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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지정된 5월 1일 공휴일

가정의 달 첫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임금의 가산 방법, 휴일의 대체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휴일이므로 근로자는 물론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감시, 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만 유급휴일이 되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는다. 물론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다.

 

유급 휴일,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에는 법정휴일(법정공휴일이 아니다)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100%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추가 50%를 지급해야 한다.(100%+100%+50%=총 250%에 해당).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 100%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면 150%를 추가로 받게 되고,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250%를 받게 된다. 

 

근로자의 날 기념식장
근로자의 날 기념

 

사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은 엄밀히 말해서 관공서가 쉬는 날인 것이다. 민간기업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다. 그러나 사회의 공동체적 공유 인식의 동질화를 위해 국경일에 관공서만 쉬고 민간기업 근로자는 출근을 하는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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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기업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의 적용은 상시근로자 규모별로 적용 시기가 다른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당도, 대체휴무도 주지 않고 출근하여 일하기를 강요하게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일정한 월급에 근로자의 날 유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여부는 따질 것이 못된다.(근로기준과-848, 근로기준과-2156).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1일 근로의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근로개선 정책과-1113).

 

대체휴일 실시 불가 & 보상휴가 실기 가능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명시한 법정휴일 이므로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유급휴일 바꿔치기가 근로자의 날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2021년 근로자의 날과 같이 5월 1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실업자, 종갓집 며느리 빼고 직장인 등 모두가 좋아하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일요일 등이 법정공휴일이다.

 

'법정 휴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근로자의 날 같은 유급휴일을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학교 교원 등 별도의 관련법을 적용받는 직업군의 종사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다.

 

휴일이 주말과 겹친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법정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 날 뿐이다. 이 중에서 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반면에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비록 당사자가 휴일대체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무리 다른 날로 근로자의 날을 대체하더라도 대체한 그날을 근로자의 날처럼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서면합의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57조(보상휴가제)에서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이 금요일인 경우 직장인들에게는 3일 연휴가 이어지므로 가장 좋아한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라면 5월 4일이나 5월 6일 하루를 연차휴가 등으로 하면 5일 휴가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된다.

 

격일 교대제 근로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격일 교대로 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 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 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로 산정)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노동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하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절이라고 부르고 있다. 노동절 근로자의 날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었고,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94년부터 5월 1일로 날짜를 바꾸어 근로자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에 대해,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노동자 대신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근로자를 붙임으로써 노동권을 억압하려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등장 시기가 마침 어용 조직의 성격이 짙었던 대한노총 설립일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세계 노동절의 날짜는 5월 1일인데, 날짜를 3월 10일로 굳이 변경한 점이 이런 의혹을 증폭시킨다고도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 날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May-day)라는 이름으로 기념한다. 본래 유래가 된 노동절의 원 번역도 '노동'절에 가깝기도 하다. 영어로 worker는 단순히 '노동'을 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강하며,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 입장의 용어를 사용할 때는 계약 관계에 종속되었다는 뉘앙스의 단어인 employee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당 쪽에서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 는 원칙에 의해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한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 등 특별휴가 형식을 빌어 글로자의 날에 쉬도록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도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을 한다.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는 직업군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학 교수들 역시 노동자가 아닌지라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강의를 한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공단 등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한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 들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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