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료 또는 무료 주식 리딩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시 암행점검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유사투자자문사 금융감독원 불법행위 점검 감시
금융감독원은 유료 주식리딩방, 무료 주식리딩방,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특정 주식 종목의 주식매매를 권유하는 '주식 리딩방'이 사회문제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하였으며, 필요시 암행점검이나 집중 점검을 통해 유로 주식리딩방, 무료 주식리딩방 관련 불법적인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유료 주식리딩방, 무료 주식리딩방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은 위 규사항들을 유념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사전에 주의할 것을 경고하여 왔다.
유사투자자문사의 논란이 되는 위규 사항
- 무등록 투자자문업, 특히 개별 투자상담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조언만을 하여야 한다.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별 투자자문은 등록된 투자자문사 만이 할 수 있다.
- 허위 과장광고 : 과장된 허위광고를 통하여 주식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된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투자자,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이 기다릴 것이다.
- 환불 지연, 환불 거부, 이용료 과다 청구 : 투자자문료 또는 회비 명목으로 수취한 돈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해야 하고 시장의 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회비를 받는 것도 안된다.
- 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후 해당 종목추천, 우량주 추천 종목 등을 내세우며 의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주식 시세조종 등은 주가조작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사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위법 사항
무등록 투자자문업 운영
단체 채팅방 등에서 개별 투자 문의에 응대하는 것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등에 근거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개별 투자 문의에 응대할 수 없다. 개별적인 투자판단에 관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규정한 전문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단체 또는 1:1 채팅방에서 개별적으로 투자문의에 응대하거나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무등록 투자자문업 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무허가 유로 주식리딩방, 무료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올빼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은 차이가 있는데, 투자자문업은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조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투자자문업은 특정인,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만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할 수 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된 업체이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한 업체이다. 이 둘 간에는 설립조건, 전문인력, 등록, 신고 기준, 감독의 정도와 기준의 엄격함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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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과장광고 주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허위의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 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등에 의거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유료회원, 무료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최소 **%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 '우량주 추천 종목'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허위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유료 주식리딩방, 무료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회비의 환불 지연, 환불 거부, 이용료 과다 청구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의 환불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벌금(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34조(금지행위 등) 등에 의하여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방문판매법(제2조)은 일정기간(1개월 이상)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용대금을 수수하는 계약을 계속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계속 거래로 정의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31조),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제32조 및 제34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회원들에게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 종목추천, 우량주 추천 종목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4항 및 제98조의 제1항에 따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 업자는 주의하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 일임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조항이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미리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동 주식을 매수하도록 추천하여 주가를 올리고, 주가 상승 후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로써 위반 시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알아야 한다.
주가조작(주식 불공정 거래) 금지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는 주가조작 행위가 된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의하여 1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누구든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경우 형사처벌 등 대상이 된다. 고급 정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수의 회원들에게 실시간 매매 추천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경우 등은 모두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주가조작(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주식 리딩방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유로 채팅방, 무료 채팅방을 통한 무분별한 주식 리딩, 자칭 우량주 추천 종목을 통한 주식 매매 권유행위는 일반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