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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통장압류 해제

등기우편으로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하기

현재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닌 과거 주소지의 타 지역 관할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정부수입인지, 회송용 우편봉투를 빠트리지 말고 준비하여 발송용 우편봉투에 동봉하여 타 지역 법원에 보내면 된다. 대략 1주일 정도면 원하던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급 신청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거쳐 판사가 면책결정을 내리고 면책공고일로 부터 2주일(14일)이 지나 면책결정확정이 되면 과거에 압류되었던 통장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통장압류 해제 신청하는데 첨부할 서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필요하다.(얼마 전에 포스팅한 "통장압류 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발급받는 방법" 참고).

 

통장 압류했던 법원이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시간적 거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장 압류했던 법원이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와는 멀리 떨어진 타 지역 관할 법원이라서 직접 방문하기에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등기우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우체국에 들러서 등기우편을 보내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멀리 떨어진 타지방 법원까지 차 타고 배 타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는 것보다는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하고 편리할 것이다.

 

타 지역 소재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에 가기 전에 미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 사본도 미리 복사하여 가져가면 무난하다. 타 지역 법원 주소 및 우편번호, 나의 현 거주지 주소 및 우편번호도 미리 확인하여 메모해서 가는 것이 좋다.(의외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창구에서 구입하면 된다. 등기우편 발송용 및 회송용 봉투도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따라서 통장압류 사건 정본 교부신청서만 미리 작성해서 가면 다른 것은 우체국에 가서 준비할 수도 있다. 

등기우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발급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1.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 미리 작성하여 가져감
2.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사
3. 정부수입인지(1,000원 짜리) : 우체국에서 구입
4. 발송용,회송용 우편봉투 : 우체국에서 구입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작성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연락처 등을 적어 넣는다. 통장압류를 신청했던 채권자 및 압류 사건번호를 미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 사건검색'을 치고서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뉴 중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공동(공인) 인증서를 거쳐서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인증서로 검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공동)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인(공동) 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새로 발급받아야 할 것이며, 공인(공동)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인증서로 검색 : 사건번호 찾기>
1. '법원명' 입력 : 통장압류 결정을 한 법원명을 선택한다. 통장압류 결정한 법원이 어느 법원인지 모른다면 채무자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도록 한다. 과거에 주민등록을 옮겨다니며 살았던 주소지가 여러곳이라면 차례대로 해당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하도록 한다.(과거에 법원으로 부터 통장압류 등기우편물을 받았다면 그 지역 법원이다.)

2. '사건종류' 입력 :  '기타집행'을 선택한다. 통장압류 결정은 기타집행 사건에 해당한다.

3. '검색'을 클릭 : 조회되는 사건 중에서 '타채' 로 표시된 사건번호를 확인한다. 통장압류 결정한 사건번호가 여러개라면 찾고있는 관할법원의 통장압류 사건번호가 어느 것인지 생각하고, 모르면 차례대로 확인하도록 한다.

 

발급 받으려고 하는 재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통을 교부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날짜, 신청인, 연락처 전화번호를 적고 서명한다.(중요 :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서명을 빼먹으면 처리가 되지 않고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된다. 그만큼 정본 발급 시간이 늦어지게 된다. 절대로 Never (Naver이 아니다) 꼭 서명을 빼먹지 말고 확인한 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함께 보면 참고가 될 포스팅 : 부채증명서 발급 - 파산신청시 최종 채권자 및 채권액 파악

 

교부신청서 하단에 정본 1통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에도 날짜, 신청인, 서명, 법원담당과를 적도록 한다.(여기서도 절대로 신청인 서명을 빼먹지 않도록 등기우편 발송 전에 꼭 definitely 확인하도록 한다.)

 

다음은 내가 작성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교부신청서이다.

 

재판서 조서 발급 신청서 예시
재판서 조서의 정본 교부신청서 작성 예시

 

우체국 민원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등기우편 발송

우체국의 민원우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타 지역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보내고 원하던 결과서류를 받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민원우편서비스라는 것이 있는지 몰라서 늘 하던 방식으로 등기우편을 보냈다. 빈 우편봉투 2장을 사서 회신용 봉투로 쓸 1장에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내 이름과 주소)를 적고 신청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발송용 우편봉투로 쓸 1장에 동봉하여 타 지역 법원으로 보냈다. 우편봉투의 크기 사이즈도 A4 용지를 접지 않고 펼친 상태로 넣을 수 있는 누런색 행정봉투(대봉투)를 사용하였고, 회신용 봉투는 절반으로 접어서 발송용 우편봉투에 동봉하였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타 지역 법원에 재판서류 복사열람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우체국 민원우편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우체국 민원우편서비스를 신청하면 편지봉투를 2개 주는데, 1개는 보내는 용도의 편지봉투이고 또 1개는 회신용 편지봉투이다. 회신용 편지봉투는 보내는 용도 편지봉투보다 크기가 약간 작아서 접지 않아도 보내는 용도 편지봉투에 무난하게 들어간다. 다만 재판서·조서, 신청서, 첨부서류 등은 모두 A4크기라서 4등분으로 접어야 민원우편서비스 봉투에 넣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서류 등을 4등분으로 접어서 발송용 우편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타 지역 법원에서 보내는 민원서류(재판조서 등) 결과물도 4등분으로 접어서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어서 보내 준다. 보내고 받을 서류의 분량이 A4용지 3~4장을 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서류의 분량이 5장을 넘어서 더 많아지면 전체서류를 4등분으로 접기도 쉽지 않고 부피도 두텁게 커져서 민원우편서비스 발송용 편지봉투에 넣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A4 용지를 접지 않고 펴진 상태로 넣을 수 있는 A4용지 크기의 행정봉투(대봉투)를 사용하여 민원서류를 보내고 받는 것이 무난할 수 있다. 내가 타 지역 법원에 신청하고 회신받은 재판서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재산명시 재산목록)는 A4용지 3~4장 이내라서 우체국 민원우편서비스 우편봉투를 이용해도 어려움이 없었다.(혹시라도 A4용지 크기의 행정봉투(대봉투)로 된 민원우편서비스용 우편봉투가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우체국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았을 때는 작은 봉투 외에는 없었다.)

 

민원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발급 신청하고 받기

<우체국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

1. 우체국에 가기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급 신청을 하는 신청서를 작성한다.

- 사건번호와 채권자는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서로 검색하기 선택하고 검색하여 알아냈다.

- 신청서 양식은 구글 또는 네이버 또는 빙 검색창(주소창)에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라고 검색하여 양식모음-민원안내-전자민원센터-대한민국 법원을 클릭하면 대한민국 법원 민원안내 양식모음 화면에 접속할 수 있다. 양식모음 검색창에 "재판서조서"라고 검색하면 '[민사]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양식(민원서류 번호 : 41_A2753)이 한글 파일로 검색되는데 이것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면 된다.(신청서 내용 중 원고, 피고를 채권자, 채무자로 고쳐 바꿔서 사용하면 된다.)

 

41_A2753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hwp
0.01MB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복사한다.: 집에서 미리 복사하여 사본을 준비한다.

3. 등기우편을 보낼 타 지역 법원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확인하여 메모해 둔다. 회신 등기우편을 받을 내 주소 및 우편번호를 확인하여 메모해 둔다.(우편번호는 인터넷 우편번호 검색으로 찾으면 된다.)

 

<우체국에 가서 처리할 사항>

4. 우체국 국내 등기우편 창구로 가서 민원우편 보내고 싶다고 하고서 민원우편서비스 우편봉투를 달라고 하고, 이와 함께 정부수입이지 1,000원 짜리도 달라고 한다.(법원에 납부해야 할 서류발급 비용이다.)

- 누런색 우편봉투 2장을 줄 것이다. 빨간색 우편봉투 1장은 발송용이고 파란색 우편봉투 1장은 회송용이다.(파란색 회송용 봉투는 크기가 발송용 봉투보다 조금 작아서 발송용 봉투에 쏙 들어간다)

 

우체국 민원우편봉투 발송용 회송용
우체국 민원우편봉투 2장(발송용, 회송용)

 

- 발송용 민원우편봉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급을 신청하는 타 지역 법원의 주소와 받는 사람(담당자는 '기타 집행계'이다. 담당자를 모르면 그냥 '민원서류발급실' 또는 '민원실'이라고 쓰면 될 것이다. 나는 친절하게 '기타 집행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급 담당자님'이라고 기재하였다.)을 적고, 보내는 사람 주소와 이름(내 이름과 주소)을 적는다.(미리 메모해 왔던 타 지역 법원 주소 및 우편번호, 내 주소 및 우편번호를 참고하여 적는다. 만약에 미리 주소와 우편번호를 확인해 메모해 오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검색하여 찾아봐야 할 것이다. 우체국 직원에게 물어봐도 되겠지만 이런 것으로 무식한 티 내지 말고 직접 찾아보자.)

- 같은 요령으로 회송용 민원우편봉투에는 받는 사람 주소(및 우편번호)와 내 이름을 적도록 한다. 보내는 사람 주소와 성명은 공란으로 해서 보내면 법원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미리 적어서 보내도 되겠지만 법원 직원들도 밥값 하도록 할 일을 남겨 놓아야 한다.

5. 발송용 민원우편봉투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동봉하여 넣고 입구를 (풀로) 밀봉하면 절대 안 되고, 발송용 우편봉투가 개봉된 상태로 우체국 창구직원에게 가서 회송용 봉투를 제출하고 등기우편 비용을 납부한 납부인을 찍어주면 등기비용 납부인이 찍힌 회송용 우편봉투를 그 자리에서 발송봉투에 넣고 (풀로) 밀봉해야 한다.(이거 이거 굉장히 매우 아주 중요하다. 발송용 우편봉투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미리 풀로 붙여 밀봉한 상태로 창구로 가져가면 다시 발송용 우편봉투 입구를 뜯어 열고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편 비용 납부인을 찍어서 다시 넣어야 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귀찮은 일에 봉착하게 된다. 꼭 반드시 발송용 우편봉투를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우체국 창구직원에게 살포시 다가가야 한다.)

발송용 민원우편봉투에 동봉할 것 4가지 1.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정부수입인지(1,000원 짜리)
4. 회송용 민원우편봉투

- 발송용 민원우편봉투에 서류를 넣을 때는 A4용지 크기의 서류들(위에서 1,2,3번 서류)은 4등분으로 잘 접어서 넣고, 회송용 민원우편 봉투는 그냥 들고 우체국 담당자 창구로 간다. 앞에서 발송용 민원우편 봉투 입구는 풀로 밀봉하지 않은 상태, 즉 열린 상태로 우체국 직원에게 가야 한다고 하였다. 

5. 우편물을 보낼 준비가 다 되었고 국내 등기우편 발송 창구로 가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 그러면서 우체국직원에게 회송용 봉투에 등기우편 비용 납부인을 찍어달라고 해야 한다. 우체국 직원들도 가끔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등기우편 비용 납부인을 찍어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발송용 봉투에 동봉하고 입구를 풀로 밀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 발송할 민원우편물을 저울에 올리면 무게가 측정되고 요금이 산출된다. 우체국 직원이 1일 특송으로 보낼 거냐고 물을 것이다.(문의해 보니 1일 특송으로 보내면 다음날 도착 된다고 한다. 일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2~3일 걸릴 것이라고 하였다. 당연히 비용차이가 난다.) 나는 바쁠 것이 없었으므로 일반 등기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었다. 대충 2천 몇백 원이었던 것 같다. 3천 원은 넘지 않았던 것 같다.

- 등기비용에 민원우편봉투 비용까지 포함하여 요금을 결제하면 끝이 난다. 참고로 나는 등기우편을 보낼 때는 비용이 단돈 몇백 원일지라도 반드시 카드로 결제하여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근거기록을 남긴다.

- 우체국 직원이 영수증은 (카톡인가) 문자 영수증으로 발급해 줘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보길래 "어브코올스(Of course)"라고 대답하였다가 아니고 "예"라고 대답하였다.

6. 이렇게 민원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등기우편으로 타 지역 법원에 필요한 재판서류 발급 신청을 하고 회신받으면 될 것이다.

 

아래는 내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타 지역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급 신청을 하여 등기우편으로 받은 것과, 재산명시명령 시에 제출하였던 '재산목록' 복사열람 신청을 하여 등기우편으로 받은 것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급 신청할 때는 A4용지 크기의 누런 행정봉투(대봉투)를 사용하였고, 재산목록 열람복사 신청할 때는 민원우편서비스 편지봉투를 사용하였다.

 

A4용지 크기 행정용봉투(대봉투) 회신 봉투 사용
A4용지 크기의 행정봉투(대봉투) 사용하여 재판서류 회신 받음

 

우체국 민원우편서비스 회신 봉투 사용
우체국 민원우편서비스 우편봉투 사용하여 재판서류 회신 받음

 

등기우편으로 타 지역 법원에 재판서류 신청하기 어렵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과거에 압류되었던 통장들의 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그때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필요하다. 오래전 일이라서 법원에서 날아온 각종 서류들이 잘 보관되어 있지도 않을 테니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장압류 판결을 한 법원이 과거에 살던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면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거나 등기우편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우체국 민원우편서류를 이용하여 나름대로 편리하게 필요한 재판서류 발급 신청을 하고 등기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음을 경험으로 확인하였다. 보통의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에 한번 해 보는 일이 되는지라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소 헤매더라도 직접 부딪치며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을지언정 결국은 해내게 된다. 나라고 예전 해보았던 일이 아니고 처음 하는 일이었고, 인터넷 찾아보고 다소 헤매기도 하면서 해 냈다.

 

개인파산에 면책까지 지난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통장압류를 푸는 일은 웃으면서 즐거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리 부딪치고 저리 헤매면서 하다 보면 신청 후 대략 1주일이면 원하던 민원서류, 재판서류(민원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등)를 받아 볼 수 있다. 내가 해냈으니 님들도 할 수 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될 포스팅 :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