법 조항        답변 작성시 유의사항
3.(1)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법 제650조 (사기파산죄) '있음' 이면 안된다.
3.(2)(가) 과거에 파산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기각당한 경험 (있음, 없음)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파산면책후 7년 경과여부)
'있음' 이면 다음 문항에 주의해야 한다.
3.(2)(나)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파산면책후 7년 경과여부)
'있음' 이면 다음 문항에 주의해야 한다.
3.(2)(다) 그 파산선고에 이어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파산면책후 7년 경과여부)
'있음' 이면 면책확정후 7년이 경과되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7년 넘은 시점에 다시 파산신청 생각 하삼.
3.(3)(가) 개인회생설차를 이용한 경험 (있음, 없음)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회생면책후 5년 경과여부)
'있음' 이면 다음 문항에 주의해야 한다
3.(3)(나) 그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회생면책후 5년 경과여부)
'있음' 이면 다음 문항에 주의해야 한다.
3.(3)(다) 그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회생면책후 5년 경과여부)
'있음' 이면 면책확정후 5년이 경과되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5년 넘은 시점에 다시 파산신청 생각 하삼.
3.(4) 과거 1년간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한 경험 법 제 564조 제1항 제2호
(신용으로 재산 취득)
'있음' 이면 안된다.
3.(5) 개인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영업중 상업장부의 기재 (정확히 기장하였다,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기장하지 않함)
법 제650조 (사기파산죄) '정확히 기장하였다' 가 아니면 안된다.
3.(5) 개인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영업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없음)
법 제651조 (과태파산죄) '있음' 이면 안된다. 
4.(1)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없음)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의무위반)
'있음' 이면 안된다.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법 제658조 (설명의무위반) 5번항목 작성에 거짓말 하면 안된다.
5.(1) 많은 채무(연대보증에 의한 채무나 신용카드 이용에 의한 채무 포함)를 지게 된 이유
ㅁ낭비 등(음식,음주,투자,투기, 상품구입,도박 등) 
법 제 564조 제1항 제6호
(낭비,도박,사행행위)
'낭비 등' 선택이면 안된다.
6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있음, 없음) 법 제 650조 (사기파산죄)
법 제 564조 제1항 제2호
(신용으로 재산 취득)
'있음' 이면 안된다.
7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 법 제651조 (과태파산죄) '있음' 이면 안된다.

 

[별지 제3호] '채권자 목록' 작성 시 면책 불허가 사유 관련 작성 유의사항

법원에서 제일 싫어하고 괘씸죄(?)로 다루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리라. 개인 파산 신청하면서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자들 중 일부만 목록으로 제출하면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다.

 

은행, 카드, 서민금융 등과 같이 법인 채권자는 송달, 면책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절차가 진행된다. 주소도 법인등기부등본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명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법원의 결정을 이의 없이 수용한다. 하지만 개인 채무자의 경우 채무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이사 등 주소이전으로 송달이 한 번이 되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면책절차 진행에서도 사사건건 면책불허가 해야 한다고 이의제기, 탄원서 제출 등으로 채무자를 막판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괴롭히게 된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일부 채무자의 경우 송달이나 면책절차과정에서 애를 먹이는 개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다.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것이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끝까지 들키지 않는다면 그 채무자는 운이 좋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는 법, 99.99999%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허위의 채권자 목록 제출이 들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긁어 부스럼이라고 면책될 것도 면책 불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면책은 안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라면 그런 채무자는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든 말든 본인이 알아서 하시라.

 

  문항             면책 불허가 사유여부 질문     면책 불허가 관련 법 조항        답변 작성시 유의사항
1 채권 내역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허위 채권자 목록)
채권자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인 등 개인 채권자들은 파산신청시 제외하였다가 파산면책후 별도로 채무상환을 한다던가 하면 안된다.)

 

[별지 제4호] '재산목록' 작성시 면책 불허가 사유 관련 작성 유의사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시에 작성하는 '재산목록' 내용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된다.

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이라고 해놓고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진술과 근거자료의 불일치로 허위의 재산 진술이 된다.

 

  문항             면책 불허가 사유여부 질문     면책 불허가 관련 법 조항        답변 작성시 유의사항
1~14 재산목록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허위 재산 진술)
재산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면 안된다.
(신청서류에 작성하는 재산목록 내역과 법원에 재출하는 첨부서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시 면책 불허가 사유 관련 작성 유의사항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생활상황을 가능한 불쌍하게 보이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사실을 기반으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계속 반복하며 강조했던 바와 같이 신청서류에 작성하는 내용과 제출하는 근거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현재의 생활상황을 작성해야 한다. 직업, 소득, 세금 체납 등을 신청서류 작성 방법 대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을 진술하고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은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설명을 잘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서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야지, 절대로 채무자 자의로 불리한 생활상황을 숨기거나 속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문항             면책 불허가 사유여부 질문     면책 불허가 관련 법 조항        답변 작성시 유의사항
1~5 현재의 생활상황 법 제658조 (설명의무위반) 현재의 생활상황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면 안된다.
(거진 진술은 어떤 경우든 소명할 수 없고 법률 전문가(법원, 파산관재인)에게 꼬리가 밟히게 된다.)

 

[별지 제6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시 면책 불허가 사유 관련 작성 유의사항

수입 및 지출의 경우 지난 1년간을 기본 바탕으로 작성하고 지출항목은 신청하는 달 직전달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생활비 은행 거래내역서 등과도 일치해야 한다.

 

만약에 수입 또는 지출 내역이 파산신청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신청을 미루고 추후에 적당한 시점에 파산 및 면책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는 물론이고 개인들은 매년의 소득과 지출이 들쭉 날쭉 일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장 유리한 시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문항             면책 불허가 사유여부 질문     면책 불허가 관련 법 조항        답변 작성시 유의사항
1~2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 제658조 (설명의무위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면 안된다.
(개인 파산 및 면책에서는 정직이 최선의 전략이다.)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작성시 면책 불허가 사유 관련 작성 유의사항

자료제출목록은 정확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기간을 하염없이 늘어지게 하면 모두가 파산및 면책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될 수 없다.

 

법원은 아쉬울 것이 없다. 아쉬운 것은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이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목록에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파산 및 면책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 맴돌게 된다.

 

채무자로서 방법은 딱 하나, 정확한 자료를 제때에 모두 제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흐르고 파산선고는 안되고, 면책절차도 진행되지 않게 된다.

 

  문항             면책 불허가 사유여부 질문     면책 불허가 관련 법 조항        답변 작성시 유의사항
1~10 자료제출목록 법 제658조 (설명의무위반)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허위 재산 진술)
등등
자료제출목록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불성실/ 설명의무위반, 허위의 자료제출/ 허위의 진술 등이 된다)

 

개인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개인파산신청 전에 변제금 추징 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

 

개인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개인파산신청 전에 변제금 추징 대

개인파산선고받으면 한 푼도 빚을 갚지 않고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개인파산선고 후에 돈을 물어내는 채무자들도 있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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