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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국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국민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이다. 국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하며, 신청 안 하면 자격이 되어도 안 준다.

 

국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자격

국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기간을 넘겨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페널티를 주어서 금액이 감액된다.(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지만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하게 된다. 기한 후 날짜까지 넘기게 되면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5월 1일부터 신청받는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2021.0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법정지급기한은 9월 말).

 

2021년 5월 정기신청에서 유의할 점은 코로나 19 예방차원에서 가급적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기보다는 인터넷 또는 ARS를 이용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근로장려금 신청 홍보 사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 제도가 있어 2020년도 상반기(1월~6월) 또는 2020년도 하반기(7월~12월)에만 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반기 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물론 아차하고 반기 신청을 못했던 가구는 다음 해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을 하면 되니까 염려할 것은 없었다. 5월에 신청받는 정기신청마저도 깜빡하고 잊은 사람도 걱정 마시라.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서 6월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까. 다만, 늦게 신청한데 따른 페널티를 부과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90%로 줄어든다.

 

아래에서 2020년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하여 알아본다. 국세청 자료를 거의 참고하였다. 공부도 할 겸 이미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2021년도 국가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에 따라 지급일과 신청기간이 다르다. 본인의 사정에 따라 골라서 신청하면 되고, 그에 맞춰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이다. 2021.05.01~2021.05.31일까지는 2020년도 귀속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다. 지급금액은 정기분은 산정액의 100%를 지급하고, 반기분은 2020년도 상, 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나서 다음 해 9월에 과소지급분은 추가 지급 또는 과다지급분은 환수하는 최종 정산을 한다. 2021년 올해는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이다.)

  •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최종 정산 시에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분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최종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지급을 하게 된다.
  • 2020년 귀속분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사람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1.05월 정기신청 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에 별도로 하는 대상이 아니다.)
  • 상반기 신청했던 사람은 추가로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 하반기 신청했던 사람은 추가로 정기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기간 2021.05.01~05.31 (상반기분) 2020.09.01~09.15
(하반기분) 2021.03.01~03.15
지급시기 2021.08월말 (상반기분) 2020.12월중 (이미 지급했음)
(하반기분) 2021.06월중
* 최종정산 : 2021.08월말(정기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2020년 상,하반기분 각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
2021.08월 말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신청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가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다른 절차로 신청하게 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못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못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 하는 것이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근로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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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면서 하는 방식, 음성 들어며 하는 방식)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순서 :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 시(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한다.

   - 순서 :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다.

   - 순서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 요청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09.01~09.15일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음(정기신청기간에 운영 여부는 확인 필요)

※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재미로 참고해 보는 포스팅 : 로또 인터넷 구매로 스마트한 모바일 인터넷 로또 라이프 누리기

 

국가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자격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기준,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다. 이 3 가지 기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을 안 준다는 얘기이다.

 

위 3가지 요건(가구원,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해도 돈 안 준다는 말씀이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결혼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 자식이 있어야 된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부모가 받으면 자식이 중복하여 별도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전문직은 돈도 많이 버니까 먹고 살만 하잖아! 이 말씀이다. 

첫째 기준 : 가구원 요건(2020.12.31. 기준으로 판단)

국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가구원에 포함되는 기준으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기준이다.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둘째 기준 : 총소득 요건 및 예상 지급액

국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총소득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관계없이 모두 4,000만 원임). 

   -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상액은 개략적인 금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2021.08월 말 정기 지급액이 산정될 것이다.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상(개략 금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금여액 등×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1천900분의 300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 소득+기타 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아래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불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셋째 기준 :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액의 50%만 지급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근로자의 날 지정된 5월 1일 공휴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2021년 반기 신청 시에도 동일할 것이므로 아래의 산정방식을 참고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 시에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하게 된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 ×(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 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기지급액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0.06월 현재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의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다.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 (상반기) 2020년 12월 말, (하반기) 2021년 6월 말, (정산) 2021년 8월 말(법정지급기한은 9월 말).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2021년은 8월 말)에 정산하게 된다.

▷최종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8월 말까지 정산(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한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된다. ①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한다. 국세청은 절대로 돈을 그냥 주지 않으며, 1원이라도 더 나간 게 있으면 반드시 다시 받아낸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