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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공정한 채권추심법은 채무불이행자의 방패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 제목 좋고.

약칭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채무불이행자는 공정한 채권추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법 모르면 법에 구박당한다.

법 모르면 법에 사기당한다.

법 알면 억울한 일 안 당한다가 아니고 억울한 일 당해도 덜 답답하다.

법 알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찍" 소리라도 낼 수 있어부러.

지렁이도 밟으면 뭐다? 그렇지 "꿈틀" 할 새도 없이 뒤진다.

채무불이행자도 공정한 채권추심이 아니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지 "짹" 소리를 내기는 뭘 내. 그냥 빚 진 죄인이니 죽어 있어야지가 아닌 거 알재.

 

사람이란 동물은 소리를 질러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물건이 아니고 물권이다.

(여기서 '물권'이란 권리를 가진 유기체(사람이란 동물)라는 나 혼자만의 뇌피셜 표현이다.)]

 

공정한 채권추심법은 채무불이행자의 방패
공정한 채권추심 법 문구

 

채권추심법의 '목적'은 법조문의 맨 앞에 나온다. 그렇지 제1조에 나온다는 말씀.

 

에~ 어디 보자.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서 법이 싫어 3가지 목적을 한 문장(조문)에 쑤셔 박아 놓으니 끝까지 읽다가 보면 숨 막혀 뒤질 거 같아.

숨 막히지 않더라도 읽다가 앞에서 읽은 내용 다 잊어버려서 다시 앞으로 가서 재탕으로 읽어도 몰라, 또 앞으로 가서 읽은 거 또 읽어야 하니 하루 온종일 제1조 읽다가 끝나겠군. 

문장을 분해하여 법의 목적을 생선뼈 발라내듯이 살만 분리해 내봐야 겄어.

그래야 이해하기가 그나마 편할 테니까. 

 

채권추심법의 목적을 생선 꼬리지느러미 다 잘라내고 살점으로만 토막내서 정리해 본다.

 

첫째 :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과 불법적인 추심 방지

둘째 :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하는 채권추심 풍토 조성

셋째 :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

 

여기서 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밝히고 난 뒤 진도 나갑니다.

이 법 만든 사람들은 채무불이행자 되어보지 않았고 제대로 된 채권추심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임이 분명하다.

어떻게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채권추심을 하라 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호가 양립할 수 있을까나?  채권추심이란 것이 권리남용과 불법적인 추심 없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채무불이행자는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는 생각, 언제든지 전화, 문자가 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평온한 생활은 이미 끝난 건데 말임 씨. 채무불이행자인 나로서는 고마운 법이지만 이렇게 이현령 비현령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니 뻑하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중간에서 수고비 챙기려는 어깨들과 법 기술자들이 숟가락 얹고 애꿎은 사람들 죄인 만들기까지. 에잉!

 

채무불이행자를 방어하는 채권추심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 채권추심법) 이란게 있다용.

 

법의 목적 3가지 관점을 상기하면서 법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다요.


자 채권추심법 파고 들어가 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 : 채권추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추심자는 채권자, 채권자에게 채권추심을 수임받은 신용정보회사 등 추심회사 또는 추심원인데.)

채권추심자가 권리남용하지 말라는 것은 월권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채권추심자들의 권리로 추심 가능한 수단, 방법 등을 정해 놓았겠지요.

 

채권추심법이 채무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할 것입니다.

법률과 하위 규정 등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거지요.

 

채권추심법이 채무자 보호보다는 채권자 권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할 것입니다.

법률과 하위 규정 등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나열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뭐든지 다 허용하는 거지요.

 

채권추심은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여차 하면 정권에까지 부담을 주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민생분야임에 비추어 분명히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채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저것 등등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 안된다는 식일 거라는 거지요.

 

법조문도"~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거지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다 응해야 한다는 것을 돌려서 말한 거고. 채무자가 얼마 갚아야 하는지 알려달라는데 안 알려주겠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제6조(수임사실 통보)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사항을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

  ○ 채권자의 성명, 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통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카드나 금융서비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통지

   *여기서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받은 이익. 예를 들어 돈 갚을 날자가 1년 남아도 이자 연체를 몇 번 하면 은행이나 카드사가 기한이 1년 남은 원금까지 한꺼번에 다 갚아라. 하는 것이 기한의 이익 상실 입니다용. 썩을! 

 

제6조를 보니까 그동안 신용정보회사가 내게 보내온 우편물에 왜 친절하게 원 채권자와 나의 채무내역을 알려주는 내용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는지 이해가 가는군요.

채무불이행자가 이뻐서 편지에 채무내역을 곱게 담아 보내준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보내준 것이었네요.

그럼 그렇지.

 

다음, 제7조 가 대박이네요.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그래도 좀 의하했거든요.

나의 채무액이 억대로 고액인데 왜 채권추심사가 하나만 따라붙는 가 궁금했거든요.

경제에서 말하는 '1 물 1가'의 법칙 비스무리하게 '1 채권 1 추심사' 규정이네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무리 성질나더라도 한 번에 ㅇㅇ신용정보와 ㅁㅁ신용정보 등 2군데 이상에 채권추심 위임을 맡길 수 없다 이런 거네요.)

이 법조문 때문에 떼거리로 댐벼 들어 채권추심을 하지 않았던 거구만.

 

제8조(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금지) 채무자와 채권자가 소송을 하고 있는 동안은 채권추심자가 채무불이행 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채권자와 채무자간이 분쟁이 진행 중이면 어떻게 결판날지 모르니까 채무불이행 등록 하면 안 되지.

나는 구석기시대에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지라 별 관심 없는 조문이고.

 

제8조의 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개인이나 대부업자인) 채권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연락 뚝! 해야 한다는 거임. 채무자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을 붙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영상 편지나 택배로 칼+고추 같은 것을 배달해서는 안돼 안돼 안된 답니다.

근데 여신전문사(카드, 캐피털,..), 신용정보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금융기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답니다.

엥 이것도 나와는 관계없는 조문이잖아. 지금의 나야 누구한테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추심을 받더라도 "맘대로 하슈." 또는 "법대로 하세요." 라면 구타유발하는 멘트를 날리는 슈퍼 멘털 갑 인조인간 로봇 태권브이를 11살 때 본 인간이니까. 

 

제8조의 3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배달시켜서는 안 된다.

채무자의 소재지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해 관계인을 방문할 때는 채권추심자의 성명, 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포함), 채권자의 성명, 명칭, 방문 목적 등을 밝혀야 한다.

단,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사랑한다는 뻐꾸기 날렸다가는 벌금이나 과태료 두드려 맞는 수가 있음요. 

 

신용관리사 등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동료 또는 지인 등에게 채무자가 연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암시를 하여서도 안된다는 거네요.

 

제8조의 4 (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사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롱.

 

그래서 항상 신용정보회사에서 온 추심 우편을 보면 "... 채권자로 하여금 법적 조치 하도록 의뢰하겠다는 둥 어쩐다는 둥..." 자기가 직접 법적조치를 취한 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법적조치 취하라고 부추기겠다는 식으로 말했군요.

우와 이러 여건에서 신용관리사들은 무슨 방법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내나.

신용관리사 여~려~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떼인 돈 받아 드리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9조 ( 폭행, 협박 등의 금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쭉 나열해 봅세다.

  ○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

  ○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방문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야간에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보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거짓 사실을 알림.

  ○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서라도(장기를 팔아서라도) 채무를 갚도록 함.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도록 요구.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말함.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겨.

 

사실 이 점이 좀 걱정스러웠는데 법률상 엄격히 채무자의 개인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네요.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용.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이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을 말하는 것 같은데...)

  ○ 법원, 검찰,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물건,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빨간 도장 남발하여 찍는 행위가 대표적인 거 같음.)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민사상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뿌렁 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그러니까 빨간 도장으로 도배한 우편물 보내지 말란 말이야.

 

참고할 포스팅 : 대금납입 독촉장 변제 독촉 통지서 짝사랑 연서의 시작

 

대금납입 독촉장 변제 독촉 통지서 짝사랑 연서의 시작

채무자가 가장 많이 받는 추심 우편물 중에 하나가 대금납입 독촉장 또는 변제 독촉 통지서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는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체로 부터 이런 사랑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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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다음 사항들을 해서는 안되여~요.

  ○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개적으로 추심하는 행위.

  ○ 채무자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지, 연락처 등을 묻는 행위

  ○ 채무자에게 수신자부담 전화를 하는 행위.

  ○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회생절차, 파산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에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오래전에 엽서로 나에 대한 채권 추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 것이 불법임을 알았다면 그 채권추심사에게 한 방 먹였을 텐데 아까비.

 

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비용 명세서의 교부) 채무자에게 자기들이 쓴 비용을 덮어 씌운다든가 하면 안 되어.

 

글고 채권추심비용을 채무상환 금액에 포함시켰다면 채무자는 추심회사에 그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니께.

 

제14조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기야.


자 이제부터 제15조에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 있답니다.

바로 채권추심자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는지 집어 본다는 거.

 

제15조(벌칙) 채권추심자는 얼음 되겄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꽝.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채무자 두들겨 패고 매달어서 고춧가루 탄 물 먹이고 하는 그런 짓 못함.)

  ○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 소송행위를 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꽝.(이하 같음).

  ○ 제9조 2호에서 7호까지 위반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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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방문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야간에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보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거짓 사실을 알림.

  ○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서라도(장기를 팔아서라도) 채무를 갚도록 함.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도록 요구.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말함.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 사용 한자.

  ○ 채권추심하면 안 되는데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한 자.

  ○ 뜬금없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 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꽝.(이하 같음).

  ○ 법원, 검찰, 국가기관 오인할 행위한 자.(신용관리사 분들 속맘은 수갑이라도 갖고 다니고 싶을걸.)

 

벌칙조항들을 읽어보니 오늘 밤부터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

즐거운 마음으로 불법추심했을 경우 가해지는 벌 벌 벌칙들이 어떤 것인지 챙겨보자.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과 개인에게도 같은 처벌을 한다.

 

이렇게 해야 추심회사나 추심을 의뢰한 개인 본인이 추심원에게 불법을 강요하지 않지.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법적절차 진행 안내의 또 다른 표현 '소송절차 진행 예정 안내'

 

법적절차 진행 안내의 또 다른 표현 '소송절차 진행 예정 안내'

소송절차 진행을 알리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법적절차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이쯤에서 연체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다. 소송 안내문을 받고도 빚을 갚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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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규정도 제17조에 있네. 앗싸!

 

제17조(과태료) 다음 각호 위반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요.

  ○ 채무확인서 교부 안 해 주는 자.(그니까 채무불이행자가 뭐를 떼 달라하면 떼 주시라 말임시.)

  ○ 대리인 선임 시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자.

  ○ 결혼식장, 장례식장 찾아가서 추심하거나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서 관계인에게 물어보는 자.

  ○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 이메일로 통지하지 않은 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이하 같음).

  ○ 동일 채권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 진행 중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채무불이행 정보를 30일 이내에 삭제하지 아니한 자.

  ○ 채무자 소재 파악을 위해 관계인 방문 시 채권추심자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자.

  ○ 거짓 표시의 금지를 위반한 자.

  ○ 채무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채무자에게 수신자부담 전화한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꽝.

우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독파하고 나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이제부터 채권추심사들은 내 손안에 있소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불법추심에 걸면 불법추심인 것이다.

 

다중채무로 동시다발로 채권추심이 들어오지만 인자는 두렵지 않다 이기야.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채권추심 하느라 채권추심사 분들도 애로가 있음을 압니다.

채무불이행자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살아나갈 틈바구니를 발견했어요.

용기 내어 자연수명까지 살아내 볼라고요. 셀:프 di:e 하지 않고 목숨줄 이어나가 보렵니다.

 

법을 알고 나를 알면 채권추심이 두렵지 않다.

채권추심사들은 오직 "채무불이행자님 저 부탁인데 돈 좀 갚아주세요." 이런 말 밖에 할 수 없다요.

채권추심법을 숙독하고 꿰차고 나면 다중채무도 한낱 자연의 한 조각으로 느껴지고 견딜 수 있다.

세상의 다중채무자들이 자연수명까지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이만 안녕히 계세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