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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발급 ①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첨부서류로 제출할 기본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한다. 2022년도까지 14종이었던 기본 서류의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했다. 2023년 1월부터 제출할 서류가 몇 가지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인터넷에서 대부분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소송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전에 첨부할 기본 서류들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도록 하자.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발급 ① :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파산신청하는 채무자의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로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4가지 서류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홀로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으로 이전 포스팅에서 말했던 개인용(가정용) 프린터기로 자택에서 인쇄도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 발급받는 서류들은 가능하다면 pdf파일 형태로 발급/저장하도록 하자. 채무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러 종이 인쇄물로 프린트 할 필요는 없다. 전자소송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첨부 서류는 모두 파일 형태로 제출하기 때문이다. pdf파일이나 사진(이미지) 파일 형태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행히 거의 대부분 발급할 서류들은 pdf파일로 저장(인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어떤 사정에 의해 pdf파일로 저장하지 못했다면, 종이 인쇄물 형태로 프린트(출력, 인쇄) 하여 다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파일로 저장해야 한다. 그래야 법원에 첨부할 서류로 파일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파산신청시 제출할 첨부서류 준비
파산신청시 제출할 첨부서류 발급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발급비용은 무료이다. (무인발급기 500원/1통,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1,000원/1통)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이다. 본인의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 개념), 성에 대한 본(예를 들면 경주 김씨) 등이 나타난다.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결혼한 자녀 포함)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다.

 

주의할 사항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채무자 본인) 이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다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신청인(채무자)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나타나 있다. 이때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절대 표시되지 않게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에 신청인 외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채로 pdf 파일로 발급(저장)된 경우 그 서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파산 신청서 작성 후 나중에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 등록이 되지 않고 에러를 발생시키게 된다. 반드시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도록 한다.

 

여기서 팀(tip) 하나, 만약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 표기된 pdf 파일 서류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제출이 안될 경우에는, 그 pdf파일을 인쇄(프린트) 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여 jpg 같은 사진파일로 저장한 후 전자소송 첨부서류 제출을 하면 등록이 된다. 오래전에 다른 일로 법원 전자소송에서 파일로 제출할 때 등록이 안되던 pdf 파일을 jpg 파일로 바꾸어 등록해서 성공한 적이 있었다. 나의 뇌피셜이 아니라 그 당시 법원 직원이 그렇게 알려줘서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pdf 파일로 등록이 안되고 제삼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새로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시도해 보기 바란다. 가장 좋은 것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 안되게 새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리라.

 

신청인(채무자 본인)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에도 같다.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서와 같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발급비용은 무료이다. (무인발급기 500원/1통,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1,000원/1통)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이다.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타난다. 상세증명서는 이혼에 관한 사항까지 기재된다. 채무자가 이혼을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고서 이혼의 쓰라림이 떠올라 가슴이 아릴 것이다.

 

채무자 본인 이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도록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서와 같다.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전체 나오도록)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https://www.gov.kr) 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비회원 모두 발급신청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24 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일이 많으므로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 두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오래전에 정부24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회원신청하기'를 선택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다 나오도록)을 발급받았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무료이다. 법원에 제출할 문서이므로 pdf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으면 될 것이다.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의 주소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지급불능 상태가 된 전부터 지금까지 채무자 주거가 어떠하였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를 근거로 각 주소마다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자가, 전세, 월세, 또는 부모/형제/지인 등의 집에 무상거주 등 채무자 주거 이력을 추적 확인해 보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과거의 주소지가 다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한다.

 

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때와 같은 요령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비회원 모두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기는 무료이다. 법원에 제출할 문서이므로 주민등록초본 발급때와 같이 pdf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으면 될 것이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시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다. 신청인(채무자 본인) 외 다른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만 발급받으면 될 것이다. 만약 채무자 1인이 나홀로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채무자 본인 1인만 나타날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② : 최근 3년 간 거주지의 주거 형태 및 소명 자료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② : 최근 3년 간 거주지의 주거 형태 및 소명 자료

개인파산 신청자는 자신의 최근 3년 간 거주한 주거지의 주거 형태를 소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이사를 1회 이상 다녀서 임차보증금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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