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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 신고자 포상 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신고자 포상제도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다.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목적이다. 증권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면 평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불공정 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투명한 증권시장의 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감원은 증시를 교란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다. 2013년 8월 29일부터 포상금 상한금액은 건당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단, 2013년 8월 29일 이전 신고된 건은 최고 1억 원이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고내용에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위반사실을 기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에 대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주가 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산정

신고 기준은 신고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밝혀야 한다.

 

신고 제보 방법은 문서, 우편, FAX,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

인터넷 : 증권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
FAX : 02-3145-5544
우편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조사 기획국 시장정보분석팀
제보 관련 문의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1332→4→3)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도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신고,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02-2100-2600
한국거래소(시장감시본부) 인터넷(http:// stockwatch. krx.co.kr)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 누구든지 직무와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의 결과 처리 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제외대상

포상금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 증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로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주가 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를 제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다만,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당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닌 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동일한 신고내용(중요 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포상금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 예정인 경우에는 동 금액만큼을 차감한 후 지급

 

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

포상금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포상금=등급별 기준금액(5백만 원~20억 원) ×기여율(0~100%) : 기여율은 신고내용과 조사 및 적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등급별 기준금액) : (금액단위 : 만원)
I 등급 II 등급 III 등급 IV 등급 V 등급
200,000 100,000 10,000 8,000 6,000
VI 등급 VII 등급 VIII 등급 IX 등급 X 등급
4,000 2,000 1,500 1,000 500

 주) 불공정 거래행위의 중요도 등급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 가중평가점수를 합하여 결정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자본시장법의 유사투자자문사 주식 무료리딩방 불법 투자자문 점검

 

포상 결정 및 지급방법 : 포상 대상자 선정 등 포상 실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한다.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 지급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https:// cybercop.fss.or.kr/fss/scop/report/report.jsp)에 접속하여 신고 유의사항을 잘 읽어가며 신고절차를 따라가며 신고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화면에서 보면,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허위사실 풍설 유포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으며,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 없는 사항이나 민원 고충사항 등에 대해서는 접수받지 않는다.(횡령, 배임 관련 사항은 수사기관에 제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위반행위자, 위반행위자와의 관계, 일시, 거래 점포, 계좌번호, 종목 수량, 위반행위 내용 등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정황을 증빙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다.(필요시 신분공개 동의 범위 내에서 공개 가능)

제보 내용이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로 이관될 수 있으며, 이관 후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의 제삼자 제공 동의 시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다.

신고한 종목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 및 조사 진행사항은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 등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보자에게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체크 : 귀하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단계'를 클릭하면 "PC용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에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를 체크한다.

 

안내 내용을 살펴 읽으며 계속 진행한다.

 

공익신고 처리에 필요한 필수 정보(*표시)를 입력하고(본인인증받는 절차), 공익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필수 수집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위반행위자, 위반행위자와의 관계, 일시, 거래 점포, 계좌번호, 종목 수량 위반행위 내용 등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정황을 증빙과 함께 기재한다.)

 

이후 신고 문의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조사 1국 시장정보분석팀 1332+4+3 안내번호로 한다.

 

신고내용 기재

불공정 거래 신고에서 필수 입력 사항 : 본인 인증(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를 기재한다.

 

신분공개 등의 여부를 체크 :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과정, 각 소관부서의 조사과정,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분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이다.

 

금감원 증권 불공정 거래 신고서1
증권 불공정 거래 신고서 작성 화면 1

 

신고사항 : 종목 구분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불공정 행위 구분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 거래행위, 기타 등이며 복수 선택 가능, 업체명(업체명이 복수일 경우 추가)을 기재한다. 불공정 행위자 인적사항 기재 : 불공정 행위 혐의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서 기재한다.

 

신고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내용이 많으면 별도의 첨부파일에 작성하면 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자, 일시, 장소, 종목, 방법, 관련 점포 등 불공정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는 것이다.

 - 신고내용은 최대 2,000byte 이내로 작성, 기타 관련 자료, 신고 경위, 첨부파일 가능용량은 최대 30 Mbyte이고, 타기관신고여부를 체크한다.

 

금감원 증권 불공정 거래 신고서2
증권 불공정 거래 신고서 작성 화면 2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작성이 끝났으면 '글 등록'을 클릭하는 것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가 끝난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로 건전한 주식 시장실서 유지에 기여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05.0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증권 불공정 거래 신고자도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가 발행한다면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하지만,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에서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여 건전한 증권시장질서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자. 물론 신고 포상금은 덤이 아니라 당연한 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